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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중 빚해결법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0:25 조회: 3,943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개인회생을 하고계십니다. 그런대 개인회생중에도 1/3정도 성실하게 변제했을 시 또다시 대출을 받을수 있더군요. 그래서 최근 아버지가 또다시 저축은행에 빚이 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인회생 중'에도 사채나 빚을 졌다면 이걸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직장은 다니고 계십니다. 개인회생중 사채빚을 해결할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이 빚또한 현재 진행중인 개인회생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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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께서 어느정도 수준의 추가대출을 받아 변제가 불가능하신지를 모르겠으나 


    "현재 아버님의 상황"으로 선택할수 있는 선택지는 딱 두가지뿐입니다.


    첫번째 선택지는

    아버님께서 현재 받으시는 소득으로 

    "기존 개인회생의 변제금액"과

    "추가 대출받은 채권의 상환금액"을 정상상환하시는 방법과


    두번째 선택지는

    아버님께서 현재 받으시는 소득으로 

    "기존 개인회생의 변제금액"과 "추가대출받은 채권의 상환금액"을

    "정상상환하시는게 불가능한경우"

    "기존 개인회생을 폐지당하시거나 취하하신뒤 추가대출받은 채권을 기존채권에 엎어


    "지금까지 납부한 변제금액을 날리고 수임료 다시 들여 재신청"하신뒤

    "처음부터 다시 변제"를 하시는방법말고는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아버님께서 개인회생진행하신 이후 추가대출을

    "저축은행"에서 받으셨다면 변제횟수가 한두번이 아니였을텐데 ...


    질문자님께서는 아무래도 제3자다보니 잘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법원에서 정한 수준의 생활비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을

    "채무자가 감당할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해

    "채무자 스스로 돈을벌어 빚을갚는 제도"입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에서 정한 수준의 생활비"인 "최저생계비"만으로는 아버님께서

    "생계유지"를 하는거로 다 써도 넉넉하지 않은데 이상황에 추가대출을 받으셨다면 최저생계비 내에서 추가대출금의 원리금까지 상환했어야 하니 사실상


    "추가대출"을 받으신 경우 "몇달 갚다 못갚고 연체되 추심과 압류에 시달리다"

    "변제금액 냈던거 날리고 처음부터 다시 추가대출 추가해 재신청"하시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아버님이 딱 지금의 이 상황이시구요



    개인회생중 사채빚을 해결할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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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채가 뭘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개인회생 이후 받은 추가대출"을 말하시는거라면 개인회생을 엎어버린뒤 재신청하면서 추가대출을 포함해 진행하시는거 말고는 다른방법이 없습니다



    이 빚또한 현재 진행중인 개인회생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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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예를들어 30개월전 아버님의 채무원금이 1억, 신청당시 200만원벌어 100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의 원금을 상환해 원금 60%상환을 하는 계획안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했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개인회생은 그때당시 최장 60개월간 변제였으니 60개월간 100만원씩 6천만원의 변제를 하는중에 30개월간 100만원씩 3천만원의 변제를 한 상황인데 


    이상황에 아버님이 추가대출을 1억 받아 이걸 몇번갚다보니 못갚을거같아 추가를 해 동일한 채무조정을 받는다면


    "아무죄 없이 30개월전 아버님에게 1억 빌려줬다 6천만원을 60개월간만 회수하고 나머지 채무원리금을 손실보게된 채권자"는 


    1억이 2억이 되었고 

    월 변제금액은 기존과 동일한 100만원이니  


    100만원씩 30개월을 받아갈 채권자는 50만원씩 30개월을받게되니 기존 약정한 60%상환이 45%상환으로 바뀌었고


    아버님이 개인회생중 추가로 갚지도 못할돈을 빌려 1억을 빌린 채권자는 50만원씩 30개월만 받아갈수 있으니 1500만원밖에 회수를 하지못해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게됩니다.


    그러다보니 


    "갚지도 못할 돈을 빌려 개인회생을 했던 30개월전의 아버님"만 이득을 볼뿐

    "기존채권자"와

    "추가로 대출받은 채권자"는 또다시 아무죄도 없이 아버님으로 인해 피해만 보게되다보니 인가결정이라는 확정이 된 이후에는 추가대출을 중간에 포함해 기존개인회생을 유지할수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중 사채빚을 해결할 수 있는방법이 있는지 이 빚또한 현재 진행중인 개인회생에 추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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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해드리자면


    기존 개인회생변제금액과 추가대출채권을 잘 갚으시거나


    기존 개인회생의 변제금액 날리고 다시 재신청해 처음부터 다시 납부하거나 둘중하나말고는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하며 기존 개인회생에 추가대출을 추가해 조정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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