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지금 개인회생중인데 이번년도에 부모님이 60세 이상이 되셨는데 부양가족으로 포함을 시켜서 월 납입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싶은데요
이럴경우에 제 월급이 변동이 있는지도 같이 파악해서 변제계획안을 다시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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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모님나이가 60세 됐다는 사유만으로 부양가족이 포함되는 개념의 제도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부분을 알고계신건 지난번 회생신청하실당시
"개인회생의 변제금액 책정방식"을 들으신듯 합니다. 언제신청하셨는지도 모르고 지금 질문자님의 현재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다보니 예를들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대부분 재산이 없는 채무자분들의 경우 변제금액을 책정하는 방식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보장받을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변제해야하는데
2017년도에 회생신청했고 당시 월 소득은 200만원, 부양가족은 전혀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보장받았고 채무원금은 1억이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당시 180만원의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 99만원을 제외한 월 81만원의 변제금액이 책정됐을때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만 보장받는 1인가족의 경우 66 ~ 99만원
혼자벌어 둘이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만 보장받는 2인가족의 경우 112 ~ 168만원을 보장받아 만약 본인이 당시
1인가족인경우 101만원씩 60개월간 6060만원을 변제해야하는데
2인가족인경우 32만원씩 60개월간 1920만원을 변제해야한다고 들었다면 사실
어느누가 똑같이 200만원 벌어다 101만원씩 갚고싶었겠는지요. 다들 조금이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앞으로 내가 해야할것들과 결혼이나 자녀가 태어난다던지 같은 문제들때문에 조금이라도 적게내 2인가족이라도 보장받았으면 했었을겁니다.
다만 이 부양가족은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신청되다보니 당시 60세 이하였던 부모님은 부양가족으로 포함 못한다고 안내받아 아깝지만 어쩔수없이 1인가족으로 진행하셨을겁니다.
근데 지금 부모님의 나이가 60세 이상이 됐다면 대부분의 채무자분들이 그럼 지금기준으로 부모나이가 60세됐으니 2인가족으로 조정받아 월 101만원을 32만원씩 낼수있을까 싶으시겠지만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위해선
1. 60세 이상의 나이
2. 부모 둘다 돈을 안벌어야하며
3. 채무자인 질문자님이 실질적인 경제활동을 하여 부모님을 금전적인 지원을 하고있고 이 내역을 통장거래내역으로 확인이 가능하야 한데다
4. 본인이외에 다른 부양의무가 있는 부모나 형제자매가 없어야하고
5. 부모소유로 부동산이 없어야 합니다.
만약 이중 하나라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수 없으며 만약 이런사유에 전부 해당되 부양가족을 인정받을수 있다 하더라도
"기존 개인회생을 폐지신청서 제출해 엎어버린뒤"
"기존 개인회생제도를 통해 납부하던 변제금액을 날리고"
"기존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기위해 들었던 수임료도 날린뒤"
"지금기준으로 소득평가를 다시"해
"다시 수임료를 들이고"
"다시 서류를 발급하고"
"다시 법원에 출석하고"
"다시 보정서류를 제출"해 저번에 했던 개인회생을 다시 처음부터 재신청해
"다시 처음부터 변제기간을 이행"해야 합니다.
월 납입금을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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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내용을 들은 실무경험이 없는 채무자분들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걸 알고 다들 포기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돈몇만원 몇십만원 줄인답시고 비용 다시들여가며 냈던돈 날리고 다시 재신청하는것도 억울하고 아까운데다 재신청시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에게서 추심과 압류를 보호해줬던 결정은 이번 재신청시 없다보니 채권자들에게서 시달리며 진행을 해야하는데다
소득이 올라갔다면 변제금액이 도리어 더 올라갈수도 있고, 부모를 무조건 부양가족으로 포함할수 있는것도 아닌데다 몇가지 조건에는 해당되는게 있는데 일부는 또 조건에 해당되는게 없다면
2018년도기준
2인가족 최저생계비 113 ~ 170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 147 ~ 220만원에서 일부 상향된 부분만 약간 추가보장받는 수준으로 종료되 돈날리고 시간날리고 다시 변제해야하는것때문에 몇십만원 줄이려다 더큰피해를 보는사람도 많습니다.
이럴경우에 제 월급이 변동이 있는지도 같이 파악해서 변제계획안을 다시짜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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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입니다.
재신청은 쉽게말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는사람의 상황을 처음부터 다시 심사해야하다보니
"채무자의 재산"
"채무자의 소득"
"채무자의 직장"
"부모의 소득"
"부모의 재산"
"왜 신용불량자 수준보다 더 심각한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조정받는 채무자인 아들"이 부양하지 않을수가 없다고 주장하는지 등등을 저번보다 아무래도 한번 개인회생을 해 대충 이 제도에 대해 알고있는 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유리한쪽으로 뭔가를 숨겨놓거나 포장해놓지는 않았는지를 심사하다보니 저번보다 심사기간과 서류난이도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간단하게 부모나이 60세됐다고 2인가족 170만원, 3인가족 220만원을 따박따박 생활비로 보장받게 해주는 제도가 아니다보니
"소득은 그대로거나 더 낮아졌고"
"변제한 시점이 몇달 되지않아 변제금액 날려도 아까울게 없는데다"
"부모를 경제적으로 부양하지 않고선 부모의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수준"의 채무자가 아닌이상 재신청은 돈낭비와 시간낭비만 할뿐입니다.
물론 위에 기재해드린 내용과 본인이 해당되는게 있다면 재신청이 유리할수도 있지만
변제금액 몇만원 줄여보자는것보다 더 중요한
"앞으로 남은 변제기간을 이행할수 있는지"에 대하 변제수행가능성때문에라도 이런경우 재신청을 해 현실적인 변제금액을 책정받는게 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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