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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23 09:26 조회: 2,492
    개인파산신청 실명인증 받은 성인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32건
    질문마감률96.9%
    질문채택률90.6%
    2018.01.24. 00:00
    조회수56
    23살이고,무직입니다 3년정도된
    저축은행에서 600,700 2건의 채무가 있어요
    통신비도 연체가있습니다
    600만원건은 워크아웃신청하여 통과되어서 이번달부터 금액을 내면되는데 문제는 700만원건이 워크아웃신청전후 연체시킨동안 연체이자가붙어 870만원대로 불었어요 그리고 다른채권사로 매각되어 내일까지 원금전부를 입금시키지않는다면 법적고소를 한다고 문자로 고지하였습니다 당장금액마련이 도저히 안되는데 이런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3살이고,무직입니다 3년정도된
    저축은행에서 600,700 2건의 채무가 있어요
    통신비도 연체가있습니다

    600만원건은 워크아웃신청하여 통과되어서 이번달부터 금액을 내면되는데 문제는 700만원건이 워크아웃신청전후 연체시킨동안 연체이자가붙어 870만원대로 불었어요 그리고 다른채권사로 매각되어 내일까지 원금전부를 입금시키지않는다면 법적고소를 한다고 문자로 고지하였습니다 당장금액마련이 도저히 안되는데 이런경우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하나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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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으로는 개인파산신청을 할수 없으며 워크아웃또한 실익이 전혀 없는제도다보니 신청하시려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는게 유일하고 가장 확실하며 현실적으로 가장 실익이 있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채무가 600만원과 700만원 두건으로 총 1300만원의 채무가 있는분께서 워크아웃신청해봤자 600만원채권은 조정을 받을수 있으나 포함된 채권보다 채무가 더 많은 700만원채권이 누락된상태로 진행하게 됐는데도 이걸 계속 진행하려고 하셨네요.


    질문자님이야 저희같은 실무자가 아니다보니 지금 본인같은상황에 어떤 선택을 하는게 가장 유리한지, 어떤선택을 하는게 가장 불리한지를 모른채


    어디서 예전부터 들어오던


    "빚있고 갚기힘든 사람들을 파산했다고 하더라"

    "파산신청하면 빚 탕감받는다고 하더라"같은 단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돈못벌고 백수인데다 채무가 많아 갚을형편이 안되는 내 상황"이면 파산신청을 할수 있겠지나 파산이 어떤제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채무조정제도가 뭐가 있는지 어떤방식인지 모른채


    "파산신청 되는지 상담받고싶다"고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채무조정제도중에 "개인파산제도"가 있는건 맞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같은 상황의 채무자가 할수있는 일반적인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있고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프리워크아웃"과 "개인워크아웃"제도가 있는데


    이중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으로 가능한제도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이렇게 두가지밖에 없으며


    "프리워크아웃"과 "개인파산제도"는 애초에 신청대상자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기재해드린대로 개인파산제도도 분명 질문자님같은 내가 버는소득으로 빚갚고 먹고살돈 충당못하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제도인데 이 제도는 안되고 다른제도는 된다고 설명드린이유는


    "한가지 조건을 추가로 충족"시켜야 하는거에 질문자님이 해당되지 않기때문이며 이 조건은


    "채무자의 소득"이 아닌 "채무자의 소득발생능력"으로 채무상환은 고사하고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의 최저수준의 생계유지조차 불가능한 수준의 지급불능상태에 빠져야 파산이 가능하다는점입니다.


    이 "채무자가 보장받게될 최저생계비"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이며 질문자님의 경우 이 금액의 최저수준조차 감당할수 없는 수준의 소득발생능력조차 없어야 한다는거니 


    60 ~ 70만원의 생활비조차 충당을 못할정도로 "소득발생능력을 상실"해야 합니다. 물론 지금 질문자님의 현재상황만 놓고보자면 66 ~ 100만원은 커녕 60 ~ 70만원의 소득조차도 없는


    "무직"인 상태다보니 실무경험과 지식이 없는 일반분들이 봤을땐 내가 그돈도 지금 못벌고 있는데 파산신청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수 잇으나 이 


    소득발생능력이란

    돈을 "안"벌고있는게 아니라 "못"버는수준의 상황정도가 되야하니


    65세이상의 고령의 나이나

    불치병이나 난치병으로 평생 병원에서 치료받고 관리받고 약물복용을 해야하는 사람

    장애등급 3~4등급 이상의 판정으로 


    "나이와 상관없이" 앞으로는 돈을벌어 빚을갚을 능력이 단순한 채무자의 "주장"뿐만이 아닌 서류상으로 입증이 가능한 수준정도가 되야 신청이 가능하며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으로는 사실


    "돈을벌어 일정기간동안 빚을갚는 채무조정제도"인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도 사실 신청이 불가능하긴 하나 나머지 조건만 가능하다면 어디 적당한데 들어가 돈만 벌면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하긴합니다.

