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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월 납입액이 너무 부담되네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23 10:30 조회: 2,515

    개인회생 월 납입액이 너무 부담되네요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12건
    질문마감률70%
    질문채택률70%
    2018.02.05. 23:41
    조회수588
    2015년 10월 법무사를 통해 신청했었는데 법무사에세 보정서류 제출하라는 연락을 하지 않아서 취소가 되어 2017년6월 재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문제는 2017년 원청징수 서류에 연봉5300만원이어서 매달 1654000원가량 납입하라고 합니다.
    빛은 이자가 붙었는지 현재 1억2천이고요.이번에 고등학교.중학교 진학하는 자녀. 재산은 없으며 보증금 천에 50월세입니다. 남편은 2016년 하던일이 잘못되어 지금 수감중이며 2018년12월 출소합니다. 남편 역시 재산 없으며 2016년까지 신용회복 끝낸 상태이지만 사고전 3군대 1500가량 대출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을 혼자서 부양해야하며 월세도 내야하는 상황인데 너무 부담이 되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사무장은 나몰라라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문의해 봅니다.
    채권자 집회는 3월말이며 9월부터 납입금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금액도 천만원이 넘는데 앞이 깜깜하네요.
    참고로 3.6.9.12월에는 본봉만 나오기에 250만원 가량이며 휴가 사용시 15만원가량 공제되기때문에 휴가 사용하지 않고 연.월차도 사용하지 않아 연봉이 높게 잡히기도 한것같습니다.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5년 10월 법무사를 통해 신청했었는데 법무사에세 보정서류 제출하라는 연락을 하지 않아서 취소가 되어 2017년6월 재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문제는 2017년 원청징수 서류에 연봉5300만원이어서 매달 1654000원가량 납입하라고 합니다.
    빛은 이자가 붙었는지 현재 1억2천이고요.이번에 고등학교.중학교 진학하는 자녀. 재산은 없으며 보증금 천에 50월세입니다. 남편은 2016년 하던일이 잘못되어 지금 수감중이며 2018년12월 출소합니다. 남편 역시 재산 없으며 2016년까지 신용회복 끝낸 상태이지만 사고전 3군대 1500가량 대출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을 혼자서 부양해야하며 월세도 내야하는 상황인데 너무 부담이 되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 사무장은 나몰라라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문의해 봅니다.
    채권자 집회는 3월말이며 9월부터 납입금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금액도 천만원이 넘는데 앞이 깜깜하네요.

    참고로 3.6.9.12월에는 본봉만 나오기에 250만원 가량이며 휴가 사용시 15만원가량 공제되기때문에 휴가 사용하지 않고 연.월차도 사용하지 않아 연봉이 높게 잡히기도 한것같습니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른 답변달아주신분이 비교적 높게잡혔다고 법무사말고 변호사사무실가보라는얘기는 사실상 개인회생제도의 변제금액 책정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하신말이며 


    진행맡기신 사무실에서 책정한 월 변제금액이 맞게 책정되셨습니다 바뀔가능성은 없습니다.


    다만 좀 궁금한게


    "애초에 월 변제금액이 그마만큼 책정될수밖에 없는사유"였는데 왜 이제와서 이걸 부담스럽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최초진행시와 기각후 재신청하실때 이정도변제금액이 나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셨었나요 ?? 맨 처음 신청하셨을 당시인 2015년도 10월경 보정서류안내도 안해줘 기각됐다는 사무실은 정상적인 사무실이 아니였지만 재신청하셨던 사무실은 제대로 업무처리를 하는 사무실로 보여지는데 그때도 월 변제금액이 얼마나되는지, 월 변제금액은 최초 언제부터 납입하시는지 못듣고 진행하셨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분들이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여러가지가 있으나 질문자님처럼 재산이 없는분들의 경우


    "최저생계비 보장원칙"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됩니다.


    2017년도 당시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데 필요한 2인가족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경우 112 ~ 168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데 필요한 3인가족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경우 145 ~ 218만원

    혼자벌어 넷이먹고사는데 필요한 4인가족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경우 178 ~ 268만원

    으로 정해져있으며


    애초에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채무자가 기존에 쓰던 과도한 생활비 씀씀이"를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 수준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기존에 납부하던 채무원리금상환액"을

    "조정받은 변제금액만 내게 조정해주는 채무조정제도"다보니


    연봉 5300만원인 경우 월평균 실수령급여가 377만원으로 평가되며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고 채무원금은 1억, 연체이자가 2천으로 총 1억 2천의 원리금의 채무를 가지고있다고 가정했을때


