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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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3:19 조회: 2,783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작은누님에게 2015년부터 3년간 총 2천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던중 작년 작은누님이 집 할부로인해 2천만원 급하게 필요하다고해서 얼른 갚으라고해서 할 수없이 대출에 손을빌려 2천만원을 작은누님에게 다갚고 이자내고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도박으로인해 신용대출, 햇살론, 사잇돌로 3천만원가량 있습니다.

    총 5천정도 채무가있어요. 최근 대출받은건 이번년도 1월달이구요. 연체없이 갚고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이후부터 연체될것같아요. 너무힘들어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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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1질문글을 남겨주셨을때는 아무래도 다른분들의 답변글을 남겨드린걸 보고 그래도 형식적인 답변이나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답변단뒤 무조건 신청되니까 전화주면 상담해주겠다라는 답변들보다는 그래도 제가 답변달아놓은게 마음에들어 질문글을 남겨주셨을텐데 10일날 남겨주신 이 질문글 혹시


    2017년 7월달에 다른분 답변드린글에 의견남겨주셨던분 아니신지요?


    그쪽에 답변글을 남겨드려봤자 제 답변에 의견을 남겨주셨던거기에 아무리 거기에 이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싶어도 알림이 따로 뜨지않아 못보실것같아 안타까웠는데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수준의 질문글을 남겨주셔봤자 형식적인 답변글 한두줄 남겨놓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개인회생의 이론이나 쭉 해놓은뒤 상담달라고 하는 형식적인 답변글이나 달릴정도로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전부 누락되어있어 아무리 자세한 답변을 드리고싶어도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같은 분들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뭔지, 이 제도가 어떤사람하라고 만들어진 제도인지, 이걸 신청하면 앞으로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신청했을때 과연 실익은 있는지 등등 전혀 모른채


    딱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연체없이 갚고있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이후부터 연체될것같아요. 너무힘들어요...도와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발등에 불떨어지고나서야, 아니면 당장 내일모레부터 발등에 불떨어질때까지 혼자 버티고 버티다 어디서 이런제도가 있다는거 알아보시건, 아니면 인터넷으로 대출이나 더 알아보시다가 우연히 알아보시건해서 막상 이런제도가 어떤제도인지 전혀모른채 대부분


    "객관적인 내용은 채무 얼마있다정도만 기재"해놓으신뒤 전부

    "주관적인 내용"들로 기재해두시는 경향이 있는데 질문자님도 딱 그러분에 해당되십니다.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물론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라고 만들어진 제도는 맞습니다.


    다만 이런상황의 채무자라고 해서 무조건


    "채무자가 하고싶다고해서 다 시켜주는제도"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원리금을 탕감"받는게 보장된것도 아니며

    "부담없이 나눠서갚아 형편이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하는제도"도 아닙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내용이라곤 고작


    1. 3년간 누나에게 2천빌려다 얼마전 대출받아 2천지급


    2. 나머지 채무 3천으로 총 5천채무


    3. 대부분은 비트코인과 도박으로 채무증대


    4. 두달전까지 돌려막기로 최근대출


    딱 이 4줄의 내용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에서도


    1. 3년간 누나에게 2천만원 빌렸을때 각각 얼마씩 언제빌렸고 통장으로 받았는지


    2. 이 누나에게 빌린 2천만원은 어떤용도로 사용했는지


    3. 누나가 달라고 해서 2천만원을 대출받아 주셨다고 했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4. 나머지 채무 3천에서 도박이나 비트코인으로 쓴돈은 얼마인지


    5. 지금까지 머리털나서 도박과 비트코인으로 쓴 돈의 총 합계금액은 얼마정도인지


    6. 가장 마지막 최근에 대출받은돈은 두달됐다고 했는데 이돈을 두달만에 다 탕진하고 당장 이번달부터 어렵다고 하셨는데 해당대출금중 기존 대출금, 기존 카드대금상환용도 이외에 다른용도로 쓰신게 있는지


