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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신청하려는데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0-23 09:39 조회: 2,500
    개인회생신청하려는데
    프로필이미지비공개
    질문58건
    질문마감률100%
    질문채택률82.7%
    2018.01.29. 04:34
    조회수2,507
    하던 사업을 접고 더ㅜ이상 빚을
    갚을수가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보려합미다ㅡ
    직장이 필요한데 취직도 도통안되고해서
    평소 다니던 헬스클럽에서 일하려는데요
    다만 이 헬스클럽이 제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 상가건물에
    있는거라서 진행하게되면 저의 거주지와 새직장의
    주소가 일치하는데요 이럴때 문제가 되나요?
    4대보험 없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급여수령 할 예정입니다. 첫 출근과 동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진행이 가능할까요? 
    거주지와 직장이 같은 주소지가 되게됩니다.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던 사업을 접고 더ㅜ이상 빚을
    갚을수가 없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해보려합미다ㅡ
    직장이 필요한데 취직도 도통안되고해서
    평소 다니던 헬스클럽에서 일하려는데요
    다만 이 헬스클럽이 제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아버지 상가건물에
    있는거라서 진행하게되면 저의 거주지와 새직장의
    주소가 일치하는데요 이럴때 문제가 되나요?
    4대보험 없이 아르바이트 형태로 급여수령 할 예정입니다. 첫 출근과 동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진행이 가능할까요? 

    거주지와 직장이 같은 주소지가 되게됩니다.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새벽 4시에 이런글을 쓰시긴 했으나 지금 기재해주신 내용만가지곤 애초에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도 확인이 안되며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될지 전혀 설명드릴수 없을정도로 전부 주관적인 내용만 기재해주셨을뿐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객관적인 내용"은 하나도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우선 기재해주신내용중


    1. 사업장이 망함


    2. 무직


    3. 운동하던 헬스장에서 4대보험가입도 안하고 아르바이트로 일하며 회생신청예정


    4. 공교롭게도 그 헬스장은 내 거주지와 동일하고 내 거주지는 아버지명의 상가건물


    딱 이 4줄의 내용만 가지고 우선 걱정하실법한


    "문제가 되나요"


    를 설명드리자면


    [법을 모르는 질문자님도 이게 의심스러운데 법을 전공하고, 채무자들의 행동패턴과 채무자에게 유리한게 어느방향으로 진행하는거인지 너무나도 잘 아는 법원판사가 이걸 정상적으로 받아드릴리가 없겠죠. 이런방식으로 진행이 되냐 안되냐를 궂이 따지자면 된다고 설명드릴수 있겠으나 제가 질문자님이라면 이런방식으로는 절대 진행을 안할겁니다]


    왜 그런지 사실 이정도 내용을 써주신것으로보아 인터넷으로 검색정도만 해보셨을뿐 개인회생에 대헤 제대로된 상담을 받아보신적은 없으신것같은데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지금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진행하는 제도인건 맞습니다.


    다만 이런상황의 채무자라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다 신청가능한제도도 아니고

    신청대상자가 된다 한들 원리금을 무조건 탕감받을수 있는것도 아니며

    무조건 채무상환금액이 채무자가 부담없는 수준으로 조정받거나 하는제도도 아닙니다.


    워낙 아무조건도 기재해주시지 않아 대략 이론이라도 감잡으시라고, 그리고 이 내용을 들어보면 왜 그 일을 해도 되긴하지만 진행이 어렵기도 하나 본인에게 득될게 전혀 없는지가 이해되실텐데


    예를들어


    채무자 A,B,C,D 4명의 채무자가 있고

    4명모두 미혼에 미성년자녀나 별다른 부양가족이 없는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기준에 채무는 사업하다 망해 1억의 채무가 생겼으며 채무자명의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의 재산은 하나도 없으며 현재는 개인회생을 진행하기위해선 소득이 있어야 한다고 하기에


