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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담보대출 포함되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1-29 10:54 조회: 225

    개인회생 담보대출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어떤분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상담을 받았는데 담보대출이

    많다고 합니다.

     

    신용도가 낮은 상태에서 받은거라

    이자가 높은데 개인회생담보대출은

    채무조정을 안해주냐고 하십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신용채무를

    조정해주는 신용회복제도라 보시면

    됩니다.

     

    포괄적으로는 담보대출 또한

    채무조정을 도와주고 있지만

     

    순수 담보대출의 경우 별제권으로

    채권자목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담보물건을 유지하면서

     

    담보대출건만 별도로 처리를 받을수

    는 없습니다.

     

    예를들어 부동산이 있고 이부동산의

    가치가 1억이라 해봅니다.

     

    여기에 담보대출이 8천만원이 있을 경우

    이 담보대출은 별제권이 됩니다.

     

    부동산 1억짜리는 그대로 소유하면서

    여기에 있는 담보대출 8천만원만

    개인회생으로 처리하여 빚을

    탕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포괄적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담보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서 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고 낙찰이 7천만원에

    되었다고 해봅니다.

     

    이 경우 담보대출채권자는 1천만원

    을 회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경우 별제권 채무로 들어가

    있으면 이 1천만원은 확정채권으로

    변경이 되어

     

    개인회생 변제금으로 같이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은 그대로 유지하고

    담보대출 8천만원에 대한

    탕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은 신용채무를

    조정해주는 법원의 신용회복

    제도입니다.

     

    담보대출에는

    부동산담보대출, 차량담보대출

    전세자금담보대출이 있습니다.

     

    오늘은 담보대출이 개인회생 진행시

    어떻게 처리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담보대출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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