    가 있으며 이 내용 말고도


    1. 질문자님 나이


    2. 질문자님과 혹시 배우자분이 있다면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

    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명의로 어떤게 있고 가치가 얼마정도 되는지


    3. 현재 무슨일을 하시고 월 소득은 얼마정도 되시는지


    4. 채무상환 월 결제금액은 얼마나 되시는지


    5. 실 거주하고계신곳의 지역은 어디인지


    6. 최근 3개월이내, 최근 6개월 이내, 최근 12개월이내 빌린 채무가 있다면 각각 언제빌리고 얼마를 빌렸는지


    7. 본인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쓴돈은 각각 얼마정도 되는지


    8. 도박을 마지막으로 한건 언제까지인지


    9. 비트코인을 마지막으로 한건 언제인지


    10. 비트코인을 아직 보유하고계시다면 그 가치는 현재기준으로 얼마나 되는지


    정도를 알아야하며 이 내용을 듣고 추가적으로 여쭤볼내용을 여쭤보고나서야


    "그나마신청대상자가 되기라도 하는지"

    "된다면 대략적인 진행과정은 어떻게되는지"를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우선 전후사정이 어찌되는지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중


    "도박과 비트코인으로 채무탕진"한것도 몹시 좋아보이지 않지만 이보다도 더 어찌보면 중요한부분이


    "누나에게 빌린 2천만원을 대출받아 전부 지급"한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려는부분도 중요합니다.


    이를 "편파변제"라고하는데 대출받은 시점이 언제인지에따라 이부분도 문제가 심각할수 있습니다.


    대충 예를들어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있고 채무는 총 5천, 이중 3천은 전부 도박과 비트코인으로 반년사이에 탕진, 이중 2천은 3년전 1천, 500, 500 세번에 걸쳐 누나에게 빌린돈으로 이돈은 대부분 사치나 낭비, 생활비로 사용해오다 최근 1년내에 누나가 갑자기 돈을 돌려달라고해 대출받아 전부 지급


    재산은 세명다 없으며 아직 미혼에 부양가족을 인정받을수 없는 1인가족기준


    월 채무상환금액은 120만원으로 아직 연체가 안됐으나 당장 이번달부터 연체가될상황이라는 공통조건에


    채무자 A의 소득은 150만원


    채무자 B의 소득은 200만원


    채무자 C의 소득은 300만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중 두명은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하고 한명은 불가능한데 개인회생제도란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상환능력을 초과한 과도한 상환금액"을 계속 부담하다간 지금 질문자님이 하신대로


    "갚을능력도 없는 채무자"가 

    "이 대출금이 연체됐을때 벌어질일이 어떤일들인지를 잘 알기에"

    "나하나 살자는 생각"으로 연체안시키기위해

    "더 많은 채권자에게 돈을빌려"

    "더 많은 결제금액을 상환하다"

    "더이상 대출받거나 돈빌릴 주변지인이 다떨어지는 시점"까지 버티고 버티다


    연체를 하게되는게 일반적입니다.


    대출의 초중반은 사치나 낭비 도박 비트코인으로 탕진했으나 연체전 대출은 대부분 생활비나 돌려막기로 사용되는게 일반적이기도 하며


    일부 채무자분들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아보기 직전까지 도박이나 비트코인을 하다 오시는분들이 있긴하나 이분들또한 재밌어서 한다기보단


    "투잡을 뛸수도 없고 어디서 돈을 더 벌 방법이나 돈주는 사람도 없는상황"이니

    "모자른 상환금액이나 생활비를 충당"하기위해 


    "부수입"?같은 생각으로 이번에 돈을따야 이번달을 버틴다, 이번에 돈을따야 이번달 채무상환을한다의 개념으로 버티다 오시는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상황까지 온 채무자가 


    "그동안 내가 빌린돈으로 빚을 갚아나갔다"생각했던 돌려막기도 사실상 지금와서 계산해보면 정말로 빚을


    "갚아나가고 줄여나가"는 개념이 아니라


    "이 돈이 떨어질때까지 연체만 몇달 미뤘다"라는걸 깨닫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고싶겠으나 채무자 스스로 채권자들 쫒아다니면서 채무상환금액을 협상해올수도 없고, 브레이크를 밟고싶어도 채권자가 응해주질 않으니 이런 상황의 채무자는 대부분 연체하고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며 어디 현금받는 일당일이나 타인명의로 신고해주고 근무해도 되는 여건의 근무지나 신고없이 일할수있는 일이나 전전하며 


