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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파산 어떤걸할까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1-24 12:07 조회: 299

    개인회생 파산 어떤걸할까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채무가 발생하였고

    소득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채무를 전부또는

    일부를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채무가 있는 경우 이중 어떤

    제도를 선택할지 먼저 알아봐야

    하는데요

     

    먼저 개인파산이 가능하시다면

    파산을 선택하여 채무의 전부를

    탕감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은 대략 면책될때까지

    기간이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렇게 면책이 되면 채무의 전부를

    탕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파산의 자격이 안되는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36개월 변제하고 면책

    을 받는 채무의 일부탕감 되는

    제도인 개인회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의 전부를 탕감받고

    개인회생은 일정부분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파산의 심사가 다소 회생보다는

    엄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는 모두 같습니다.

     

    간혹 개인파산을 하면 마치 사회생활

    전체를 못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고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로 소득이 발생

    된다면 개인파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이 어느정도 있거나 재산이 있다면

    이 재산을 지키면서 할수 있는

    개인회생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가는 치솟고, 날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두 제도를 잘 활용하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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