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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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다시 할수있을까염..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2 13:10 조회: 2,597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6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33살남자입니다..

    서울에 살다가 지금은 경기도용인에 살고잇습니다

    참 애기가기네염..

    지금 현재 저의 채무는 저도 모르고잇습니다

    이미 빛이 불고불엇을테니깐염..

    개인회생 신청햇습니다 1차는..

    제가 채권자집회를 두번이나 참석을 안햇습니다

    그래서 기각됫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채권자 불참 하고싶어서 한것도아닙니다..

    몰랏습니다..거길 가야하는건지 그런 통보조차 받지도못햇습니다

    그게 기억은 잘 안나지만 1차기각한 기준의 년도일겁니다

    2012년도나 2013년?...

    솔직히 기억안납니다

    개인회생 두번째 작년도에햇습니다..

    근데 ...법무사 쪽하고 법원쪽

    보정서가 굉장히 많앗습니다

    달라는대로 팩스로 다 보내주엇습니다..

    근데 신청한지 2달넘고 3달넘엇는데도 금지명령조차안떨어지고..

    계속 보정서만 요청해와서 보정서보내드리다가

    직장이 옮겨져서..

    나중에 못드렷습니다

    그떄 기각됫습니다..

    솔직히 제 빛

    30대 초중반인데

    빛은 얼핏 통신사 3사랑 사금융권 개인건들 합해서

    빛은 과장되서 5천정도 될거라고생각합니다

    원금으로 따지면 5천은 안되는데 이자를 생각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좀 도와주실분계신가여..

    최근엔 또 수원지방에서 벌금 까지맞앗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부인하지않겟습니다..

    브로커에휘말린것도 제 잘못이고 제가 그쪽업계에 접근해서 생긴일이니 제 잘못입니다

    아직 파란만장한인생 제대로 즐기지도못햇고 결혼도하고싶고 가정생활도하고싶습니다..

    그닥 인생은 즐기고싶지않은데

    사람답게좀 살고싶습니다..

    저좀 도와주실분 계신가여

    개인회생...제대로하고싶습니다..

    ★첫번쨰 개인회생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5년정도된것같습니다..채권자 집회 참여를 못해서 기각됫엇구요

    ★두번쨰 개인회생은 작년 2017년 4~5월쯤에 진행햇는데..수임료를 3달인가 4달치까지 냇엇는데

    법무사와 법원에서 보정서만 계속 요구하고 금지명령 이런거없이 보정서만 계속 몇달째 재보정재보정하다가 결국 일을 그만두어서 어쩔수없이 기각됫습니다..

    제 잘못이기도합니다..남탓은 안하겟습니다.

    하지만 보내달라는 보정서는 마지막빼고는 두세달 내내 보내드렷엇습니다..

    하지만 ...

    ★총 채무는 통신사 대출 사금융  모든돈들은 채권자가 10군데에서 15군데미만일것으로 예상되며

    그당시에는 총금액으 3500~4000이엿는데 지금은 이자가 이자가 해서 생각을 하지못할정도로 불어버린것같습니다..

    ★요즘 길거리를돌아다녀보아도 직장에서 일을하여도 티비를 봐더라도

    사람들 웃는게 행복해보이고 저도 다시 그 웃음을 찻고싶어서 다시한번 용기내서 지식인에 글을 남겨봅니다

    다시 개인회생을 도전해보려고합니다..

    이젠 기각없이 열심히 임할자신두잇구요

    저도 좀 살아보고싶습니다..

