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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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5 17:04 조회: 5,498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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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4시경 이런글을 올리셨을때는 많이 답답하고 혹시나 뭔가 방법이 있나 싶어 좋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질문글을 올리셨는지 하소연을 하고싶어서 올리셨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질문자님같은 상황을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 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라고 하는데

     

    질문자님이야 머리털나서 이런일을 처음 겪어보기도 하셨고 주변 누구 물어볼만한 사람이 있는것도 아니신데다 관련 법을 전공하시거나 실무자도 아니다보니 이런상황에 어떤선택을 하는게 가장 현명한지에 대해서 잘 모르실겁니다.

     

     

    중고등학교때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일이 생기게 되면 어떤선택을 하는게 가장 유리하고 좋은지를 가르쳐주질 않다보니 많이 막막하실텐데

     

    질문자님 같은분들께서 한번의 실패로 평생을 신용불량자로 지내고 가족과 멀어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못할까봐

     

    “법원”에서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다만 이 4가지 제도중에

     

    “개인파산제도”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이 “상실”되는 수준의

    “고령”이나 “불치병” “난치병”같은

    “노동능력 상실”수준의 사유가 발생되는 채무자가

     

    “채무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전부”와

    “배우자명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의 “절반”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평가해 전부 법원에서 강제집행하거나 현금화한뒤 이 돈을 채권자에게 나눠주고 나머지채무를 탕감받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다보니

     

    단순히 “운영하던 사업이 실패”됐다는 이유만으로는 파산신청이 불가능해 현재 우리나라에 질문자님같은 채무자가 진행할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4개중 개인파산의 경우 불가능할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3가지제도는

     

    “될지 안될지를 더 따져봐야” 할것으로 보여집니다.

     

    워낙 질문글 자체가 현재 상황에 대한 푸념을 쓰셨다보니 나머지 3가지 채무조정제도의 신청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대략적인 이론을 설명드릴테니 현재 본인상황과 앞으로의 본인상황에 대입해 생각해보시고

     

     

     

    “세가지 채무조정제도중 어느 하나라도 신청이 가능한 제도가 있다면”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앞으로 매달 벌게되는 소득”을 가지고 “생활비를 일정부분 제한받고”

    “나머지 소득을 채무상환하는데 사용”하면 될 뿐이며

     

    이 제도가 끝날때까지 채무자가 하는일이라곤

     

    “소득활동”

    “담당사무장이 뭐 물어보는거 유선상으로 답변”

    “서류발급할거 안내받아 관공서 왔다갔다 몇시간 투자해 서류발급”

    “가라는 날짜에 법원가서 출석체크”

    “앞으로 조정받은 돈을 일정기간동안 변제”

     

    하는수준만 하면 되는데 질문자님의 나이나 학업수준이 어느정도 되는지 모르겠으나 80세이상의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신청할수 있는 수준의 제도인데다 막상 몇 달뒤에 통과된 이후에는

     

    “이런제도가 있는줄 알았다면 그동안 가족들에게 피해줬던것들, 그동안 신용불량으로 지내며 고통받았던 세월”이 정말 별것도 없이 해결될 수 있는 일을 겪으실겁니다.

     

    위에 설명드렸듯 개인파산은 불가능하나 나머지 세가지 제도의 경우 혹시나 조건이 맞다면 가능할수 있긴할텐데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연체 필요없이 진행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90일 이상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30일 이상 89일 이하여야 진행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상환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원금의 일부나 원금전부만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상환과 약정연체이율의 절반까지도 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장 36개월상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96개월상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120개월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세금을 포함한 금융권 모든채무 진행가능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세금을 제외한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채권만 진행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 동의 필요없이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조정가능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협약된 채권자라 할지라도 동의를 해줘야만 조정가능, 동의안한 채권은 별도상환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최근채무라도 신청이 가능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최근 6개월 이내 총 채무원금대비 30%의 원금이 증가되지 않아야 신청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권자의 숫자에 따라 다르지만 수임료가 최소 100만원이상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신청비 5만원의 비용이 든다는점에서 각각 차이가 있으며

