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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일용직 현금수령자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05 13:22 조회: 1,698

    개인회생 일용직 현금수령자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입니다. 채무가 장기간 연체되어 통장이 압류되어 채무자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일용직을 다니면서 현금수령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개인회생을 해야 할까요?

     

    법원에서는 소득확인이 되지 않으면,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하고 변제금 이 책정되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법원에 접수하면 금지명령이 발부되어, 더 이상 채권자들은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채무자의 통장도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난후,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압류되지 않은 통장이나 통장이 압류가 되었다면, 새로운 통장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일 현금수령을 하고 있다면, 주 단위로 현금수령한 급여를 채무자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을 하고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생활비등을 지출해야 합니다. 아니면, 사업주에게 직접 급여를 통장으로 입금시켜 주도록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통상 개시결정은 접수후 4-5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에서는 2-3번 보정권고를 하여 급여가 입금된 일용직근로자의 통장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한달 평균 수입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일용직근로자의 근로형태를 보면, 일용직이라도 한 사업장에서 지속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있고, 직업소개소 등을 통하여 며칠단위로 직장이 계속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두가지 형태모두 소득이 투명하게 확인되어야 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을 개시결정 해주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채무자는 본인의 통장으로 급여를 입금받든, 직접 현금을 입금하여야 할것입니다.

     

    어떤 채무자들은 일용직을 다니면서 본인의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니 제3자 명의의 통장을 빌려서 입금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제3자 명의 통장이라도 본인의 소득이 여기로 입금되는 것이 확인된다면, 이 채무자는 별다른 소득징빙 없이 제3자 통장거래내역으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상담을 하다보면, 급여를 현금받고 있는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냐고 문의를 많이 주셔서 이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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