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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 대표자 개인회생 관련.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09 17:28 조회: 2,862
    호인(lawh****)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현재 지분률 40% 소유하고 있는 법인 대표자 입니다.(이사 3명 각30% 대표자본인40%)
    개인채무 약 4000만원 (현재 프리워크아웃3회차납부)
    법인앞으로 부가세 300만원 4대보험료 300만원 연체되어 있으며 창업자금대출(신용보증재단-연대보증 대표자 본인)2000만원 아직은 연체없이 원금 상환중입니다.
    (-비과점주주로 2차 납세의무는 법인의 이사3인 전부에게 없는건가요?)

    법인 매출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매출이 크지 않아 임대료 및 체납된 세금 인건비등 감당하기가 벅찬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표자 본인 개인회생진행시 프리워크아웃 채무는 포함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법인 창업자금대출2000만원(대표자연대보증)을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와 체납된 부가세 및 4대보험료를 분활상환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저는 대표자를 사임하고 다른분을 무보수 대표자로 변경하고 나서 본인은 직원으로 등재 한 후에 직장인 자격으로 개인회생 진행시 새로 대표로 취임하신 분과 저에게도 불이익이 어떤 건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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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도 지금 질문자님이 기재해주신 내용만가지곤 원하시는 답변인


    "개인회생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와

    "되면 앞으로의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지분을 가지고있는 이사들은 세금채무를 연대해 납부해야하는지"


    어떤것도 답변드릴수 없을정도로 관련정보가 부족합니다.


    우선 


    "세금"부분에 대해서는 알고계신대로 "비과점주주"에 "특수관계가 아닌 이사"는 세금납부의무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하긴 합니다. 다만 이사람들과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지 아닌지, 납부의무가 있는지 없는지부분에 대해서는 관할 과세관청에 전화나 방문해 문의해보셔야 하는부분이며


    개인채무 약 4000만원 (현재 프리워크아웃3회차납부)

    창업자금대출(신용보증재단-연대보증 대표자 본인)2000만원 아직은 연체없이 원금 상환중입니다.

    법인 창업자금대출2000만원(대표자연대보증)을 포함시키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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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분은 사실상 이렇게 진행하게되는경우 법인은 현존할수가 없는데 


    우선 개인회생진행시 법인 창업자금대출을 채권자목록에 포함하고 진행하는건 가능합니다. 다만 이렇게 진행하는경우


    "연대보증을 선 채무자"만 채무조정을 받을뿐

    "법인"에게는 해당채무를 상환해야할 의무가 그대로 남게되며 애초에 이 대출금은 법인의 신용으로 나온 대출이 아닌


    "법인의 대표였던 질문자님"께서 "법인이 못갚으면 대신 갚아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온 대출이였다보니 질문자님이 해당채권을 포함해 회생신청을 하는경우 기존 대출금납부하던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빌린돈 2천만원 전액이 일시청구"들어오게 됩니다.



    "법인운영을 포기할 생각하고 채권자목록에 기존 4천과 법인보증 2천을 포함해 신청"

    하는건 가능하나 이렇게하는경우 법인매출과 법인재산, 법인통장등 


    "법인앞으로 강제집행대상이 될 재산 모두"에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들어오게되다보니 법인매출이 들어와도 압류당해 사용못하거나, 재산을 뺏겨 사실상 지금도 간당간당하게 유지하던 법인이 도산할수밖에 없는구조입니다.


    또한 저는 대표자를 사임하고 다른분을 무보수 대표자로 변경하고 나서 본인은 직원으로 등재 한 후에 직장인 자격으로 개인회생 진행시 새로 대표로 취임하신 분과 저에게도 불이익이 어떤 건지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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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기재해드린


    "법인 연대보증선 채권을 포함해 회생신청"을 한다면 이론상 이런상태로 법인이 유지될수 없어 지금 이 답변이 무의미하다보니 설명드릴필요가 없긴하나 궂이 설명을 드려보자면


    "아주 의심받기 딱 좋은 상황"에 법인대표에게 피해가는건 없을수도 있으나 질문자님의 개인회생은 현실적으로 이행이 불가능하실겁니다.


    워낙 기재해주신 내용이 부족하다보니 회생신청이 되는지 안되는지조차 확인이 안되 대략적인 개인회생의 채무조정방식만 좀 설명드리자면


    "프리워크아웃과 비슷한 방식"으로

    "기존 채무상환금액을 조정"받아 "일정기간동안 채무상환"을 하는 방식인데


    다만 차이점은


    "프리워크아웃"의 경우 연체 한달이상된 채무자가 원금전부와 약정되연체이율의 절반까지 최장 10년간 상환하는 제도고


    "개인회생제도"의 경우 채무자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최장 36개월간 변제한뒤 남은채무원리금이 있다면 탕감받는 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됩니다.


