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인 파산 및 개인 파산(or 회생)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법인이 1인 주주 및 대표로 있습니다.
부채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은행에 1억여원
중소기업진흥공단 1억원
중소기업청 국가과제 실패로 잔여금 1억원 정도...
4대보험 미납금 300여만원 정도 있습니다.
법인의 자금은 현재 없고 자본금은 300만원 입니다.
제가 가진 재산이라고는 자동차 1대 뿐이고 현재 거주지는
어머니 명의의 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법인 파산이 가능한 부분인지..
법인 파산을 하고 개인 파산 또는 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법인 파산이나 개인 파산 하였을 경우 집에 피해가 가지 않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나머지내용들을 더 알아야겠으나 기재해주신 내용말고 다른 특별한내용이 없다면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엔
"법인파산"도 신청불가능이거나 해봤자 아무짝에 쓸모없는 돈낭비
"개인파산"은 신청대상자 자체가 아니다보니 신청불가로 보여지며
개인회생제도 딱 하나만 신청하시면 간단하게 처리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는 실무자도 아니고, 이게 어떤사람들이 하는 제도인지, 이걸 신청하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어떤제도로 어떤선택을 하는게 가장유리한지등등을 전혀 모른채 단순히
"빚있고 갚기힘든 신용불량자를 파산했다고 하더라"
"파산신청하면 빚탕감받는다더라" 뭐 이정도의 기본적인 주변에서 듣는얘기만으로
"운영하던 법인이 도산상태"가 됐고 그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선데다
이제와서 내가 이 큰돈을 한꺼번에 갚을여력도 안되고 재산도 없으니 파산신청을 해야하나, 또 법인앞으로도 채무가 있는데 법인파산을 해야하나 하겠지만
사실
법인파산을 했을때 얻어지는 결과와
법인을 폐업하며 개인회생을 진행하는데 얻어지는 결과가 "똑같은상황"에
비용은 법인폐업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게 법인파산을 신청하는것보다 수십배는 적게드니 사실상 법인파산을 하는분들의 경우는 질문자님처럼
"고작 3억"의 채무를 가진 법인에서 신청하기보다는 뒷자리에 0이 두개쯤 더붙은 법인에서나 하는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법인파산"은 할 가치가 없고 "개인파산"은 신청이 불가능하다고 위에 설명드렸는데
법인파산은 위에 설명드렸듯
배보다 배꼽이 더 큰데다
훨씬더 효율적이고
훨씬더 간단하고
훨씬더 빨리 종결되는데다
훨씬더 비용이 저렴한 방식으로 같은 결론이 날수있는 회생신청을 하면 될뿐이니
법인"파산" + 개인회생신청을 하기보단
법인"폐업" +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는게 낫다고 설명드렸고
개인파산신청이 불가능한 사유는
물론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모두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라는건 맞으나 무조건 이런상황의 채무자라고 해서 다 받아주는 제도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한푼도 안갚고 전부 탕감받거나, 원리금을 채무자가 원하는 수준으로 조정받거나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법원에서 정해준 생활비수준"만 보장받으며
"남은 소득"을 "최장 36개월간 변제"하며
"생활비를 제한받아가며 일정기간동안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고
"개인파산제도"의 경우
"채무자가 버는 소득"에서
"생활비를 제한받을필요도 없고"
"최장 36개월간 변제할 필요 없이"
"채무자의 재산 전부"와 "채무자의 배우자 재산 절반"을 법원에서 가져간뒤
"이 채권자의 재산과 배우자의 재산을 현금화 한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 채무금액을 전부 탕감"받는 방식으로 채무탕감을 받게됩니다
근데 지금 질문자님같은 상황에 처한 채무자분들치고 주머니에 돈쌓아놓고 계시는분들도 없고, 재산이 아예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사업을 운영하기위해, 지금까지 생활비를 충당하기위해, 지금까지 채무상환을 돌려막기하기위해 거의대부분 현금화해 사용하신 이후다보니 실제 실무적으로 벌어서 갚냐 안갚냐의 차이도 크지만 채권자에게 빚을갚는 액수의 차이는 파산신청을 해 면책받는분들의 탕감효과가 개인회생제도보다 훨씬더 큰게 일반적입니다.