    채무자 A는 아버지 상가에 임차되어있고 건강관리를 위해 우리집 밑에 있는 헬스장을 자주 다녀 사장이랑 친한 곳에서 당장 소득 발생시키기위해 자격증도없고, 경력도 없으며 한번도 관련업종에서 일해본적이 없는 헬스장 근무를 하기로 하고 4대보험이나 소득신고도 없이 아르바이트로 120만원 받기로한 사람


    채무자 B는 아버지 상가에 임차되어있고 건강관리를 위해 우리집 밑에 있는 헬스장을 자주 다녀 사장이랑 친한 곳에서 당장 소득 발생시키기위해 마침 예전에 관련업종에서 근무도 했고 경력도 있으며 자격증또한 있어 예전과 비슷한 수준인 기본급 150만원에 회원권 유치나 PT회원들 교육시 인센티브 지급이 약속되 월 50만원정도 추가소득이 발생되어 200만원 정도 받기로한 사람


    채무자 C는 기존 경력직으로 있던 XX업종에서 경력을 계속 유지하며 받던 300만원소득은 아니지만 경력직으로 250만원을 받기로한 사람


    채무자 D는 기존 경력직으로 있던 XX업종에서 경력을 계속 유지하며 받던 300만원소득을 운좋게 계속 받을수 있게되어 300만원을 받기로 한 사람


    이렇게 4명의 채무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네명모두 채무1억, 사업장망함, 채무상환이 어려워 미혼에 재산없이 부모집에서 얹혀사는 공통조건에


    채무자 A는 월 120만원

    채무자 B는 월 200만원

    채무자 C는 월 250만원

    채무자 D는 월 300만원


    의 소득이 있으니 "소득"에만 차이가 있을뿐인데


    이 네명이 매달 갚을돈과 총 변제할돈의 차이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이 네명모두 매달 변제해야할 "변제금액"을 책정하는방식은 동일한데 


    "채무자"가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하기위해선 "채무자의 소득"이상을 변제할수도 없고, 채무자의 소득 "전부"만큼만 월 상환금액을 줄여준다고 해도 나쁜조건은 아니나 그래도 "채무자가 먹고사는데 필요한돈"은 있어야 현실적인 상환을 할텐데


    이 


    "채무자가 먹고사는데 필요한돈"을 "채무자 본인"에게 정하게 하는경우 일부러 돈을떼어먹으려고 하는건 아니지만 나도 먹고살아야 빚도갚고, 나도 계속 이렇게 생활할수는 없고 나중에 결혼을 해야하거나, 다시 재기를 노리거나, 그동안 고생했으니 어느정도 생활비는 넉넉하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본인의 생활비를 본인스스로 정하게 하는경우 "소득의 대부분"을 요구할테고


    반대로


    "채무자가 먹고사는데 필요한 돈"을 "채권자"가 정하게 하는경우 내돈떼어먹은사람의 생활비를 넉넉하게 보장해줄 채권자도 없고, 가능하다면 단한푼도 보장해주지 않고 다 가져올수 있다면 다들 그렇게 하려고 할겁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와 채권자는 각자 정반대의 이해관계가 있으니 법원에서 정한 생활비 기준을 따르게되며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 1인가족의 경우 66 ~ 100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 2인가족의 경우 113 ~ 170만원

    혼자벌어 셋이먹고사는 3인가족의 경우 147 ~ 220만원을 정해놔


    채무자 A,B,C,D 네명모두 미혼에 부양가족이 없다고 가정을 했으니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1인가족 최저생계비 66 ~ 100만원을 보장받게되며 1인가족의 경우 대부분 혼자서 의식주를 전부 해결해야하다보니 최대치인 100만원 이하로는 건드리지 않으니


    네명모두 얼마를 벌던 생활비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돈이 변제금액이 되며


    이 돈을 최장 36개월간 갚고 남은 채무원리금 전부를 탕감받는제도가 개인회생제도입니다. 이런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되니