    법무사님들 좀 도와주세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대상자가 된다한들, 기각될 확률이 없는 사유라 한들, 사무실을 아무리 잘만나서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한들


    [질문자님께서 해야할 서류준비와 소득발생을 태만히 하신다면 어느누구도 도와줄수 없는 제도이니 본인스스로 변제수행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다소 길게쓰신편이나 사실상 이 긴 내용에 거의대부분은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있는 주관적인 하소연"들일뿐 실제 개인회생신청과 관련한


    "법원이 판단할 객관적인 개인회생과 관련된 조건"이라곤


    1. 나이 33세


    2. 미혼


    3. 개인회생 두번함


    4. 채무원금 3~4천예상


    5. 무슨일인지 모르겠으나 벌금형받음


    고작 이 5줄말고는 없으며 이 내용이외에 알아야할것들이


    1. 2012년도 당시 채무를 연체하게된 사유


    2. 현재 하는일은 어떤일을 하고있으며 월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


    3. 첫번째 개인회생신청과 두번째 개인회생신청하실때 당시 소득과 하던일


    4. 직장을 잃었다는 이유로 두번째 개인회생을 포기하셨다고 했는데 그때당시 실직후 다음직장을 구할때까지 공백기간이 얼마나 있었는지


    5. 채무사용처중 사치 유흥 도박 낭비 주식투자등으로 사용한돈이 있는지


    6. 벌금형을 받았다고 했고 브로커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맨 처음 개인회생신청을 할때부터 지금까지 추가로 더 대출을 받은게 있는지


    7. 벌금형을 받은건 어떤일로 벌금형을 받았는지


    8. 본인명의로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중에 보유하고있는게 있다면 어떤게 얼마정도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하며 이 내용을 듣고 추가로 여쭤볼내용을 여쭤보고나서야 그나마 될지 안될지, 된다면 어떻게 될지를 설명드릴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은 개시결정이 났다는걸보면 최초신청시 개인회생진행에 문제가 없었다는뜻이고 (채권자집회기일이라는것 자체가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사람만 나오는 절차)


    두번째 신청할때는 개시결정까지 나지는 않았으나 어느정도 신청가능성이 있기에 그때 그 사무실에서 사건수임을 했을테고 그러다보니 법원에서도 추가적인 보정을 계속 요구했을겁니다.


    다만 


    "그때신청해서 되는 조건"이였다고해서 "이번에 신청할때도 변함없이 가능하다"의 개념은 아니다보니 신청대상자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따져봐야하나


    일을 그만두어서 어쩔수없이 기각됫습니다..

    제 잘못이기도합니다..남탓은 안하겟습니다.

    다시 개인회생을 도전해보려고합니다..

    이젠 기각없이 열심히 임할자신두잇구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고 써주신것으로 봐선 질문자님만 이번에 마음 잘 먹고 서류준비 잘해주신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것같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두번 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기존 과도한 채무를 채권자에게 빌려"

    "채무자가 버는 소득"으로는 더이상 "정상적인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채무자"가


    계속 채권자에게 시달리며 신용불량자로 살아가며 20대 후반 한번 돈사고 친것때문에 평생 이렇게 살게 놔두기보단 채권자는 어느정도 손실을 보겠으나 6년가까이 아무죄없이 돈빌려줬다 못받고 떼이기보단


    "채무자가 상환할수 있는 돈의 최대치"가 얼마인지를 심사한뒤

    "채무자가 생활비를 법원에서 정해놓은 수준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기존 과도한 채무상환금액"이나

    "채무자가 감당할수 없는 채무"를


    "채권자가 다소 피해를 보더라도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있도록"

    조정해주는 제도를 개인회생제도라고 합니다.


    이 

    "채무자가 생활비를 법원에서 정해놓은 수준만 사용한다는 조건"은 상식적으로

    "채무자가 정상적인 채무상환"을 하기위해선 

    "채무자의 소득"에서 "어느정도 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는 보장해줘야 할텐데


    이 생활비를 

    "채무자"본인에게 정하게 했다간 버는소득의 대부분을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보장해달라고 할테고 반대로

    "채권자"에게 정하게 했다간 채무자가 어떻게 되던 상관없이 소득의 대부분을 변제하도록 강요할게 뻔하다보니 


    "이해관계가 없는 법원"에서 "최저생계비"라는 금액을 정해놓은뒤 해당금액만 일정기간동안 생활비로 사용하며 나머지 소득 전부를 변제해야 합니다


    2012년도와 2017년도보다는 현재 최저생계비가 다소 올라 질문자님같은


    "혼자벌어 혼자먹고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만 보장받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경우