채무자 본인스스로 본인이 할 제도를 선택할수있다면 어느누가 돈벌어 생활비 제한받아가며 3년간 빚을갚고싶겠는지요. 어느누구나 일부러 돈떼어먹으려는건 아니지만 나도먹고살아야하고 가족생활도 책임져야하는데다 다시 재기를 하기위해서라도 빨리 가지고있는 자동차한대 줘버리고 채무3억전액을 탕감받고 싶어할겁니다.
그러다보니 다똑같이 채무상환이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라할지라도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선 한가지 조건을 거 갖춰야하는데 이 조건은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는 더이상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감당할수 없는수준"의
"소득발생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사유를
"서류상으로 입증할수 있는 채무자"여야 하며
단순히
"운영하던 사업장을 망했거나 폐업했다거나"
"운영하던 법인사업장을 망했거나 폐업했거나"
"채무가 연체되 독촉전화가 심해 다니던 직장에서 짤렸다거나"
"일자리를 구하는데 그동안 사업하다보니 경력이 단절되어 취직하는게 쉽지않거나"
하는 "주관적인 사유"로는 불가능하며
"65세이상의 나이로 현재 직장이 없으며 몇년간 소득이 없었고 앞으로도 취직이 힘들어 소득발생이 어려운상황"이나
"불치병이나 난치성질환으로 향후 계속적인 건강관리와 치료, 시술, 수술을 받아야 하고 취직은 커녕 일상생활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경우"
"지체장애나 뇌병변장애같이 거동이 불편한 수준의 장애로 인해 나이와 상관없이 앞으로 일상생활이 힘들거나 불가능한 경우"
같은 객관적인 사유가 있어야해 단순히 운영하던 법인이 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고작채무 3억으로 파산신청을 하시는건 불가능합니다.
(물론 채무라는건 상대적이기도 하고 채무 3억은 질문자님에게 어마어마한 채무금액이긴하나 이정도 채무는 사실 적은편에 속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형적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로 보여지는데 이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왜 내가 회생신청이 되고 파산신청이 안되는지 좀더 이해가 되실겁니다.
위에 기재해드린 "먹고살돈조차도 못버는사람은 파산신청이 가능하고 그게 아니라면 회생신청이 된다"라는거에 "먹고살돈"은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되며 이 돈을 "최저생계비"라고 하여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3 ~ 170만원
으로 정해져있고
파산신청을 하기위해선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0 ~ 70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0 ~ 120만원조차 벌수 없다는걸 입증해야하는데 건강상 특별한 문제가 없는경우, 나이상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한 수준의 고령이 아닌경우 사실상 이정도 소득정도는 문제될만한 사유가 없다면
일을 "안"했을때 "안"버는것일뿐
일을 "못"해서 "못"버는게 아니다보니 파산이 불가능, 다만 위의 경우로 회생신청을 하게됐을때
채무자A,B,C 세명의 채무자가 있고 이 세명모두 법인대표로 지금까지 일을하다 채무 3억의 연대보증에 재산은 자동차 2천만원짜리 한대말고는 없으며 부동산을 소유하고있는 어머니는 부양가족이 아니다보니 미혼의 몸으로 자녀또한 없어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밖에 보장못받는 상황에
채무자 A는 취직해 200만원
채무자 B는 취직해 250만원
채무자 C는 취직해 300만원을 버는 소득으로 회생신청을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세명의 채무자 모두 채무3억, 생활비 100만원보장은 모두 동일하다보니
채무자 A의 경우 20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보장받아 10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36개월간 36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2억 6400만원과 3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B의 경우 25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보장받아 15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36개월간 54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2억 4600만원과 3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C의 경우 30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100만원을 보장받아 200만원이 변제금액이 되며 36개월간 72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2억 2800만원과 3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을 받게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인
"내가버는돈" - "생활비 100만원" = "내가낼돈"
"내가낼돈" X "36개월" = "총변제금액"
"3억 300만원" - "총변제금액" = 탕감받는돈"
이 되는데
200만원벌어 3억은 못갚지만 3600만원은 갚을테고
250만원벌어 3억은 못갚지만 5400만원은 갚을테고
300만원벌어 3억은 못갚지만 7200만원은 갚을텐데 이걸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채권자와 아무리 협의를 하고싶어 하더라도 채권자가 동의해줄리도 없고 일부채권자가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모든채권자가 전부 동의해줄리도 없는데다 모든채권자가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 돈이 내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안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길게 조정받아 그정도 기간동안 납부가 가능한지 모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사정얘기하며 조율"을 한다 하더라도 임시방편정도나 될뿐 채권자와 약속한 기간동안 약속한 금액을 납부하는게 불가능할게 뻔하다보니 법원에서
"채무자가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로 제한된 생계유지를 한다는 조건"으로 채무조정을 받게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보니 이정도수준으로 채무조정을 받아 채권자가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반대로 채무자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보게되는데 이조차도 이행할수 없다면 그 사유가 어떤사유인지를 심사해야하다보니 단순 법인폐업이나 도산으로는 이를 입증할수 없어 파산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또한
"현재 법인이 망한상태에 별다른 소득이 없는 현재조건"으로는 개인회생신청도 불가능해 개인회생제도라도 하고싶다면 다른곳에 취직을 하셔서 어느정도 소득발생이 되야 신청이 가능한상태입니다.
