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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접수했는데 변호사사무실이 좀 이상합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23 10:06 조회: 2,421

    개인회생 접수했는데 변호사사무실이 좀 이상합니다 실명인증 받은 성인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32건
    질문마감률80.6%
    질문채택률80.6%
    2018.02.04. 21:35
    조회수296
    1. 접수하고 나서 추심명령 절대기각날일없다고 몇번이나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기각났네요. 참.. 허탈합니다
    절대 기각날일없다더니 왜 기각이냐니
    판사 재량이랍니다.. 입사한지 얼마안된게
    법령에 있어서 알겠다고 했답니다..
    왜그럼 그렇게 호언장담을한건지.. 속에서 천불이나요

    2. 변제 계획안을 35개월로 해서 원금만 갚는걸로 다했습니다 보정권고왔습니다
    36개월로 이자 원금 내라구요
    ...왜그렇냐고 물어보니 법이 바뀌었답니다
    아니 그럼 알려줬어야하는거아닙니까?
    제 변제 계획안 내기전에 바뀐법이라는데
    아니 도대체 왜.... 속이터져요


    지금 사건번호 나왔고 추심 기각되고 보정권고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변경 가능한가요? 이거
    불안해서하겠습니까...?
    변경하게되면 수임료만 내게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1. 접수하고 나서 추심명령 절대기각날일없다고 몇번이나
    물어봐도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근데 기각났네요. 참.. 허탈합니다
    절대 기각날일없다더니 왜 기각이냐니
    판사 재량이랍니다.. 입사한지 얼마안된게
    법령에 있어서 알겠다고 했답니다..
    왜그럼 그렇게 호언장담을한건지.. 속에서 천불이나요

    2. 변제 계획안을 35개월로 해서 원금만 갚는걸로 다했습니다 보정권고왔습니다
    36개월로 이자 원금 내라구요
    ...왜그렇냐고 물어보니 법이 바뀌었답니다
    아니 그럼 알려줬어야하는거아닙니까?
    제 변제 계획안 내기전에 바뀐법이라는데
    아니 도대체 왜.... 속이터져요


    지금 사건번호 나왔고 추심 기각되고 보정권고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변경 가능한가요? 이거
    불안해서하겠습니까...?
    변경하게되면 수임료만 내게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행맡기신 사무실에선 기초적인 내용조차 모르는것으로 보여지며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들은 전부다 핑계거나 원래 애초에 그렇게 됐었어야 하는것일뿐 질문자님이 들으신대로는 진행이 전부 불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관할법원이 어디였는지 모르겠으나 금지명령은 애초에 판사재량으로 질문자님께서


    1. 최근 1년동안 대출을 단한번이라도 받았다면 지방법원의 경우 금지명령이 기각


    2.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채무를 사용하셨다면 금지명령 기각


    3. 전에 회생신청을 하신적이 있거나 파산신청을 하신적이 있는경우


    4. 회생신청 직전에 채무를 돌려막기하느라 최근대출이 많은경우


    진행맡긴 사무실에서 결정하거나 확정지을 문제가 아니다보니 금지명령이 기각날수 있습니다. 이부분은 궂이 따지자면


    "위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다면 사무실에서는 별 과실이 없는문제"

    "위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사무실에서 실력이나 실무경험이 부족해 몰랐을뿐 애초에 금지명령이 기각되는 사건"


    이였다보니 신청인에게 너무 자신만만하게 말한게 문제였을뿐 사무실에서 뭘 잘못해서 금지명령이 기각났다기보단 신청인인 질문자님의 사유로 금지명령이 기각됐다보니 이부분은 사실 사무실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변제 계획안을 35개월로 해서 원금만 갚는걸로 다했습니다 보정권고왔습니다
    36개월로 이자 원금 내라구요
    ...왜그렇냐고 물어보니 법이 바뀌었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뇨 법이 바뀐게 아니라 그분이 법을 모르고있던겁니다.


    다른답변주신분께선 개인회생법이 단축되서 그렇다 뭐 이런얘길 하셨는데 이분도 잘못얘기하신겁니다.


    개인회생은 원금의 일부만 갚는분도, 원금의 전부를 갚는분도, 원금의 전부와 이자의 일부를 갚는분도 있는데 이걸 나누는 기준은


    "원금변제기간이 얼마만에 끝나느냐"에 따라 다른데


    1. 36개월이내 원금을 다 갚고 36개월 이내에 원금을 다 갚는경우 원리금 전액변제

    (예를들어 원금 3천, 연체이자 500만원,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인경우 30개월간 월 100만원씩 원금 3천만원 전액상환후 5개월간 500만원의 연체이자도 추가상환해 원리금 3500만원 전액상환)


    2. 36개월이내 원금을 다 갚고 남은 36개월이 될때까지 이자도 갚는경우 원금전액, 연체이자 일부변제

    (예를들어 원금 3천, 연체이자 1천만원,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인경우 30개월간 월 100만원씩 원금 3천만원 전액상환후 6개월간 600만원의 연체이자도 추가상환해 원리금 3600만원 상환후 이자 400만원 탕감)


    3. 36개월까지 갚아도 원금을 다 못갚는경우 그때까지 원금일부상환

    (예를들어 원금 4천, 연체이자 1천만원,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인경우 36개월간 월 100만원씩 원금 3600만원 상환후 남은원금 400만원과 연체이자 1천만원 탕감)


    이렇게 3가지의 방법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 법은 사실 법이 바뀐게 아니라 애초에 개인회생 및 파산에관한법률이 만들어질때부터 이런방식이였으며


    법이바뀌었다고 말하는건 그분께서 실무경험이 부족했거나 사실상 상담할 당시 계산을 대충해 잘못알려줬거나 했을텐데


    법원에서 35개월을 36개월로 바꾸라는 얘길 했다면 애초에 서류를 그렇게 들어갔다는거니 담당사무장과 담당사무실에 서류작성하신 두분모두 실무경험이 부족해 36개월 이내 원금을 다갚으면 그떄까지 원금만 갚고 끝나는줄 잘못아신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까다롭고 1년에 한두명정도밖에 없는 희귀한 사연인데다 아주 어렵고 까다로운 사건에서 보여지는 실무지식이 아니라


    밥만먹고 맨날 하는 이 일에 너무나도 자주있는 난이도를 따지는게 하찮을정도로 간단하고 일상적인 기본내용인데도 잘못알고계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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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사건번호 나왔고 추심 기각되고 보정권고 나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변경 가능한가요? 이거
    불안해서하겠습니까...?
    변경하게되면 수임료만 내게되나요? 
    어떻게 해야할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바꾸는건 질문자님의 자유입니다. 실력이 부족한 사무실에 계속 있는것도 걱정되실텐데 신청서도 이렇게 들어간 사무실에서 보정서류를 제대로 처리할지도 의문이다보니 바꾸는게 낫긴 하겠으나 


    수임료를 돌려받을수도 없으실테고 아마 진행맡긴사무실에 지급하기로한 수임료또한 계속 지불해달라고 할테니 비용은 지금 개인회생사건을 넘겨받을 사무실에도 지급해야해 양쪽으로 비용이 들어가실거라


    금전적인 여유가 어느정도 있다면 바꾸셔도 되나 그럴형편까지 되지는 않는다면


    애초에 36개월까지 원금전액 + 연체이자 한달상환하는건 사무실이 바뀌어도 달라질건 없으니 잘 생각해보셔야할 문제라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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