    1인가족의 경우 377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278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되며 36개월간 원금 1억전부 상환하고 연체이자 8만원 상환한뒤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남은연체이자 1992만원과 앞으로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2인가족의 경우 377만원의 소득에서 2인가족 최저생계비 168만원을 제외한 209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되며 48개월간 원금 1억 전부 상환하고 신청당시 늘어나있던 2천만원의 연체이자와 앞으로 48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3인가족의 경우 377만원의 소득에서 3인가족 최저생계비 218만원을 제외한 159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되며 60개월간 원금 9540만원 상환후 남은원금 460만원과 신청당시 늘어나있던 연체이자 전부,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4인가족의 경우 377만원의 소득에서 4인가족 최저생계비 268만원을 제외한 109만원이 월 변제금액이되며 60개월간 원금 6540만원 상환후 남은원금 3460만원과 신청당시 늘어나있던 연체이자 전부, 앞으로 6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을 받게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되 간단한 산수문제 수준인


    "내가버는돈" - "먹고살돈" = "월 변제금액"

    "월 변제금액" X "60개월" = "총 변제금액"

    60개월 이내 원금을 다 갚는경우 그때까지 원금전액상환

    60개월 이상 갚아도 원금을 다 못갚는경우 60개월까지 원금일부상환


    을 하게되는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 월 변제금액이 1,654,000원이 책정되셨다면 2017년도 3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는 2,184,549원이였으니 


    질문자님의 월 평균소득 산출액은 3,838,549원이였다는 뜻이되고 이는 애초에 이정도 수준의 간단한 산수문제 풀듯 계산이 가능한 초보적이고 가장 개인회생의 기초적인 내용이다보니 


    다른답변주신분의 말인 "법무사사무실말고 변호사사무실가라"라는말도 말도안되는얘기인데다 질문자님의 부양가족이 추가로 미성년자녀 두명말고는 더이상 없다면 원래 이 변제금액을 내셨어야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아이들을 혼자서 부양해야하며 월세도 내야하는 상황인데 너무 부담이 되어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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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인가족최저생계비 2,184,549원안에서 자녀두명과 본인의 의식주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모든돈을 사용해야합니다. 그러다보니 월세, 보험료, 통신비, 식비, 교통비, 병원비등등 향후 5년간 218만원 안에서 해결해야 하며 이 부분은 사실 지금 이정도돈으로 생활이 힘들다라고 물어보시는게 이해가 안될정도로 


    "2015년 10월" 최초 개인회생신청당시에 이부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야 했습니다. 물론 그때당시는 배우자의 소득이 있었으니 3인가족이 아닌 2인가족최저생계비만 보장받았어야 했으며 지금 218만원으로도 생활비 내기가 힘들다고 하신 질문자님께서 그때 제대로된 사무실을 만나 회생신청하셨다면 168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거로 통과되셨을테니 사실 


    "사기꾼사무실을 만나 수임료 날리고 시간날린뒤 재신청"했던게 지금와서 보면 결과적으로는 2인가족이 아닌 3인가족으로 통과받을수 있는 상황이 되셨습니다.


    변호사 사무장은 나몰라라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에 이곳에 문의해 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애초에 이 변제금액이 나올수밖에 없는구조였습니다. 어떤부분을 나몰라라 하는거라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 사무실에서 재신청할때 상담받았던 내용이 지금 책정받은 변제금액보다 더 적은금액을 낼수있게 해주겠다고 얘기했다면 그건 사기입니다. 다만 본인 최저생계비가 3인이다, 3인생활비 빼고 나머지가 변제금액이다 라는 얘기를 듣고 진행하셨던거엿다면 나몰라라 한다는 개념보다는 도리어 그 사무장입장에선


    "애초에 다 설명해놓고 진행했으면서 이제와서 딴소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상황이라 보시면됩니다.


    9월부터 납입금 입금하라고 하는데 이금액도 천만원이 넘는데 앞이 깜깜하네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또한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질문은 저희같은 실무자입장에선 당연히 


    "내가 이사람들한테 개인회생을 수임료 주고 진행할 가치가 있는 제도인지"를 판단하기위해, 나중에 저희를 믿고 진행하는 신청인분들께서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에


    최초상담시 재산, 배우자의 소득발생유무, 채무차용시기, 채무원금, 월 소득, 연봉, 상여금과 보너스를 따로 받는게 있는지 등등을 따져


    월 변제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설명드리는것도 당연하나 이 돈을 언제부터 내는건지또한 설명드려야 하는데


    "개인회생의 변제금액을 첫번째 납입하는 시기"는


    "사건번호가 나온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여기서 90일 "이내"는 1일 ~ 90일까지를 뜻하는거니 상식적으로 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길을 찾아야 하는 저희같은 사무실입장에서 예를들어 


