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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무엇을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2-29 15:55 조회: 581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무엇을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시결정이 된후

    채권자이의신청기간이

    지나고

     

    채권자집회를 합니다.

    신청인은 무엇을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자집회에는 신청인은

    출석의무가 있습니다. 이날

    출석하지 않으면 사건이 폐지

    되는 돼요.

     

    집회출석 전에는 변제기간에 따른

    변제금을 납부하고 출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고

    출석도 하지 않았다면 사건은 바로

    폐지가 됩니다.

     

    변제금은 납부를 했는데 출석일에

    출석을 하지 않았다면 다시 한번

    채권자집회기일을 새로 잡아 주는 것이

    실무례입니다.

     

    이 채권자집회에서 신청인은 출석하여

    채권자의 질문이나 이의신청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보면 채권자들은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할 사람인 채권자가 없고

     

    채권자가 이의신청기간에 이의를 했다면

    저같은 대리인이 이미 이의에 대한

    답변을 하였기 때문에 채무자는 실제

    할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간혹 개인채권자가 출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채권자는 법을 모르니 내가 왜 빌려준

    돈을 손해를 봐야 하나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법으로 채권자 동의 없이 강제로 개시결정

    되는 제도 라서 법원은 이런 질문들은

    신경쓰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인 입장에서는 개인채권자를

    사적으로 당연히 아는 사이 이니

    돈을 빌렸을 것입니다.

     

    마주치는 것이 껄끄러울 뿐입니다.

     

    변제기간에 맞게 변제금만 잘 납부하고

    출석하면 채권자집회는

    출석체크의 개념밖에 없습니다.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출석했다면

    언제까지 변제금을 납부하라고

    말해줍니다. 이때까진 어떻게든 변제금을

    납부해야

     

    사건이 폐지되지 않고 정상적인

    인가가 납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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