    66만원 ~ 100만원을 보장받고 있으며 1인가족의 경우


    "채무자의 채무사용처"

    "채무자의 원금변제율"

    "채무자의 생활상황"

    "채무자가 현재 벌고있는 소득과 전에 벌던소득, 앞으로 벌게될 소득"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범위가 정해지긴하나 


    "기존 신청당시와 비슷한 업종에서 비슷한 소득"이 발생되는경우 

    1인가족 최저생계비의 "최대치"인 100만원을 보장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어 추후 상담시 약간 달라지긴 하겠으나 우선 100만원을 보장받는다고 가정했을때 


    예를들어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있고 이 세명모두 미혼에 부양가족이 없으며 재산도 없는상황으로 채무원금은 4천, 연체이자는 2천 총 6천만원의 채무원리금이 있는 상태에 채무사용처중 일부는 사치나 낭비로 사용되었으나 최초연체당시 과도한 결제금액을 상환하지 못해 6년째 신용불량자로 살고있으며


    나머지조건은 모두 동일하나


    채무자 A의 경우 월 소득이 150만원

    채무자 B의 경우 월 소득이 200만원

    채무자 C의 경우 월 소득이 300만원


    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채무자 A,B,C 세명의 채무자가 6년전 당시 월 결제금액이 얼마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6년간 연체가 되고나니 이제서야 이런생활을 청산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싶어도 채권자가 요구하는돈은 


    "당시 매달 갚던 월 상환금액"수준이 아닌

    "기존에 빌려갔던 원금 4천만원"과 "6년간 늘어난 연체이자 2천만원"을 


    "기한이익상실"로 인해 "전액 일시청구"를 하고있는 상황이다보니 6천만원을 갚을 능력이 되지도 않으나 일부 채권자와 합의해 월 XX만원씩 상환을 일정기간동안 하기로 했다 한들 일부 채권자는 동의나 합의를 해주질 않아 이런상황에 몇달 갚다보면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강제집행할게 뻔하다보니 지금와서는


    "채무자의 소득이 얼마가 되던" 채무자가 채권자와 협의해 채무상환금액을 조정해봤자 무의미 할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게되는경우


    "최소 생계유지에 필요한 100만원의 생활비"는 있어야 "안정적인 변제"가 가능하기에

    채무자의 신청만으로 채권자의 종류나 동의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인 채무조정"을 받게되며


    채무자 A의 경우 15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5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50만원씩 36개월간 18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2200만원과 신청당시 늘어나있던 연체이자 2천만원, 앞으로 3년간 늘어나게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


    채무자 B의 경우 20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1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100만원씩 36개월간 36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한뒤 남은채무원금 400만원과 신청당시 늘어나잇던 연체이자 2천만원, 앞으로 3년간 늘어나게될 연체이자 전부를 탕감


    채무자 C의 경우 300만원의 소득에서 100만원의 생활비를 제외한 200만원이 월 변제금액이 되며 200만원씩 20개월간 4천만원의 채무원금을 전액 상환한뒤 10개월간 신청당시까지 늘어난 연체이자 2천만원도 전액 상환해 총 30개월간 6천만원의 원리금을 전액 상환해야하며 앞으로 30개월간 늘어나 상환했어야 할 연체이자만 탕감받게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등학생도 계산할수 있는 수준의 간단한 산수문제같은


    "채무자의 소득" - "100만원" = "매달 낼 돈"

    "매달 낼 돈" X "36개월" = "총 변제금액"


    "36개월을 갚았는데도 남은 원리금이 있다면 전액탕감"

    "36개월 이내에 원금이나 연체이자까지 갚는다면 탕감없이 가산되는 이자만 탕감"

    을 받게되는방식으로 채무조정을 받게됩니다.