    2017년 6월 20일 신청서가 접수되 사건번호가 나왔다면

    2017년 6월 20일 ~ 2017년 9월 17일이내 아무날짜나 최초변제일자로 정해드리면 되는데


    이걸 어느사무실에서 90일보다 짧게 잡으려고 하겠는지요. 그러다보니 최초변제시작시점은 사건번호가 나온날부터 90일 "이내"로 하도록 되어있으나 모든사무실에선

    "90일째 되는 날"을 최초변제시작시점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2017년 6월 20일 신청서가 접수됐다면 

    2017년 9월 17일이 "1회차 변제금"을 납부하는 시점이 되며 이내용또한 변제금액 계산하듯 저희같은 실무자입장에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일반적이며 가장 민감한내용이기에 최초상담시 전부다 이부분에 대해서 통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월 변제금액도 계산하기 쉬운 직장인이였으니 최초 유선상 상담할때 165만원쯤된다고 설명해드렸을테니 채무자는


    2017년 6월 20일 ~ 2017년 9월 16일까지 버는 소득에서 

    2017년 9월 17일 최초변제시작시점에 납부할 16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돈은 생활비로 그대로 사용해도 되며


    2017년 9월 17일 165만원을 법원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돈을 내는건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되고나서 법원에서

    "신청인 전용 가상계좌"라는걸 부여해 그 계좌에 입금해야하는데 개시결정이 빨리 나야 3달쯤 걸리고 평균 5~6개월 걸리는경우도 많다보니


    2017년 09월 17일 1차 변제금 165만원을 낼 계좌가 나오지 않아 채무자 스스로 적립

    2017년 10월 17일 2차 변제금 165만원을 낼 계좌가 나오지 않아 채무자 스스로 적립

    2017년 11월 17일 3차 변제금 165만원을 낼 계좌가 나오지 않아 채무자 스스로 적립

    2017년 12월 17일 4차 변제금 165만원을 낼 계좌가 나오지 않아 채무자 스스로 적립

    2018년 01월 17일 5차 변제금 165만원을 낼 계좌가 나오지 않아 채무자 스스로 적립

    하고있다


    2018년 1월 20일 "개시결정"이 드디어 나오게되면 이제서야 법원에서 전용 가상계좌가 부여되 


    2017년 9월 17일 ~ 2018년 1월 17일까지 모아두고있던 5회차 변제금액 825만원을 일시납 하신뒤


    2018년 02월 17일 6차변제금 165만원 가상계좌로 바로 송금

    2018년 03월 17일 7차변제금 165만원 가상계좌로 바로 송금

    한뒤 3월 말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해


    2017년 9월 17일 ~ 2018년 3월 17일까지 7회차분 1155만원이 완납되어있는지를 간단하게 출석부르고 확인받은뒤 집에돌아와 그뒤로 몇달 더 변제금액 내다보면


    "최종확정인 인가결정"을 받게됩니다.


    참고로 3.6.9.12월에는 본봉만 나오기에 250만원 가량이며 휴가 사용시 15만원가량 공제되기때문에 휴가 사용하지 않고 연.월차도 사용하지 않아 연봉이 높게 잡히기도 한것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또한 안내를 못받았다는게 참으로 안타까운데


    월 변제금액이 왜 그마만큼 책정되고 이를 바꿀수가 없는지, 변제금액을 왜 3월달에 천만원 넘게 내야하는지는 이해 되셨을겁니다.


    이 내용들도 질문자님에게 중요한 내용이였으나 지금 기재해주신 이 질문또한 질문자님에게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한내용인데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기준"인

    "채무자의 소득"은


    "최근 12개월간 받은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추가수당, 인센티브"등

    "회사에서 받은 모든 소득"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한금액과


    "전년도 원천징수상 세후연봉 나누기 12"를 한 금액 둘중 "큰금액"이 


    "채무자의 기준소득"으로 평가되며 이돈에서 3인가족최저생계비 2,184,549원을 제외한돈이 변제금액이 됩니다.


    다만 대기업인이나 생산직분들의 경우 내가 받은 연봉 5300만원이 매달 따박따박 377만원씩을 고정적으로 수령하는게 아니라 


    "연말" "연초" "명절" "분기"같은 특정시점에 기본급 + @의 개념으로 돈을받아 어느달은 기본급달, 어느달은 성과급달 등등으로 


    "매달 받는 소득의 편차가 엄청나게 큰 채무자도 있고 약간씩 오차가 생기는 채무자"도 많습니다.


