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빚이 4천이 넘어서
회생을 하는게 맞지만 변제금이 너무 높고 급여가 높아서
급여는 어떻게 줄이는건 가능하지만 현재 회생하다 문제될게 많이 보여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려 하는데
개인워크아웃 신청자격이나 이런 정보가 잘 없네요
그리고 개인워크아웃 장점은 대출 받았던거 소명하는게 없다고 해서
신청하고 싶은데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4금융 대출은 안되나요
바꿔드림론 저축은행 사금융 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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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들께서 답변달아주신거 보셨으니 어느정도 아시겠지만
각 제도의 차이가
"프리워크아웃"은 "원금전액"과 "약정연체이율절반"을 "최장 10년간상환"
"개인워크아웃"은 "원금전액"을 "최장 8년간 상환"
"개인회생제도"는 "원금의 일부나 전부"를 "최장 36개월간상환"
한다는것과
"프리워크아웃"은 "연체가 한달이상"
"개인워크아웃"은 "연체가 세달이상"
"개인회생제도"는 "연체없이진행가능"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협약된 채권만 조정가능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권채권은 전부 강제조정
을 받게되 연체가 아직 안되셨다면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은 신청이 불가능한데다 바꿔드림론이 있다고 하셨다면 해당채권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커 사실상 개인워크아웃을 하시려고 해도 일부채권을 따로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답변달아주신분들중 아무도 이부분을 설명해주시지 않으셨는데
"무슨제도를 신청하건 월 변제금액 책정방식은 동일"합니다.
예를들어 채무자 A,B,C 세명의 소득이 200만원, 부양가족은 따로 없는 1인가족이고 채무원금은 4천만원, 약정연체이율은 20%, 연체는 2018년 3월 1일부터라고 가정했을때
채무자 A는 개인회생제도를 신청
채무자 B는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채무자 C는 프리워크아웃을 신청
한다면
채무자 A는 2월 7일 오늘이라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며
20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 36개월간 3600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남은원금 400만원과 36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탕감
채무자 B는 3월 1일부터 연체가 3개월이상 되야 신청이 가능하니 6월 1일부터 개인워크아웃신청이 가능하며
20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 40개월간 4천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기위해 연체된 3개월간 늘어난 연체이자와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는 40개월간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채무자 C는 3월 1일부터 연체가 한달이상 되야 신청이 가능하니 4월 1일부터 프리워크아웃신청이 가능하며
20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 40개월간 4천만원의 채무원금을 상환한뒤 40개월간 매달 66만원씩 가산되고있던 연체이자의 절반인 33만원씩 40개월간 1300만원 정도 늘어난 연체이자도 13개월간 100만원씩 추가로 상환해 5300만원정도의 원리금을 상환한뒤 남은 약정연체이자 절반 1300만원정도만 탕감
을 받게됩니다.
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세가지 제도 모두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인
"내가버는돈" - "100만원" = "내가낼돈"인데
회생을 하는게 맞지만 변제금이 너무 높고 급여가 높아서
급여는 어떻게 줄이는건 가능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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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하는게 맞지만 변제금액이 너무 높고 급여가 높아서"라는건 사실 세가지제도가 모두 월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에 대해서 동일하다는걸 몰랐으니 하신말일뿐 무슨제도를 하건 월 변제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본 채무자분들의 상당수는
그럼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는다"라는 방식같은데
"소득을 줄이면" "변제금액도 낮아지는데" 급여를 앞으로 좀 적게받아서 변제금액을 낮추겠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채권자나 법원이나 신용회복위원회가 바보가 아닌이상 채무자가 변제금액을 적게내기위해 소득을 인위적이로 줄이는부분을 모르고 넘어가지는 않겠지요.
그러다보니 채무자의 소득은
"신청당시 채무자가 주장하는 소득"이나 "한두달 통장에 찍은돈"이 내 소득이 아닌
"최근 12개월"간 받았던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추가수당, 인센티브등등 회사에서 받은 돈을 전부 더한뒤 나누기 12를 한 금액이나
"작년 원천징수상 받았던 세후 실수령연봉"을 "나누기 12"한 금액에서
"더 큰금액"이 내 기준소득이 됩니다.
그러다보니
무슨짓을 해도 질문자님께서 이제와 소득을 어떻게 줄이는건 가능하다라는건 불가능하며 세가지제도 모두 월 변제금액도 동일한데다 프리워크아웃이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바꿔드림론 진행은 안되실테고
연체까지 3개월 해가며 채권자들에게 시달려가며 진행하는 개인워크아웃을 한다는건 사실상 세가지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알게된 채무자라면 사실상 고려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은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질문자님이 돈을 빌린 채권자가 모여 만든 "신용회복위원회"라는 단체에서
자신들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들이 가장 돈을 떼어먹는 단골사유가
"갚지도 못할돈을 계속 빌려"
"여러날짜"에
"감당못할 상환금액"을 돌려막기하다 연체를 하게되니
"일시불로 긁은 카드 취소하고 카드할부 개월수 늘려 다시결제해 카드값결제"하듯
"채무상환일자를 한날짜로 몰아놓고"
"장기간 분할상환"받아
최대한 "채권자"에게 원금손실이 나지 않도록 조정해주는 채무자가 중점적인 개인회생과 달리 채권자가 중심인 분할상환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워크아웃 장점은 대출 받았던거 소명하는게 없다고 해서
신청하고 싶은데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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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무래도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원금전액상환제도"다보니 개인회생제도와 달리 채무사용처를 증빙한다거나 귀찮게 서류발급해가면서 보정처리를 해야하거나 할필요없이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연체 3개월되신이후 방문하셔서 접수비용 5만원 납부하고 조정가능여부를 한두달정도 걸려 심사받을뿐 특별하게 뭔가를 개인회생제도처럼 해야하는건 없습니다.
다만 대출금을 어떤용도로 쓰셧는지 모르겠으나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로 채무를 탕진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진행하는데 있어서 문제될건 없으니 뭣때문에 개인회생을 포기하고 워크아웃을 신청하시려는지 모르겠으나
월 변제금액도 동일하고
무조건 원금전액상환에
바꿔드림론이나 채권자가 부동의 하거나 협약되지 않았거나 최근 6개월이내 30%이상의 채무원금이 늘어난경우 신청이 불가능한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제도 두개를 같이병행해 고민하시는게 낫지 무조건 회생신청을 배제하고 워크아웃을 가려고 하실사안은 아닌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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