    그럼 여기까지 읽어본 채무자분들중 대부분 신용불량자로 살아왔으니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무서워


    소득신고 안되는곳,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곳, 현금으로 돈을 받았던곳, 타인명의 계좌로 월급을 지급해주는 곳을 다니던 채무자가 많을텐데 이상황에 


    "어느누가 제대로된 소득"을 밝히고 싶겠는지요. 그러다보니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개인회생을 한번이상 해봤던 채무자"의 경우 아무래도 기존과 재직, 소득, 거주지, 재산, 부양가족등등 기존 개인회생신청당시와 조건이 변경된 채무자가 있다면 


    "머리털나서 이런걸 처음해보는사람"보다 아무래도

    "이 개인회생제도가 어떤제도인지를 이미 알고 미리 대처해 신청"했다고 판단할수밖에 없기에 당연히 최초신청시보다 재신청이, 재신청보다 재재신청의 서류심사가 까다로울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2012년도와 2017년도 회생신청하셨을때보다 2018년도의 생활비가 많이는 아니긴하나 다소 오르기도 했고


    당시 "60개월 변제"였던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이 두달전 


    "36개월"로 무려 2년이나 단축되었다보니


    똑같이 월 100만원씩 변제해야할 200만원의 소득을 가지고있던 채무자라 할지라도 두달전 신청시에는


    100만원씩 60개월간 6000만원변제를 했어야할 채무자들이

    100만원씩 36개월간 3600만원변제를 하는것으로 변제방식이 바뀌어 사실상 기존에도 탕감효과가 컸으나 지금은 이보다 더 커진상태다보니 질문자님께서 이번 신청할 개인회생의 경우 다른무엇보다


    "재신청 이후에 추가로 돈을 빌린것이 있는지"와

    "재신청 이후에 현재 근무하는곳의 소득은 얼마나 되는지"가 가장 관건이며


    최저시급이 작년보다 대폭올라 상식적으로 동일한 일을 동일시간에 근무한다고 하면 저번보다 소득이 줄어들수가 없는구조다보니 이부분은 다시 유선상으로 상담받으실때 반드시 진행맡길 사무실과 자세한 상담을 나눠보셔야 합니다.


    또한 해보셨듯 아시겠지만 이 개인회생제도가 무슨 돈만주면 알아서 통과받는 제도도 아니며, 손쉽게 전화몇통해서 서류 보내고 끝내는것도 아니며, 사무실이 아무리 날고기는 사무실이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준비해줘야 할 서류"를

    "법원에서 정한 시한까지 준비"해야하는것도 있으나


    "앞으로 3년간 연체없이 변제금액을 납부"해야 남은 채무금액을 전부 탕감받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제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해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저도 다시 그 웃음을 찻고싶어서 다시한번 용기내서 지식인에 글을 남겨봅니다

    다시 개인회생을 도전해보려고합니다..

    이젠 기각없이 열심히 임할자신두잇구요

    저도 좀 살아보고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를 하실수 있으니 이번신청시에는 질문자님도 잘 알아보고 제대로된 사무실에서 진행하셔야 하는것도 물론 있으나 앞으로의 변제도 잘 이행하실 마음을 먹고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질문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것 같습니다. 달린답변 갯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질문글 올리신분들보다 상당히 많은 답변글들이 달려있긴한데 대부분


    "신청되니 유선상으로 전화달라"거나

    "형식적인 한두줄 내용 써있고 모두 복사해서 붙여넣기 매크로답변"들이 많으실텐데 올려주신 주관적 내용들 투성인 질문글 백날 올려봤자 


    제대로 판단을 내려 설명드릴만한 조건들이 없어 계속 이런 답변만 달릴게 뻔하니 유선상으로 상담을 받아보시면 질문글 쓰시는 시간의 절반도 안걸리는 시간에 정확한 답변을 얻을수 있으니 개인회생제도가 이번에 신청하게됐을때 이런방식으로 진행되는구나 하고 지금 본인의 현재상황과 대입해 다시 계산해보신뒤 제 답변을 참고하시고 다시 제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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