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20대초반인데요
일이년전에 제의사와 상관없이 협박으로
강제로 대출과 휴대폰을 여러대했습니다.
그당시에 갚을 여건도 없었고 그러다보니 대출빚도
기한이익상실되어서 채무불이행으로 대출금도 한번에 갚아야할 상황이고 이자는 늘어만가고 여러대 개통한것은 물론
제가 쓰던 휴대폰 제외하고 회선 모두 다 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다 한번도 못냈구요.제가 쓰던휴대폰도 직권해지를 당했습니다.
2년이 되가는데 체크카드나 통장거래도 정지가 될까요...?
빚 액수가 적으면 개인회생도 못한다고 들었는데 어느정도부터 가능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대출이자랑 휴대폰개통한것들포함해서 1000은 될거같은데 안되겠죠??
너무 억울하네요...방법이 있다면 빨리 갚아버리고 편하게 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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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이 여러가지 달려있지만 다들 실무와 다른 잘못된 정보를 기재해주셔서 설명드리자면
1. 채무가 고작 천만원정도수준이라면 개인회생제도보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를 가보는게 낫긴합니다. 다만 핸드폰요금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제도로 조정이 불가능하며 협박받아 받은 대부업체대출또한 협약된 채권자가 아닌경우 조정대상에서 제외되 워크아웃신청을 하더라도 납부하게될 변제금액과 별도로 2중 3중 4중상환하는경우가 생길수 있어 실익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2. 체크카드나 통장거래가 정지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거나 민사소송을 한뒤 압류신청을 한다면" 얼마든지 체크카드와 통장거래가 정지됩니다. 다만
"채권자가 이걸 하는데 돈이드는데다"
"개털인 채무자에게 돈들여 소송하다 본전도 못건질바"에는
채무자 나이도 어리고 지금 소득이나 재산도 없을테니
"일정기간동인 채무자를 방치"시켜가며 매일 매달 매년 늘어나고있을 가산이자만 잘 계산하다 채무자가 어느정도 시점에 돈을 벌어가 재산을 취득하거나 취직을 하거나 했을때 그때까지 늘어난 연체이자까지 청구해 받아내면 그만이니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연체되는 초기 1년"정도 추심을 심하게하다 2~3년 간간히 우편물이나 한번씩 보내고 몇년에 한번주기로 강제집행을 들어가는게 일반적입니다.
즉 정지가 안된다는말도 잘못된답변, 지금까지 안당한건 채권자입장에서 적기가 아니라고 판단해 안했을수도, 본전도 못건질수도 있다고 생각해 안했을수도 있으나 지금 이 글을 읽고있는 이순간에 거주지의 유체동산에 압류가 들어오거나 통장에 압류가걸려도 이상할게 하나도 없는상황
3. 체크카드와 통장거래는 정지못한다고 했으면서 통장에 압류들어올수는 있는데라고 하는것도 앞뒤가 안맞고 들어와도 150만원까지는 집행을 못한다고 했으나 이또한 잘못된 답변으로
"질문자님앞으로 개설된 전 계좌"의 "총 잔고합계가 150만원 이하"인경우
"압류범위변경소송"을 해 150만원은 인출하게 할수있는
"소송"을 별로도 해야하는거지 무슨 150만원 안쪽으로 있는돈은 자유롭게 입출금이되고 150만원 넘는돈만 인출이 안되고 하는개념이 아닙니다. 말도안되는 답변입니다.
4. 천만원이상이면 회생신청이 된다라는답변도 사실상 잘못된 아무근거없는내용인데
실제 실무상 저희사무실에선 "원리금합계가 천만원 미만"인사람도 회생신청하는데 아무문제가 없었고 채무가 1억이상되도 채무가 적어 회생신청이 불가능한사람도 있었습니다.
채무가 천만원이상되면 신청가능, 채무가 천만원이하면 신청불가는 잘못된기준이며
"앞으로 설명드릴 변제기간"이 법원에따라 워낙 다르긴하나 "최소 15개월이상"은 되야 신청이 가능하며 실익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기재해주신내용은 전부다 주관적인 지금까지의 정황들만 기재해주셨을뿐
"개인회생신청자격요건을 따지기위한 객관적인 정보"는 하나도 없다보니 예를들어 설명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진행할때 질문자님이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라는 돈은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됩니다.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는 부양가족이 없을 20대초반 질문자님의 경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 ~ 100만원을 보장받게되며 1인가족의 경우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는데 크게 문제는 없어
예를들어 질문자님의 채무원금이 700만원, 연체이자가 300만원으로 총 1천만원의 원리금이 있는 상황에 월 소득이
120만원인경우 100만원 생활비를 보장받고 20만원씩 36개월간 720만원의 원리금상환
140만원인경우 100만원 생활비를 보장받고 40만원씩 25개월간 1000만원의 원리금상환
160만원인경우 100만원 생활비를 보장받고 60만원씩 16개월간 1000만원의 원리금상환
200만원인경우 100만원 생활비를 보장받고 100만원씩 10개월간 1천만원원리금상환
을 하게되는데 상식적으로 160만원 벌거나 200버는사람이 궂이 개인회생의 신청비용을 100만원이상 들여가며 신청해 앞으로 가산되는 연체이자만 중단한채 원리금을 다갚을 개인회생제도를 하는게 실익이 있겠는지요?
그냥 채권자와 어느정도 협의해 조정과정을 거쳐 분할상환하는게 상식적으로 더 싸게먹히기도 하겠고 더 속편할겁니다.
그러다보니 이정도채무원리금의 질문자님의 경우 소득이 160만원이상인경우
"신청이 가능할수도 있긴하나 그돈주고 할바엔 채권자와 협의하는게 낫다"
라고 판단하시면되고
소득이 160만원 이하라면 돈주고 할 가치가 어떤게 더 나은지 신용회복위원회 먼저 방문해 상담받아본뒤 개인회생을 할지 워크아웃을 할지 결정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법이 있다면 빨리 갚아버리고 편하게 살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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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지금이 질문자님이 말한 이런사람들때문에 회생제도가 생겨났습니다.
억울하고 화나고 속상하지만 주채무자가 본인인이상 이 채무를 안갚으면 모든 불이익을 질문자님이 받는거고 채권자는 질문자님이 갚겠다고, 쓰겠다고 해서 빌려주고 개통해줬던 채권자들은 한번도 상환못받고 전액 손실이 났으니
그쪽입장에서도 당연히 질문자님을 곱게보지는 않을겁니다.
근데 이런상황의 채무자가 계속 이러고살수가 없으니 갚아보려해도 채권자가 요구하는금액은 채무자가 감당할수있는 수준이 아닌데다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앞으로 갚을돈만 연체이자가 가산되 늘어나다보니 이런 채무조정제도를 만들어 다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수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둘중 어떤제도를 신청하건 하시고싶으신 빨리갚아버리고 편하게살고싶다는게 가능해지니 더이상 시간허비하지 마시고 채무조정제도를 다시 알아보시고 어떤제도를 하는게 나을지 판단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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