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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폐지 즉시항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5 11:59 조회: 4,909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검색쌔보니 2주안에 미납금을 다 내고 즉시항고하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생맡아준 사무실에서 즉시항고하고 한달안에 미납금액 변제하면 된다고 하더라구요. 정말 한달안에 변제하면 되는건가요? 아무리 검색해봐도 2주안에 즉시항고랑 미납변제금 완납하라는 글밖에 안보이던데. 몇일 안남아서 급하네요. 미납변제금이 커서 다시 개인회생 해야할지 즉시항고해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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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이 생각하고있는게맞고 담당사무실에서 말한 내용이 틀립니다]


    물론 왜 그런얘기를 했는지 짐작은 가는데 


    "즉시항고"의 법적요건은 "2주 이내 항고장이 법원에 도달"해야한다는 법적요건이 있습니다. 물론 이 즉시항고라는걸 애초에 할때 날짜만 맞게 제출한다고해서 다 되는게아니라


    "낼껀데요"나 "즉시항고" 뭐 이런글자 몇개적는다고 되는게 아닌


    "미납된 변제금액을 납부해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다"라는걸 확인할수있는 영수증과 변제현황조회기록을 같이 제출해야하는데 그 사무실에선


    어짜피 이 서류가 도착해도 당일날 법원에서 바로 서류확인을 하지는 않을테니 먼저 법적요건인 즉시항고장만 우선 때려넣고 돈은 나중에 내도


    "기각이 되지 않았던 몇번의 실무경험"이 있었기에 이런얘기를 한거라고 보시면됩니다.


    그러다보니


    질문자님이 알고있는 "2주안에 돈 다 내고 즉시항고장 제출"도 맞고

    사무실에서 말해줬던 "2주안에 즉시항고하고 돈은 한달내로 내도 된다"도 맞게되는겁니다.


    다만 이 즉시항고장을 보게될 담당재판부에서 도대체 이 서류를 언제 검토해 변제금액이 미납되지는 않았는지를 확인할지 어느누가 정확하게 그 시점을 파악하겠는지요?


    이렇게 따지면 저희사무실에서 진행하셨던분들중 질문자님처럼 변제금액이 미납되 폐지예정통보 온 수많은 신청자분들께 연락드렸을때 일부 신청자분들은


    "즉시항고장을 제출하지도 않고" 법원 담당회생위원에게 현재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 4달동안 나눠서 꼭 입금해주신다고 약속하면 바로 폐지취소하겠다 한 경우도 있었고


    "즉시항고장을 제출하긴 했으나" 미납회차 3회이내로만 맞추고 사정얘기해서 미납회차 0회로 만들지 않았는데도 폐지취소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부의 케이스를 가지고 질문자님도 이렇게 될수있으니 돈 당장 내지마시고 담당재판부로 전화해서 간곡히 사정얘기하면 봐줄꺼다


    라고 얘기를 하면 그게 제대로된 답변이라고 보시는지요?


    질문자님의 담당사무실에서 한 얘기도 딱 이정도수준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실무상" 분명 그런케이스가 있었긴 하나 그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서 시간을 한참 여유있다고 


    "착각"하고있다 이게 폐지되면 지금까지 낸 돈을 다 날리게될텐데 제대도된 생각을 가지고있는 사람이라면 


    "일부 그렇게 했었던 케이스의 사건"을 

    "이사람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설명을 하기보단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폐지직전 즉시항고를 할수있는 조건"을 충족시키라고 얘기드리는게 정상이겠지요.


    정리해드리자면


    같은 실무자인 제 입장에서 봤을땐 


    질문자님의 얘기는 "이론상 당연히 맞는말"

    사무실의 얘기는 "실무상 있었던 사건"이니 사무실말 신경쓰지마시고 본인이 알고계시는데로


    "미납된 변제금액을 완납한뒤 납부영수증과 변제현황조회상 미납변제금 0원"나와있는 화면 출력해 즉시항고장 제출하시면 아무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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