    (600만원 채권자 한군데만이긴 하나 개인워크아웃을 통과받긴 했다는걸보면 개인회생또한 크게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은 둘다 비슷한 방식으로 월 변제금액을 책정받는데 두 제도 모두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며


    질문자님은 23살에 미성년자녀가 있다거나 부모님을 부양하고있을확률은 낮아보이니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 ~ 100만원에서 100만원을 보장받아


    소득이 

    120만원인경우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20만원씩 변제

    140만원인경우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40만원씩 변제

    160만원인경우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60만원씩 변제

    200만원인경우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받고 100만원씩 변제


    를 하게되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됩니다.


    다만이제 여기서 개인회생제도와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세부적인 부분에서 차이가나는데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개인워크아웃제도는 "강제성"이 없는 제도다보니 채권자가 신용회복이원회에 협약되어있지 않은 채권사이거나 협약이 되어있긴 하나 채무조정안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경우 조정대상에서 제외가되며 누락되거나 협약되지 않아 채무조정제도로 조정받을수 없는채무금액은


    "채권자가 원하는 날짜"에 "원하는 금액"을 "상환"해야하니 지금 질문자님처럼 워크아웃신청한다고 안내고 버티다 늘어난 연체이자는 물론 빌려간 원금을 


    "전액 일시상환"해야하는 "기한이익상실"이 된 상태다보니


    기껏 몇십만원도 못내 연체된 채무자가 무직인 상태에서 워크아웃변제금액 내는것도 힘들고 생활비 쓸돈도 없어죽겠는데 870만원을 한꺼번에 달라고하면 워크아웃도 진행이 불가능, 생계유지도 불가능, 직장다니며 월급받는것도 사실상 불가능


    한 상황이 벌어질수밖에없어 600만원과 700만원 채권모두가 워크아웃에 포함되 조정받을수있다면 어떻게든 다시 취직해 변제하는게 좋긴하나 채권이 일부 누락된상태에서 진행을 하게되신다면 언제든 이런일이 되풀이될수있어 진행을 하고싶어도 실익이 없거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으로 할 의미와 실현가능성이 불가능한 수준으로 바뀔수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개인워크아웃제도와 달리 똑같은 변제금액 책정방식으로 진행되는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조정안을 만들어 원금회수를 최대한 받아가기위해 만든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과 달리 


    "법원"에서 "결정"을 하는 사안으로 물론 워크아웃신청할때 신청비 5만원이랑 서류몆장제출하고 한달쯤 기다렸다 승인났다 하는절차보다 비용도 많이들고 서류심사가 더 까다롭긴하나 개인회생제도는 


    "채권자의 동의 필요없이"

    "채권자의 종류 필요없이"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신청"해 "심사"를 거친뒤 "기각사유가 없다면 강제조정"을 받게되는 제도다보니


    질문자님께서 만약 개인회생을 신청하게되는경우 누락된 채권 870만원도 포함가능하며 당장 내일원금전부 입금시키지 않으면 법적고소 한다고 온 문자도 신경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한데다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주는 결정 이후에는 이런 문자나 우편물, 전화추심을 법원에서 전부 막아주게되 다시 연체되기전 일상생활로 돌아갈수있게 됩니다.


    당연히 당장 금액마련이 될리가 없죠. 상식적으로 그돈이 바로 그사람전화한통으로 마련될 능력을 가지고잇는 23살 채무자가 이런상황을 만들면서 신용불량자로 지내는사람이 있겠는지요?


    있는데 안주고있는게 아니라 없으니 못주는거고 이렇게 보채봤자 어디서 돈이 튀어나오는건 아닌데도 그 채권자가 계속 그렇게 달라고하는이유는


    "본인이 그 추심직원의 전화에 겁을먹던 뭘 하건 돈만 갚으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갚은돈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수당을 지급받는 영업직"

    이다보니 자기가 빌려준돈도 아닌데 그렇게 달라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작업대출을 받았다거나, 대출받고 안갚을 생각으로 몇달 갚다 연체시킨 상황이 아니라면 내일 입금안한다고 고소당해 형사처벌받을일은 애초에 일어나진 않습니다. 물론 형사고소는 안당하더라도 민사소송은 당하실거니 시간 지체하지마시고 개인회생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파산은 신청불가능, 워크아웃은 채권이 누락된이상 실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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