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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이혼후 자녀부양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15 15:54 조회: 201

    개인회생 이혼후 자녀부양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 법무사입니다.

     

    이 신청인은 이혼후 자녀 한명을

    직접부양하고 있습니다.

     

    전배우자로부터 아이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받는다면 양육비도 소득에 합산을

    하여야 합니다.

     

    이분은 오래전부터 양육비를 받지 않아 소득에

    합산하지 않았고

     

    아이를 직접양육하고 있기 때문에 2인생계비로

    개시결정된 사례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인 정보

    신청인

    90년생 남성분

    지역

    인천광역시 서구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직장

    급여소득자

    소득

    3,331,085

    부양가족

    2인생계비

    가용소득

    1,257,392

    총채무

    125,706,149

    원금변제율

    52.0%

     

    개인회생 사건 경과

    신청

    2023. 03. 09. 신청서 접수

    금지명령

    2023. 03. 14. 금지명령 인용

    개시결정

    2023. 04. 28. 개인회생 개시결정

     

     


     


     

    개인회생 신청인 재산

    예금

    435,882

    보험

    20,946

    자동차

    없음

    임차보증금

    없음

    부동산

    없음

    예상퇴직금

    98,870

    청산가치

    49,435

     

     


     


     


     

     

    개인회생 신청인의 내용

     

    개인회생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거주하는 90년생 남성입니다.

    금지명령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을 보면

     

    삼성카드, 동부에셋자산관리대부, 웰릭스대부

    한빛자산관리대부, 스타저축은행, 서민금융진흥원

    이 있습니다.

     

    채권현재액은

    원금 86,297,959원이며

    이자 39,408,190

    합계 125,706,149원의 채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 재산목록을 보면

     

    예금 435,882원과 보험 20,946원이 있지만

    소액이어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예금은 185만원 보험은 150만원까지

    공제를 할수 있습니다.

     

    예상퇴직금 98,870원의 1/249,435원이

    청산가치이고 이분의 전 재산입니다.

     

    개인회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보면

     

    급여소득자로 신청시 33개월을 근무하였고

    미성년자 자녀 한명을 직접부양하여 총2

    생계비로 인천지방법원에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를 보면

     

    동거인 명의 임차주택에서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채무증대사유로는 생활비부족이며

    한번의 개인회생 폐지경험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을 보면

     

    월평균수입 3,331,085원에서

    월평균생계비 2,073,693원을 제외한

    월평균가용소득 1,257,392원을

    36개월 변제하게 개시결정 되었습니다.

     

    이분의 원금변제율은 52%입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양육비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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