    채무자 A는 120만원 소득에서 100만원 생활비 보장받아 20만원씩 36개월간 720만원변제후 남은원금 9280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B는 200만원 소득에서 100만원 생활비 보장받아 100만원씩 36개월간 3600만원 변제후 남은원금 6400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C는 250만원 소득에서 100만원 생활비 보장받아 150만원씩 36개월간 5400만원 변제후 남은원금 4600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채무자 D는 300만원 소득에서 100만원 생활비 보장받아 200만원씩 36개월간 7200만원 변제후 남은원금 2800만원과 36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 전부탕감


    을 받게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간단한 산수문제수준인


    "내가버는돈" - "100만원" = "월 변제금"

    "월 변제금" X "36개월" = "3년간 낼돈"

    "1억" - "3년간낼돈" = "탕감받는돈"이라는 뜻이니 쉽게말해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으며"

    "부양가족이 적으면 적을수록 많이갚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많을수록 적게갚아"


    상식적으로 지금 질문자님처럼 연체되기전에는 우리나라에 이런제도가 있었는지도 몰랐다가 새벽4시에 지식인에 글한번 올리고 답변받은내용 잠깐읽어보니


    "아 이게 별거없네 많이벌면 많이갚고 적게벌면 적게갚고 부양가족이 많으면 적게갚고 부양가족이 적으면 많이갚는제도구나"


    "근데 난 미혼에 부모도 잘사는사람이기도 한데다 실제 지금까지 부모님을 경제적으로 부양한적이 없으니 부양가족이 늘어날리는 없겠고 그럼 소득을 낮춰야 내가낼돈이 적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이 될텐데


    이런 상황에 질문자님께서 문제가 되냐고 콕찝어 얘기해줫던 조건인


    "회생신청하려면 직장을 취직해야한다고 들었다"

    "근데 계속 내가 직장생활을 해왔던게 아니라 사업하다 다시 취직하려니 잘 안된다"

    "그래서 내가 운동하던 헬스클럽사장에게 얘기해 일해보려고 하는데"

    "거기선 단순 아르바이트에 소득신고나 4대보험신고 안하고 일하려고 하고"

    "관련경력이나 자격증도 없으며"

    "공교롭게도 내가 살던건물에 있는 헬스장인데다 그 상가건물은 우리아버지건물이다"


    라는내용이 질문자님이 개인회생신청방식을 이미 알고 악용하려고 하신건 당연히 아니였겠지만 이를 판단할 재판부에선 워낙 이런방식으로 단순히


    "소득이 적으면 적게낼수있다"라는 무책임하고 안일한 상담만 한채 무작정 파격적인 변제금액으로 낼수있게 해주겠다고 채무자를 꼬여 사건수임을 받는 사무실이 많다보니 잘다니던 직장도 때려치고 동네 편의점 아르바이트 잠깐 하라고 종용을 하거나 원래 소득은 더 높지만 아는 사람 사업장이면 현금으로 뒤로 따로 얼마받고 통장으로 얼마만 찍으면 변제금액낮춰주겠다, 아예 일 안해도 되고 아는 지인사업장에서 서류몆개받아오면 통장으로 뒤로 빼돌려놓은 돈있으면 급여라고 인터넷뱅킹할때 입금자명바꿔서 이체하거나 지인에게 월급 120만원 입금하고 바로 현금빼서 돌려주면된다라는 내용으로 사건수임을 받는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워낙 변제금액을 적게내기위해 서류를 조작하는 채무자나 사건이 기각되건 말건 할거없이 사건수임을 받으려는 사무실들의 업무처리때문에 상대적으로 실제 일자리를 구해 일하는 채무자분들또한 불이익아닌 불이익을 받게되며 


    이로인해 "질문자님처럼 애초에 소득이나 재직이 의심되는 채무자"의경우 사건이 기각되거나 최저생계비는 법적 최저수준인 66만원도 안되는 수준의 생활비를 보장받게해버린뒤 매년 한번씩 국세청소득신고자료, 통장거래내역, 건강보험 국민연금소득신고자료를 제출해 소득심사를 매년 거친뒤 소득이 늘어난만큼 변제금액을 상향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통과받게될수 있습니다.