    질문자님은 그나마 양반인게 저희 신청인분들중엔 신생 벤처기업이라 기본급은 항상 200만원만 받다가 회사가 상장을 했건 기술개발에 성공을 했건, 큰 계약을 수주했건해서 딱 한번 성과급으로 1~2천을 더 받았다 그로인해 월 평균소득이 1~200만원 더 높아져 본인보다 더 억울한 변제금액을 책정받은 채무자도 있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같이 기본급만 받는 달이 있는 채무자, 급여에 차이가 있거나 보너스달이 아닌경우 소득에 차이가 생기는 채무자분들때문에


    "최초변제시작시점"을 "신청하고나서 바로 다음달"부터 내는게 아니라


    2017년 6월 20일 신청서가 접수됐다면 그때부터 90일가량 여유시간을줘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월급이 매달 말일이고 월평균소득이 383만원이긴 하나 

    6월급여는 250만원

    7월급여는 450만원

    8월급여는 450만원

    9월급여는 250만원 이렇게 받는다면


    6월 말일 ~ 8월말일까지 받은 1150만원 3달치 급여에서 165만원은 

    207년 9월 17일 1회차 변제금액을 내야하니 사용하지 말아야하고 남은 985만원을 본인이 전부 사용해도 되나


    또 10월 17일 변제금액을 내기위해선 9월 말일급여가 250만원이니 이때 165만원의 변제금액을 내버리면 생활비가 85만원밖에 안남는다는것정도야 


    덧셈뺄셈만 할줄알면 너무나도 당연한 문제다보니 


    6월말 ~ 8월말까지 받게되는 1150만원의 급여를 홀랑홀랑 다 쓰면서 지내는게 아니라

    "본봉 250만원만 받는 달의 생활비나 변제금액으로 납부할 밑천"으로 남겨뒀어야 했습니다.



    휴가 사용시 15만원가량 공제되기때문에 휴가 사용하지 않고 연.월차도 사용하지 않아 연봉이 높게 잡히기도 한것같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개인회생 신청하기전 생산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지금 질문자님같이 약간

    "억울?"한 변제금액을 책정받습니다.


    처자식 먹여살려야하다보니, 빚도 갚아야 하다보니 어떻게든 남들 쉴때 쉬지않고 출근하고, 남들 잔업특근 빠질때 다 참여해서 다른사람 250 ~ 300받아갈때 채무가 많아 빚갚기 급급하셨던분들은 350 ~ 400만원가까이를 몸이 부서져라 일해가며 돈벌다 회생신청을 하게되는데


    그때 듣게되는 얘기는


    "내가벌었던 최근 12개월간의 평균소득이 앞으로 내가 받는 월평균소득으로 산정"된다는뜻이되고 그럼 앞으로 몇년간 잔업특근 안빠지고 계속 죽어라 일만해서


    "생활비는 똑같이 218만원 보장받아

    변제금액은 

    250만원 버는사람은 218만원 생활비 쓰고 32만원씩변제

    300만원 버는사람은 218만원 생활비 쓰고 82만원씩변제

    350만원 버는사람은 218만원 생활비 쓰고 132만원씩변제


    를 하게되 더 억울하고 변제가 어려운사람들도 많습니다.


    질문자님도 차라리 휴가를 하루 갔다면 15만원의 소득이 낮아졌을테고 이 15만원을 12개월로 나눴을때 12,500원이니 이만큼의 변제금액을 덜낼수도 있었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1. 2015년도 제대로 대응 안해줬던 사무실에 사기?를 당해 재신청한게 돈을 날리고 시간을 날렸으나 2인가족이 아닌 3인가족으로 보장받을수 있는 기회가 생겨 차라리 잘된일


    2. 애초에 본인생활비는 2,184,549원이였으며 남은소득은 변제금액


    3. 소득이 적은달 많은달 혼재해있는분들은 소득이 적은달에 낼 생활비나 변제금액때문에라도 많이받는달의 돈을 다 쓰면안됨


    4. 최초변제시작시점은 사건번호 나온날기준 90일이였으며 매달 적립했었어야할 돈을 본인이 쓴것일뿐 천만원의 변제금액을 내고 법원출석하시는것도 너무나도 당연한문제


    5. 이미 이 얘기를 듣고 진행하셨다면 사무실의 과실은 전혀 없고 얘기를 못듣고 진행하셨다면 설명을 제대로 안해준 사무실이 문제기인 하나 그렇다고 변제금액이 줄어들거나 최초변제시작시점, 집회기일 3월 말까지 7회차 변제금 11,578,000원 내고 가야하는게 달라지지는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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