    "고작 채무 몇천만원 빌렸다 못갚고 연체"했다는 이유로 평생 이런 신용불량자로 채권자들에게서 쫒겨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다보니 법원입장에서 봤을때 채무자가 본인이 갚을수 있는 수준의 돈만 빌렸다면 아무문제 없었겠지만 일이 이렇게된이상 


    "채무자가 안정적인 변제"를 해야 그나마 "채권자도 채권회수"를 할수있을테니


    "채무자가 상환할수있는 돈의 최대치"가 얼마인지를 심사한뒤 그 금액을 일정기간동안 갚는것으로 기존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주게 되는데


    이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돈의 최대치"는


    "채무자의 소득"을 넘어설수도 없고, 이 채무자의 소득을 넘냐 안넘냐도 중요하나


    "아무리 채권자에게 갚지도 못할돈 빌려놓고 연체한 채무자"

    "아무리 흥청망청 사치 낭비 도박 주식투자등 사행성 사용처로 돈을 탕진한 채무자"라 할지라도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있어야 현실적인 채무상환을 할수있을텐데 이 생활비를


    "채무자"에게 정하게 했다간 자신이 유리한대로 소득의 대부분을 생활비로 보장해달라고할테고 반대로


    "채권자"에게 정하게 했다간 채무자가 굶어죽던 말던 어떻게든 소득의 대부분을 채무상환하는데 쓰도록 요청할게 뻔하니


    "이해관계가 없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생활비를 정해놓고 그 생활비만 쓰는 조건으로 남은 채무금액을 조정받게 됩니다.


    이 "이해관계가 없는 법원에서 채무자의 생활비를 정해놓은 기준"을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이 최저생계비는 2018년도 기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만 보장받는경우

    66 ~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 됩니다.


    위에 가정한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만약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100만원을 보장받는다고 가정한다면


    채무자 A의 경우 15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50만원씩 36개월간 18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3200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을 받고


    채무자 B의 경우 20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100만원씩 36개월간 36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1400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 탕감을 받고


    채무자 C의 경우 30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200만원씩 25개월간 5천만원의 채무를 전부 상환한뒤 25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아야하나 채무자 C의경우 채무자 A,B와는 다르게


    "기존 120만원이라는 결제금액이 너무나도 현재소득으로는 감당하기가 어려워"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해 생활비를 절약하는 조건"으로

    "한달에 200만원씩 원금만 갚겠습니다"라는꼴이되 이는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요건인


    1.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질것


    2. 채무자의 채무원금보다 재산이 더 많지 않을것


    3.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채무를 급격하게 늘린뒤 사치 낭비 유흥 도박 주식투자로 전부 탕진하고 개인회생신청하지 않을것


    4. 기존 채무상환금액보다 앞으로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더 적을것


    5. 일방의 채권자에게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하면서 편파변제를 하지 않았을것



    의 요건에서 4번에 결격이 되기에 채무자 C의경우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는다기보다는


    "본인이 생활비를 절약해 사용"하면 될뿐인상황입니다.


    이 채무자가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은 "총 채무원금"대비 "각 채권자의 원금비율"대로 돈을 나눠받게되다보니 질문자님께서 원금전액변제가 아닌경우 예를들어


    총 채무원금 5천,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 36개월간 3600만원 변제로 원금 72%상환이라고 가정하자면


    다른 금융권채권자들은 3년간 원금의 72%만 분할로 상환받고 남은원리금을 손실보게 생겼는데 채무자의 누나는 채권자에 포함되 되질않는 특수관계인인데다 이사람돈은 타 금융기관에서 빌려 전부 갚아준뒤 개인회생신청을 해 피해주지 않아도 되는 일부 금융기관이 채무자가 누나돈 갚는답시고 빌려준 돈때문에 피해를 입게되 이를 


    "편파변제"로 규정하고있으며 위에 기재한 5가지 기각사유중 5번째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즉 질문자님의 다른사유를 더 여쭤봐야 하긴하나 


    1. 채무사용처도 사치낭비


    2. 최근대출


    3. 누나에게 개인회생전 2천만원 일시지급


    등의 사유가 있어 유선상으로 전화주셔서 다른것들을 더 여쭤봐야 신청이 안되 다른방법을 알아보셔야할지, 아니면 신청이 되긴하나 변제금액은 최저생계비를 무시하고 책정될지라도 알수있을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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