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국민행복기금...전 어떤걸로..다시 희망을 바라볼수있을까염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5 11:38 조회: 3,153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질문글을 보니 일주일전에 약간 특이하게 33세 남자분이라고하셨는데


    "하네염"

    "주세욤"

    이라고 쓰시면서 질문글을 남겨주셨는데 어투도 독특하고 다시 회생신청을 해 정상적인 생활을 해보고싶다고 도와달라고 하시기에 기재해주신 글을 보고 얼추 한시간쯤 걸려 답변을 자세히 남겨드렸는데 황당하게도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질문에


    다시 개인회생을 도전해보려고합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시 개인회생을 도전해보려고하는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로 바꾸신것과


    국민행복기금  개인회생...하..

    빨리해서 벗어나고싶네염..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 두줄 추가하신거 말고는 똑같은 질문을 다시 올려주셨네요 ??


    개인회생은 저번에 본인이 질문글 올린거에 제가 답변드린거만 읽어봐도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실테고 거기서 추가로 알아야 제대로된 답변을 드릴수 있다고 기재해드린 항목들을 기재해 질문글을 올리시지 


    복사해서 붙여넣기 매번한다고 자세한 답변과 정확한 답변이 달릴것같습니까 ...


    저번글이나 이번글에 답변달린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글 백날 남겨봤자 질문을 하고있는 질문자님도 복사해서 붙여넣기에 동일질문을 올리고있는 마당에 답변달아주실분들도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로 그냥 



    "회생신청 될꺼같으니 전화주세요"정도 내용에 매크로답변이나 받아보실겁니다. 



    여기에 답변달아주시는 실무자분들 모두 무료봉사단체에서 나온 공익기관의 법률상담가라기보단 지식인에 질문글 올려주신분들에게 답변을 해 그 답변을 보고 연락을 주시면 다시 상담을 드린뒤 상담과 설명이 믿음가고 전문가라고 느껴지면 사건수임을 하실텐데 그로인해 얻는 계약체결때문에 자신들의 시간을 할애하면서 일면식도 없는 분들의 질문글에 답변을 달아놓고있는 영리를 추구하는 법무사나 변호사, 법무법인 사무실에 담당 실무자분들이나 변호사 법무사 본직일 뿐입니다. 그러니 질문글도 형식적이고 복사해서 붙여넣기인 이상 이 글을 보고 답변주실분들도 똑같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답변이 대다수를 이룰겁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국민행복기금은 본인의 채권이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이 된 경우에 조정을 받는 하나의 

    "분납절차"일뿐 개인회생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같은 채무조정제도가 아닙니다. 이건 채무자가 신청하겠다고해서 할수있는게 아니라 내 채권이 


    "국가에서 정책자금을 투입해 마련한 공공기관"에서 내가 채권자돈 떼어먹고 연체중인 채권을 사들인뒤 그 돈을 일정부분 장기간 상환하는것으로 


    "돈받아갈 은행상호명이 변경"되고

    "월 상환금액이 변경"되는 방식정도밖에 안됩니다.


    물론 질문자님의 모든채권이 국민행복기금으로 매각된다는것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고 실무적으로도 불가능하며 일부채권이 이쪽에 매각됐다 하더라도 매각된채권 이외에 다른채권은 본인이 별도로 상환해야하다보니 국민행복기금으로 제대로된 조정을 받는분들은


    "빚진곳이 한두군데"인 채무자가 

    "10년이상 장기연체"를 해 

    "채권이 매각되고 매각되길 수년간 반복"되 

    "몇군데의 채권자를 거치고 거치다"

    "그 채권이 최종적으로 국민행복기금에 전부 모인 채무자"


    나 실익이 있을뿐입니다.


    이런구조로 조정?아닌 조정을 받는 방식일뿐이다보니 이 방식으로 채무를 완벽하게 조정받거나 탕감받거나 하는경우의 채무자가 극히 일부일뿐이라는겁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정리해드리자면


    "개인회생을 제대로 답변받고싶으면 복사해서 붙여넣기 질문을 계속 올려봤자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수있는 내용들은 별로없고 주관적인 하소연글정도밖에 안되니"


    "객관적인 내용의 조건을 다시 추가로 올려 지식인으로 답변을 받으시던지 유선상으로 다시 상담을 받으시는거말고는 없으며"


    "국민행복기금은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그런 채무조정제도가 아닌 분납방식이 변경되는수준의 절차일뿐이니 기대를 안하시는게 좋고"


    "개인회생보다 더 탕감효과가 큰 채무조정제도는 질문자님에게 없으니 다른제도나 다른조정방식을 궂이 알아보실필요는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