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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질문이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5 11:42 조회: 3,627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개인회생진행중입니다. 궁금한점있어 여쭤봅니다.
    제가 몇일전 단축기간 신청할수있다하여 대리인에게 40만원 내고 신청했습니다. 그뒤로 들은말있는데 너무궁금해서요

    평소에 제가 2.회??거의 3회미납인데요
    그래서 변제인가가 안나고 계속납입중인데요.
    1년동안은 아무말없다가 단축신청하니 미낮금을 완납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폐지된다고요

    1.제가 3개월 미납을 다내고싶어도 갑자기 금액이 없습니다. 일단 이번달 2달치만 넣어도 괜찮을까요??
    대리인사무실은 3회치 다내야 폐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돈구할때가 없어가지고요 일단 2달 미납금만 납부하면 개인회생 폐지될까요??

    2.이번달 두달치 다음달 두달치해서 미납금없앨려고하는데 그후 단축기간 계속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너무궁금합니다 도움말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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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초에 지금 질문자님께서 처한 상황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계시는듯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종결된뒤 "채무자 전용 법원 가상계좌"가 부여됩니다. 그럼 채무자는 부여된 자신의 가상계좌로 개시결정 전까지 변제시작일자가 도래해 납부했어야 했던 변제금액이 있었다면 그 돈을 일시납하시고 채권자집회기일에 법원을 방문하신뒤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는걸 간단한 출석부르면서 확인하고


    "그 다음달부터도 매달 미납된 변제금액이 연체없이 입금"되야


    "앞으로도 변제금액을 잘 납부할 여력이 된다는걸 인정"한뒤 "인가결정"을 내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있습니다.



    그래서 변제인가가 안나고 계속납입중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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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변제인가가 안나고 계속납입중이라는건 질문자님의 생각에서나 그렇게 생각되실뿐 실제로는 


    "이미 변제금액 미납으로 불인가폐지결정"이 됐어도 이상할게 전혀 없었던 상황이였고 본인만 그걸 모르고있었을뿐입니다.


    1년동안은 아무말없다가 단축신청하니 미낮금을 완납하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면 폐지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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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의 수는 두가지입니다.


    하나는 

    "타이밍이 그냥 이번에 미납된 변제금액 없나 확인하다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다는걸 알고 법원에서 미납된 변제금액 완납시점을 최종통보"했거나


    다른 하나는

    "아직 좀더 있다 판단할까 하고있었던 법원이 5년낼 계획안을 3년으로 줄여달라고 채무자가 신청해 다시 서류 들춰보고 3년단축이 가능한채무자인지 서류검토를 하다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다는걸 알고 단축계획안 자체가 애초에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는 상황의 경우에나 해당사항이 있다보니 3년 단축으로 바꿔줄테니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통보"


    를 한 상황정도가 될텐데


    전자가 됐건 후자가 됐건 애초에 개시결정이후 무려 2~3회정도나 변제금액을 미납했다면 긁어부스럼을 만든상황이였건 아니면 이번이 본인 인가결정심사순번이 돌아왔었건 어짜피 변제금액이 미납된이상 언제폐지되도 이상할게 없었던 상황이였습니다.


    1.제가 3개월 미납을 다내고싶어도 갑자기 금액이 없습니다. 일단 이번달 2달치만 넣어도 괜찮을까요??
    대리인사무실은 3회치 다내야 폐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도저히 돈구할때가 없어가지고요 일단 2달 미납금만 납부하면 개인회생 폐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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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법원에서 "변제미납금 납부통보"를 문서화 해서 보낸거라면 그 서류에 언제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납부하라고 기재해뒀을겁니다 그 날이 지나면 폐지가 되며 두달치만 넣고말고 할거없이 


    "정해진날 법원에서 서류를 확인해보니 미납된 변제금액이 아직있다"라는게 법원에서 확인되면 폐지가되는거고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나 그전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만 한다면 이번달 두달치만 넣어도 됩니다만 


    1년동안은 아무말없다가 단축신청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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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얘길 봐선 담당사무장이 이번에 한얘기가 맞을겁니다.



    2.이번달 두달치 다음달 두달치해서 미납금없앨려고하는데 그후 단축기간 계속 진행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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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뇨 단순히 채무자가 그렇게 하고싶다고 법원일정과 순서가 변경되질 않습니다. 몇일전 단축기간 신청할수있다고 해서 40만원을 냈다라는건 법원에 담당사무실에서 제출한 단축계획안이 도달했다는거니 이제와서


    "두달동안 변제금액 내놓을테니 내꺼 서류 뒤로좀 빼놓으시고 그때 다시 심사해달라"가 불가능하며 괜히 지금상황은 긁어부스럼을 만들어놓은거라고 보시면됩니다.


    물론 변제금액을 미납한 질문자님의 과실일뿐 사무실의 과실은 없으며 이번에 단축안을 안냈다 하더라도 지금쯤 원래 미납된 변제금액이 있었다면 폐지예정통보가 왔을정도 시점은 됐습니다.


    어떻게든 마련해서 납부해보시고 만약 폐지가 되는경우 폐지결정문을 송달받은날부터나 공고가 된 날부터 일정시점동안 "즉시항고"도 가능하니 일주일에 2~3번씩 사건번호 조회해보시고 어떻게든 최대한 변제금액 납부를 완납하시는거말고는 


    그때 계속 진행한다, 두달만 넣어도 괜찮냐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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