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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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제금액 산정기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0:48 조회: 3,138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였습니다
    직장에서 연봉계약서상에 3000 으로 체결되었지만 지난 3개월간 특별인센트브 와 오버타임등으로 월급이 300만원 이상씩 입금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재신청을 하면서 연봉만큼의 금액으로 소득 신고를 하였는데 급여명세서와 통장내역을 추가로 제출하라하여 제출 예정인데 일시적으로 받은 인센티브나 추가로 근무하여서 받았던 수당들이 일정하지 않은데 이부분도 제 기본수입에 해당이 되나요? 그렇다면 월변제액이 200 만원 가까이 될텐데 기본급 이외에 인센티브는 못받는경우가 다반수 이니 일정한 소득은 아닌데 변제금만 너무 높게 조정될거 같아서요
    혹시 방법이 없을까요?
    연봉 3000 식대포함 월250 세후 220 정도가 기본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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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제금액은 무조건 올라가시겠네요 안타깝습니다.]


    재신청하시는분인데도 이런내용에 대해 안내받지 못하셨는지요?


    채무자의 소득산정액은


    1. 작년 원천징수상 기재되어있는 세후연봉 나누기 12를 한 금액과

    2. 최근 12개월간 받은 모든 기본급, 성과급, 보너스, 상여금, 추가수당, 인센티브등 모든 추가소득을 다 더한뒤 나누기 12를 한금액


    이 둘중 "더 큰금액"이 소득의 기준점이 됩니다.


    물론 연봉계약서가 3천만원으로 되어있어 월평균소득 224만원으로 신청서가 작성되어있어 법원과 재판부에따라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추후 보정심사를 할때 재직과 소득관련서류를 다시 요구하지 않았다면 신청이후 소득이 몇백 몇천 올랐다 하더라도 아무문제가 없으나 지금 질문자님처럼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되기전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서류를 심사해 추가적인 질문사항에 대해 얼마든지 서류심사를 요청할수 있기에


    질문자님처럼 개인회생을 재신청한 채무자거나 

    최근에 직장을 들어간 채무자거나

    전에 신청한 개인회생과 재신청한 개인회생의 재직과 소득이 변경된 채무자거나

    채무가 급격하게 증대된 채무자의경우


    신청당시부터 개시결정직전까지의 재직과 소득을 다시 확인하는경우 평균소득을 다시 내야하다보니 질문자님처럼 소득이 올라간경우 지금기준으로 다시 평균소득을 다시 계산해 올라간소득은 변제금액 그대로를 올려야합니다.


    지금으로써는 변제금액을 낮출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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