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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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자녀가 한명이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14 07:19 조회: 209

    개인회생 자녀가 한명이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칙은 배우자도 자녀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인 1인과 자녀 0.5인 즉 1.5

    생계비가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이 많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 변제금이

    높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득에 따라

    2인생계비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이분은 1.5인 생계비를 적용했을 때 변제금이

    50만원때라 이렇게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0년생 남성분

    지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2,225,423

    부양가족

    1.5인생계비

    가용소득

    565,209

    총채무

    43,841,622

    원금변제율

    65.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3. 02. 27.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3. 03. 03.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3. 04. 17.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138,907

    보험

    없음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1,100,000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0

    청산가치

    0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거주하는 9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롯데카드, 제이티저축은행 두군데의

    채권자 밖에 없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31,116,509원이며

    이자 12,725,113

    합계 43,841,622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138,907원이 있지만 예금은

    185만원까지 공제가되어 청산가치에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임차보증금 110만원이 있지만 인천광역시는

    4,300만원까지 면제재산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아 이분의 청산가치 합계는

    0원이 됩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2개월을 근무중에 있으며

    미성년자 자녀 한명이 있어 1.5인생계비를

    적용하여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본인명의 임차주택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2,225,423원에서

    월평균생계비 1,660,214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565,209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65%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생계비책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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