    첫 출근과 동시에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진행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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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이라는게 대부분 채무자분들이 착각하는부분인데


    저희같은 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의뢰하셔봤자 

    의뢰한 당일 모든신청서 작성과 법원접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게 아닙니다.


    유선으로 상담도해야하고 1차서류도 준비하셔야하고 1차서류로 사무실에선 채무확인과 통장거래내역관련, 채무사용처관련 서류발급도 해야하며 이서류 이외에 나머지 2차서류도 준비하시고 이 서류가지고 신청서 작성과 검토, 법원발송등 


    최초 의뢰한시점부터 법원접수하는데까지 몇주의 시간이 걸리다보니 

    "최초 의뢰한 시점"엔 애초에 무직이여도 전혀 상관이 없으며 몇주걸려 법원에 신청서들어가기전 신청서를 작성하는 시점에만 재직과 소득관련 서류준비가 완료되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의 경우


    "직장취직하고 개인회생을 의뢰"한다면 입사한지 하루이틀밖에 안된 근무자에 얘기해 관공서에서 서류발급할게 몇개있어 반차나 월차좀 내야한다고 하고 외출나오시거나 하루 휴가를 내시기보단 개인회생을 의뢰할 마음을 먹었다면 질문자님처럼 무직인 상태의 채무자분들의 경우 취직하기전 의뢰해 먼저 재직과 소득관련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서류를 준비한뒤 2차서류 보낼때 재직과 소득서류를 보내는게 일반적입니다.


    있는거라서 진행하게되면 저의 거주지와 새직장의
    주소가 일치하는데요 이럴때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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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운동하러 가던 헬스장에서 4대보험과 소득신고 안하고 아르바이트하며 고작 몇푼이나 받을수 있겠는지요. 또한 그 헬스장이 아버지소유건물인경우법원에선 기존 질문자님이 헬스트레이너경력이 있었고 기존소득과 비슷한 수준의 소득이라도 의심할법한 상황인데 질문자님은 관련경력도 없으신데다 아르바이트수준의 소득만 가지고 진행한다면 기각될 확률도 극히 높은데다 기각이 안된다 하더라도 조건부인가에 최저생계비는 최저수준보장받는다고 보셔야하는조건입니다.


    (아버지소유건물이라는게 밝혀지는건 채무자의 거주지현황서류를 발급할때 거주지의 등기부등본을 애초에 발급하게되니 가족관계증명서상 아버지이름,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이름, 거주지가 아버지소유 건물이라는걸 밝히는데다 사업장의 소재지가 내 주소지, 아버지소유건물이라는걸 숨기고 들어갈수가 없습니다)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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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채무자의 직장과 소득은 


    "개인회생신청을 목적으로 구한 임시방편의 직장과 소득"이 아닙니다.


    앞으로 3년간의 변제를 이행할수 있는 직장과 소득이어야하며 불과 몇주전 원래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5년이였다가 3년으로 2년이 단축되었기에 질문자님의 직장과 소득형태는 기존 5년변제기간이라도 기각될 판국에 3년단축이 되었으니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야합니다

    (예를들어 채무원금 1억에 월 200벌어 100만원 생활비 보장받고 월 100만원씩 변제하는 채무자가 작년엔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변제하고 4천만원 원금탕감이였는데 올해 법이 3년으로 단축되어 100만원씩 36개월간 3600만원변제하고 6400만원 원금탕감으로 변경되 채무자에게는 극히 유리해지고 채권자는 극히 불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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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