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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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에대하여 궁금합니다 ㅠ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5 12:01 조회: 4,870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동부지방으로부터 1700만원이라는 빚을 안겨주시고 가셨는데

    저 빚때문에 모든할부가 막히고 통장까지 압류가 당했습니다.
    아직 제가 나이가 어려서 어디서 상담을 받아야되며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이빚때문에 개인회생이 되며 파산이 가능한건가요 ?

    아니면 이빚을 제가 안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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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 이외에 다른 가족분들은 없으셨나요? 아버님께서 사망하셨을때 채무가 있었다는걸 알았건 몰랐건 이런 소송이 왔다면 질문자님 이외 아버님의 채무를 상속받을 다른 가족분들도 같이 이걸 받았을겁니다.


    관련 지식을 전공하지도 않으셨고 실무자도 아니다보니 당연히 이런부분까지 알고계시지 못하는게 당연하나 채무자가 사망을 하게되는경우 재산도 상속이 되지만 채무또한 상속이 됩니다.


    근데 이 채무라는게 좋은일이 아니다보니 가족끼리도 모든 채무를 다 알고있을리도 없고, 일부 채무자분들중에는 오랜기간동안 채무로 고생하시다보니 가족들과도 연락이 끊겨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는커녕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사실도 나중에나 알게되는경우가 많아 


    "모르고 있던 채무를 나중에 떠않게되 아무죄 없이 피해를 보게될 상속인"들을 위해


    "상속포기"라는 절차와 "한정승인"이라는 절차를 만들어놨고 이 방법으로 대처를 한다면 사실 아버지채무가 많다 하더라도 지금 질문자님처럼 피해를 볼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을 이미 당한상태"에

    "해당채무로 인해 질문자님의 할부가 막히고 통장까지 압류당한 상태"라고 하신것으로 보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수있는 시간이 도과했을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상황으로는


    상속포기와 관련된 상담을 받을수 있는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이나 법무사사무실을 방문해

    "동부지방법원에서 1700만원의 소송들어온 소송자료"를 보여주시면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신뒤 


    "포기가 가능한 시점"이라면 질문자님을 포함해 다른 채무를 상속받을 가족들과 같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셔아하고


    "포기가 불가능한 시점"이라면 현재로써는 

    "내가 만져보지도 못한 돌아가신 아버님으로 인해 생긴채무"를 질문자님이 갚아야하는 상황이 되기도 한데다 해당채무때문에 연체정보가 공유되 다른대출도 기한이익상실이 되어 전액청구를 당하시게되고


    그로인해 채권자에게 추심과 압류를 당해 갑작스러운 피해를 보게될수밖에 없는상황이 될테니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이라는 제도를 알아보시거나

    "법원"의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이빚때문에 개인회생이 되며 파산이 가능한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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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전혀 다른제도입니다.


    "빚때문에" 개인회생이 되냐 안되냐보다는


    "질문자님의 현재상황과 조건"으로 "개인회생신청대상자격이 있다"면 신청이 가능한거고 아니라면 이 빚과는 상관없이 조건이 맞지않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는 파산신청이 불가능하십니다.



    아니면 이빚을 제가 안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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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라는 방법으로 안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긴했으나 지금도 가능할지 아닐지는 아버지의 사망시점과 해당채무를 알게된날, 그로부터 얼마나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질문자님이 어떻게 대처를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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