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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변제 시작일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2-14 17:01 조회: 385

    개인회생 변제 시작일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변제

    시작일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고 해서

    채무변제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금지명령이

    인용되거나, 기각되었다면

    개시결정이 되어야 채무독촉에서

    해방이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이자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개시결정이 되면 법원에서

    신한은행 가상계좌가 나오고

    여기에 매달 입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개시결정이 1개월 만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 5-8개월이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럼 개시결정 되는 순간부터 변제금

    1회차를 납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시 변제계획안을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변제계획안에는 첫 변제시작일을

    90일 이내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 대리인은 가장 늦은

    3개월뒤로 첫 변제일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20221215일에 어떤분 개인회생

    신청이 법원에 접수된다면 3개월

    뒤인 2023315일을 첫 변제기일

    로 해서 신청을 들어갑니다.

     

    그런데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대부분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3개월이 훨씬지난

    다음에 개시결정이 됩니다.

     

    위 사건이 2023618일에 개시결정

    된다면 이분은 3,4,5,6월분의 4회분을

    한꺼번에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청시 변제기일을 신청인에게

    알려드리고 변제금을 모아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엔 법원이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변제기일을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법원의 업무 과중이라

    이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변제기일을 바꿔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변제금을 모아놓으라고

    안내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변제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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