    예를들어


    채무원금 6천, 재산 한푼도 없고 부양가족도 따로 인정받을 사람이 없어 1인가족의 채무자가 회생신청을 하게된다면


    "채무자의 소득"에서 "1인가족최저생계비 66 ~ 1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소득"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는데


    1인가족의 경우 채무자 스스로 의식주를 전부 해결하고있다는 뜻이되니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100만원을 보장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내가 버는 소득" - "100만원" = "내가낼돈"이되며

    "내가낼돈" X "36개월" = "총변제금액"

    "6천만원" - "총변제금액" = "탕감받는금액"


    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보니 채무자의 소득이


    120만원인경우 생활비 100만원 보장받고 20만원씩 36개월간 720만원상환후 남은채무원리금 전부탕감


    140만원인경우 생활비 100만원 보장받고 40만원씩 36개월간 1440만원상환후 남은채무원리금 전부탕감


    200만원인경우 생활비 100만원 보장받고 100만원씩 36개월간 3600만원상환후 남은채무원리금 전부탕감


    300만원인경우 생활비 100만원 보장받고 200만원씩 30개월간 6천만원 상환후 앞으로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


    을 받게됩니다.


    그럼 이상황에 어떤채무자가 많이벌어 많이갚고싶겠는지요. 다들 적게번다고 서류조작을하건 대충 적당한곳들어가 적당히 벌건 하는방식으로 소득을 축소시키고 싶어할겁니다.


    그러다보니 제3자인 법원과 채권자입장에선


    "애초에 이 채무상환을 못하게된 망한 법인"의 "대표"였던 채무자가

    "이사를 무보수 대표로 선임"하고

    "동일법인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며 

    "월급책정"을 한금액을 상식적으로 100%진실하다 믿어줄수 있겠는지요?


    다들 당연히 의심하기도 하는데다 의심을 하건 안하건 죄송한말이지만


    "고작 법인의 부가세가 300만원"정도밖에 안나올정도의 매출밖에 없는법인인데다

    "건강보험공단 체납금 300만원도 못낼정도"의 법인이라면 사실상 도산상태로 봐도 무방하다보니 법원에서는


    "애초에 이 제도를 통과시켜줘봤자"

    "이정도 소득으로는 변제수행이 불가능"하다보니 

    변제수행능력 부족으로 사건자체가 기각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다보니 


    "연대보증선채권을 회생에 포함하고 진행하면 얼마안되는 법인매출도 강제집행"당해

    어짜피 법인을 유지할수 없는상황인데다


    유지해봤자 사실상 매출도 별로 안나오는 사업장 계속 끌고나가봤자 지금 프리워크아웃 엎어졌듯 채무조정제도자체가


    "정해진 기간동안 정해진 변제금액을 연체없이 납부"한뒤

    "면책결정"을 받아야 비로서 채무탕감을 받는건데

    생활비도 충당하기 어렵고 법인또한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인데다 변제금액은 더더욱 납부하기 힘든 법인을 계속 끌고나가시려고 한다면 개인회생제도를 더이상 알아볼가치가 없어보이며


    차라리 다른곳에 취직해 버는 소득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통과받은뒤 나중에 법인을 다시 운영하시는게 차라리 나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방식으로 회생신청을 하는경우 위에설명드렸듯 변제수행가능성이 부족해 기각될수도 있는데다 소득이 의심되니 매년 한번씩 어디서 뭐해서 뭐먹고사는지를 확인할수있는 재직과 소득관련서류를 법원에 제출해 소득이 늘어나면 변제금액을 더 내는 조건으로 승인을 받는 "조건부인가"사건으로 보여지기에 


    남들 서류심사 통과받을때까지 200벌어 100만원 생활비에 100만원씩 36개월간 3600만원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원리금 탕감받는 조건으로 적당한 직장들어가 개인회생을 정상적으로 통과받은뒤


    그다음부터 몇백을 벌건 몇천을 벌건, 사업자를내건, 법인을 다시 내건 정해진 변제금액 100만원씩만 내는거로 통과받을때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해에 200만원소득에서 250만원소득으로 소득이 올라가는경우 월 변제금액은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소득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라가는경우 변제금액은 1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려야하다보니 


    실무자인 제입장에서 만약 지금 질문자님입장에 처했다면 망한사업장 포기하고 다른곳에 취직해 적당한 소득으로 적당한 변제금액 내게 통과받고 다시 재기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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