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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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중 생긴 연대보증채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5 11:37 조회: 3,146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중으로 2년 반정도 변제중입니다.
    엄마가 5년전에 대부업에 대출을 받으시면서
    연대보증으로 제가 들어가있는 상태입니다.
    5년만기가 되어 원금을 상환하라고 연락이왔습니다.
    엄마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경우에..

    연대보증인이 갚아야 하는게 맞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네 안타깝게도 맞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하신 "보증"이라는것 자체가


    "주채무자인 엄마"의 신용등급과 점수, 소득대비 채무, 소득대비 채무상환능력으로는 더이상 시중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줬다간 떼이게 될거라는걸 알지만 대출받겠다고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빌려주고 거기에따른 이자를 받아서 수익실현을 하는 채권자입장에선 돈을벌수있는 일이 생겼는데 이를 그냥 포기하기보다는 대출을 받고싶어하는 채무자에게 얘기해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못갚는경우를 대비해

    "주채무자대신 주채무자의 대출금을 갚아줄 사람을 데리고 오라는 조건"으로 돈을빌려주겠다고해 거기에 질문자님이 보증인으로 올라가게 된겁니다.


    주채무자가 연체를 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보증인보다 주채무자에게 변제를 받는게 일반적이지만 질문자님께서 하셨던 개인회생이나 다른제도인 개인파산을 어머님께서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원래 약정한 날짜"에

    "원래 약정한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다는 뜻이니 


    "5년전 주채무자에게 이런일이 벌어질때 대신 갚아주기로한 보증인"이

    "주채무자가 갚기로한 돈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근데 지금은 질문자님의 어머님께서 대출이 만기되는시점일테니 매달 갚던 이자 xx만원수준이 아니라 


    "어머니가 빌린대출원금 전부"를 "일시불"로 갚아야하는데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진행중이라면 최저생계비로 생계유지를 하고계실테니 이정도돈을 모아 갚아주실수 있는 상황도 아니실테니 현재로써는 어머님보다는 질문자님의 사정이 더 딱하게 되셨습니다.


    어머님의 채무를 보증서 떠않게된 채무는 어쩔수 없이 질문자님이 갚아야합니다. 또한 그 수준이 원금전액 일시청구수준이라 감당할 능력이 되질 않으실텐데


    이상황에 방법이 있다면


    1. 개인회생진행중에 변제금액이 미납되질 않았고 가용소득이 어느정도 있다면 일부 대부업체나 저축은행 대출상품중 "인가자 대출"이라는 대출상품이 있어 이를 받아 어머님의 대출금을 전액 일시청구될걸 갚아주고 어머님이 5년간 대출받아 이자만 갚아오셨던걸 질문자님이 다시 5년간 이어나가는 방법


    2. 기존 2년반동안 납부하며 유지해오셨던 개인회생을 엎어버리고, 변제금액을 전부 날린채 어머님의 채무를 보증서 떠않게된 채무를 포함해 개인회생을 재신청하고 다시 변제를 처음부터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번의 경우는 기존 개인회생을 엎어버리고 다시 신청해야 변제금액을 날리는경우의 일이 벌어지지는 않지만 최저생계비 내에서 또 추가지출을 해야할뿐더러 대부분 이런대출의 경우 


    "이자만 갚다 만기시 원금전액 일시상환"을 해야하는 대출이 대부분이다보니 딱 지금 질문자님이 어머님때문에 상황이 안좋아졌듯 


    "대출만기될 5년뒤에 원금전액 일시상환"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또한 이런 추가대출을 받아 기존개인회생을 유지하시는분들의 대부분은 질문자님이 2년반 버텨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최저생계비만으로 생계유지도 사실상 빠듯한데 


    추가로 빌리게되는 돈의 수준이 어느정도되는지는 모르겠으나 2중지출을 지금보다 더 해야하다보니 변제금액 몇달 더 내다 


    "추가대출금 이자상환하다 변제금액이 연체"되거나

    "변제금액 내다가 추가대출이 연체"되거나 해서 엎어지는경우가 허다합니다.



    2번의 경우는 기존에 납부했던 변제금액을 날리다보니 돈도 아깝기도하나 지금까지 어떻게든 버텨왔던 2년반의 변제기간이 수포로 돌아가는것도 있고, 남은 2년반만 버티면 끝나게될 개인회생이 초기화된다는거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받습니다.


    또한 재신청시에는 금지명령이 없어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료될때까지 채권자들에게서 시달려야 하는것도 잇는데다


    최초신청시보다 소득이 변경되셨거나, 본인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늘어난경우 변제금액이 올라갈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건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셨던 3년전과는 달리 2018년도 1월에 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어


    엎어버린다 하더라도 

    "앞으로 다시 낼 3년의 변제기간"이나

    "앞으로 남은 2년 반의 변제기간"이 큰 차이가 없다는거 하나정도나 위안이 되겠네요.



    어머님도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경우에 ... 라는 얘기와 

    5년 만기가 되어 원금을 상환하라고 연락이 왔다는걸 봐선 어머님이 현재 연체중이신것 같은데 만약 어머님도 회생신청을 하실거라면 더이상의 방법은 없으니 질문자님도 차라리 재신청을 하시던, 질문자님이 대출받아 어머님대출을 갚아주시던 해서 채무를 얼른 정리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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