법인 파산이 가능한 부분인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인파산은 개인회생 개인파산보다 훨씬더 까다롭고 어렵고 시간도 오래걸리며 비용적인 측면에서 몇천만원이 들어가다보니 가능할수 있는 조건인지는 따져봐야겠으나 사실상 "정말 법인파산을 해야하는 수준의 법인규모"가 아니라면
"불필요한 제도지만 수임료를 개인회생 개인파산보다 수십배 받을수 있는 사건"을 그냥 진행하셔야한다고 의뢰받을 사무실에서 진행하시지 않는이상 하시는게 비용적, 시간적 낭비입니다. 즉 가능하더라도 이정도규모의 법인으로는 안하는게 맞습니다.
법인 파산을 하고 개인 파산 또는 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할수있는지요?의 개념이라기보다는 이걸 안하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보셔야하는데 대부분 법인대표분들은
"법인"을 "법인대표인 본인"과 자꾸 동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은 "법인"이고
"법인대표"는 "법인에 직급이 높은 직원"일 뿐입니다.
상식적으로 질문자님께서 동네 PC방에서 매니저 직급으로일하며 알바생 관리하고 PC방운영을 전반적으로 맡았다고 해서 그 PC방이 본인 "소유"의 사업장이 되는지요?
당연히 "주인"은 따로있고 본인은 그 PC방의 "직원"일뿐입니다.
근데 그 PC방이 망했다고 해서 사업주의 채무가 본인에게 전가될리도 없고, 망한 사업장에서 선불요금 끊어놨던 손님들이 매니저 멱살잡아가며 내돈 돌려달라고 할일 없듯
법인채무는 법인이 알아서
본인채무는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선 경우"
주채무자가 법인이건 개인이건, 금융기관이건 할거없이 "주채무자가 돈을 못갚는경우" "보증인이 주채무자 대신 채무상환을 전액"처리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법인폐업을 하건, 법인이 파산을 하건 그 채무는 법인에도 존재하나 보증인인 질문자님에게도 그대로 전가가 되다보니 애초에 질문자님은
"법인의 채무를 보증서 떠않게된 채무"를 정리해야해 법인과 상관없이 본인의 채무와 본인이 떠않게될 법인채무를 모두 본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건 개인파산신청을 하건해서 채무조정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 파산이나 개인 파산 하였을 경우 집에 피해가 가지 않는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법인의 재산을 빼돌려 부모님에게 지급"했거나
"본인의 재산을 빼돌려 부모님에게 지급"했거나 하는게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을 하건 개인파산을 하건 사실상 본인을 제외한 어느누구도 이러한사실을 인지할수 없습니다.
즉
"채무자 본인이 아닌이상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에 대해 인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인지도 못하는 채무조정제도"에 불이익이 전가되거나 할리는 없겠지요. 이부분은 전혀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내용을 정리해드리자면
1. 법인파산을 할수있는 조건이면 해도되나 수천만원을 들여서할 수준의 법인도 아닌데다 그로인해 얻어지는 결론이 법인폐업+ 개인회생과 똑같으니 돈이 썩어나면 해도되나 그게 아니라면 당연히 할필요 없는 불필요한 제도
2. 개인파산도 법인망했다고 되는게 아니라 소득발생능력이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조차 감당못할수준이 되야 되는제도다보니 신청불가능
3. 개인회생신청은 가능하나 이 제도는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
4. 3년만 갚으면 남은채무 전부 탕감에 부모님께 피해가는건 전혀 없는상황
입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