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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개인파산가능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5 11:36 조회: 3,096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충남당진거주하는 두아이엄마입니다
    사업자 사기를당해서 세금빛이4~5억입니다...
    전업주부라 어찌할방법도없구요....
    개인파산이가능할까요?

    아니면 개인회생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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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이 4억 ~ 5억정도되는 수준으로 나왔다면 상당한 규모의 사업장이였을텐데 실질적으로 사업장을 운영하셨던 분께 해당세금을 납부하라고 요구하거나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실제 운영은 타인이했고 질문자님은 명의만 대여한사람이라고 사실대로 말해 실 운영자에게 세금을 전가시키건 하시는거 말고는 사실상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모두 알아볼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질문자님께서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가 뭔지, 개인파산이라는 제도가 뭔지 전혀 모르는상태에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체납하셨다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심정으로 이런글을 남겨주셨겠으나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의 채무는 "빚"이 맞긴하나 


    "탕감"을 받는 다른 기타채권과는 달리 "탕감이 불가능한 비면책채권"입니다.


    그러다보니 세금은 탕감이 없어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같은 모든 세금채권을 다 더한뒤 


    "나누기 30"을 했을때 나오는돈이


    "질문자님께서 납부해야할 최소 월 변제금액"이 되며 이를 "60개월간 변제"해야합니다.


    그러다보니 위에 기재한 세금항목들의 총 합계가


    3억인경우 한달에 천만원씩 변제를 해야하고


    4억인경우 한달에 1330만원씩 변제를 해야하고


    5억인경우 한달에 1660만원씩 변제를 해야합니다.


    이또한 "세금"만 있다면 채무조정이 불가능하며 5억이 넘어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세금만 있건, 채무가 5억이 넘건 상관없이 애초에 질문자님께서 이정도수준의 매달 변제를 5년간 이행한다는건 불가능하니 사실상 개인회생신청을 해봤자 


    "변제수행이 불가능"하기에 신청할필요가 없으며



    "개인파산"의 경우 세금은 아예 비면책채무다보니 파산신청해서 면책을 받는다 한들 세금은 그대로 남아있어 이또한 수임료를 들여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정도수준의 세금이면 결손시효가 도과되고 종결되는것도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수준이실텐데 현재로써는 위에 설명드린대로 세금을 실제 운영자에게 전가시키거나 실제 운영자가 갚아주지 않는이상 세금을 조정받거나 탕감받을방법은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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