     

    를들어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모두

     

    채무원금 1억 사업하다 폐업하고 연체중, 기존 월 상환금액은 카드대금포함 월 500만원, 연체이율은 20%, 배우자와 채무자 모두 재산 단한푼도 없으며 자녀는 두명에 배우자는 주부로 소득이 지금까지 계속 없었던 상황으로 사업이 망한이후 직장에 들어가 월 250만원의 소득이 발생될 공통조건에 모두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의 최대치를 보장받고

     

    채무자 A의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

    채무자 B의 경우 개인워크아웃을 신청

    채무자 C의 경우 프리워크아웃을 신청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세명의 채무자 모두 “기존 500만원의 과도한 상환금액을 조정받는 기준”은 모두 동일한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내는건 동일한데

     

    이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는 “채무자”나 “채권자”가 정하는게 아닌 법원에서 정한 기준을 따르게 됩니다.

     

    이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3 ~ 170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7 ~ 220만원으로 정해져있으며

     

    채무자 A,B,C 세명모두 “혼자벌어 자녀 두명을 부양해야하는 3인가족”이다보니

     

    세명모두 3인가족 최저생계비인 147 ~ 22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게 됩니다.

     

     

    위에 가정한 기준은 “최대치의 생활비”를 보장받는다고 가정했으니 22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채무자 A의 경우 250만원의 소득에서 22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월 30만원씩 변제를 하게되며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은 36개월이니 108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채무원금 8920만원과 앞으로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를 탕감받게되고

     

    채무자 B의 경우 250만원의 소득에서 22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월 30만원씩 변제를 하게되며 개인워크아웃의 최장변제기간은 96개월이니 288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채무원금 7120만원을 탕감받아야 하나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변제”가 기준이니 1억의 채무원금을 96개월간 상환하기위해선 최소 104만원의 변제를 해야해

     

    “30만원씩 96개월변제”가 아닌 “104만원씩 96개월 변제”를 하게되며 그로인해 최저생계비는 250만원의 소득에서 22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질 못한채 146만원으로 8년간 생계유지를 해야합니다

     

    채무자 C의 경우 250만원의 소득에서 22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아 월 30만원씩 변제를 하게되며 프리워크아웃의 최장변제기간은 120개월이니 3600만원의 채무를 변제하고 남은채무원금 6400만원을 탕감받아야 하나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원금전액변제”와 “약정연체이자의 절반”까지도 상환해야하다보니

     

    “개인워크아웃보다 월 변제금액은 더 많고”

    “개인워크아웃보다 총 변제기간은 2년 더 긴 기간”으로 진행하게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의 질문자님같은 채무자분들이 겪고있는 상황인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분들께서 대부분 생각하시는게 내가 이렇게 돌려막기로 버티다 엎어지게되 신용불량자로 살고는 있으나 내가 떼어먹고싶어서 떼어먹은게 아니라 내가 상환할수 잇는 수준의 금액을 넘어선 금액을, 수많은 채권자가 여러 결제일자에 자꾸 달라고 하고, 못주고 있으니 문자, 전화, 우편물, 방문추심도 하는데다 강제집행까지도 한다고 하다보니

     

    “내가 갚을수 있는 수준의 상환”만 할수있다면 소원이 없겠지만 채무자인 내 말을 채권자들이 들어줄 리가 없으니 지금상황을 그냥 방치시키고 계실겁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할수 없는 채권자들과의 채무상환 조정”을

    “생활비를 정해놓은 수준만 쓴다는 조건”으로

    “나머지 소득 전부를 일정기간동안 채무상환”을 한뒤

    “그 이후에 남은 채무를 탕감시켜주는 제도”를 만들어놨으니 혼자서 죽고싶은생각은 그만하시고 채무조정제도를 신청할수 있는 조건인지를 유선상으로 상담받아보신뒤 속히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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