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인가 후 지급명령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8-11-15 12:02 조회: 4,812

    법무사 호인사무소님 답변

     
    초인채택답변수 547신용, 파산30위, 개인 신용, 회복83위
    질문자채택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형식적인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 설명드릴테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중인데요 작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인가나서 여태 납부중입니다.


    (변제금 약 75만원)


    헌데 누락된 채권인지.. 그당시 이것저것 조회를 해도 나오지 않았던 채무가 갑자기 생겼네요


    지급명령이 나와서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인가후에는 채권추가가 안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 지급명령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ㅠㅠ


    다른 변호사님 답변을 받은적이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니 자세히 설명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이의신청을 해야한다면 어떤식으로 어떻게 작성을 해야하는지...


    저 지급명령상에는 원금만 갚으라는 얘기인지요 ㅠㅠ



    아니면 저 채권사에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갚을테니 지급명령 취소를 해달라고 해야하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전에 어떤답변을 듣고 그게 도움이 안됐다는지 모르겠으나 사실 결론이 너무나도 간단하기도 하고 다른 선택지 자체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지금까지낸 변제금액 날리고 재신청하시는거 이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스캔떠 올리신 내용들 읽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최초 원 채권자였던 외환은행에 채무가 있었다는게 이제는 기억나시는지요?


    진행맡기셨던 사무실이 얼마나 실력을 갖추고 실무경험이 많은사무실인지 모르겠으나 사실 질문자님같은


    "채권이 누락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서나 알게되는경우"는 가끔 있는일입니다. 물론 이 상황은 개인회생을 진행하고있는 채무자가 가장 겪으면 안되는 몇가지 사유중 가장 최악인 


    "인가결정 이후 누락된 채권을 알게된 경우"이기도 한데다 실무자인 저희같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법도 모르는 일반 채무자가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속에 실무자인 저희를 믿고 사건진행을 맡긴 상황"으로 그동안 안내고 내가버는돈을 전부 생활비로 쓰고있다 일정기간동안 최저생계비라는 제한된 수준의 돈으로 생계유지를 하며 나머지돈을 변제금액으로 내야하는데 


    "인가결정"이라는 최종확정 이후에는 누락된 채권을 추가할수 없어 궂이 돈주고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신청해 예를들어 월 변제금액이 100만원이라면


    채권자가 1군데라도 월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변제후 나머지 채무원리금 탕감

    채권자가 5천만군데라도 월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변제후 나머지 채무원리금 탕감


    채무금액이 1억이라도 월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변제후 나머지 채무원리금 탕감

    채무금액이 5억이라도 월 100만원씩 60개월간 6천만원변제후 나머지 채무원리금 탕감


    받는 제도를 하고있으니 당연히 누락된 채무가 없도록 신경써 진행해야하겠으나


    지금 질문자님처럼 채권자가 4군데나 양도양수를 거칠정도로 오랜기간동안 채권이 연체된 채무자분들의 습성이 이게 좋은일이 아니다보니 내가 어디에 얼마의 채무가 있었는지도 기억못하고, 집으로 오는 우편물도 대부분 뜯어보지않고 버리다보니 


    "이제는 누락된 채권 없도록 채권을 전부 기억해내 포함하고싶은 상황"이 되버려도 기억이 나질 않거나, 우편물도 전부 버렸거나, 주소지도 실거주지와 전입신고주소지가 일치하지않아 송달못받는경우가 있어 저희같은 실무자가 채권자가 어디어디있는지 알려달라고 해도 누락되는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당사자인 채무자도 기억못하는 채권을 찾아야 하다보니


    "대출받아서 갚고 쓰고했던 시점의 통장거래내역을 발급"해 당시 입출금내역상 확인되는 채권자 상호명을 파악하고


    "은행연합회"라는곳을 조회해 채권자가 남겨놓은 연체정보를 확인하고


    "신용조회"를 해 대출을 받기위해 했던 신용조회기록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법원 소송기록확인"을 통해 민사소송당한 채권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뒤 확인된 채권자의 원 채권자 상호명과 현재 가지고있는 최종양수채권자의 상호명을 통보해드리고 원금과 이자, 연체이자등을 전부 정리해 통보한뒤


    "채무자 스스로 누락된 채권이 없었는지를 재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런와중에도 가끔 채권이 누락되는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는


    "우편물도 전부 버렸거나 안받아본지가 오래"됐고

    "신용조회기록과 은행연합회 조회기록"이 연체 7년이상되 정보삭제처리가 된 상황에

    "지금까지는 민사소송을 당한적이 없어 조회가 불가능한 상황"인 경우가 많아 


    "인가결정 전"인경우 누락된 채권을 추가해 기존 개인회생을 유지하고

    "인가결정 후"인경우 누락된 채권금액 수준이 어느정도인지를 확인해


    "채권자와 잘 협의해 분납이 가능한 수준의 채권"이라면 약간좀 억울?하지만 변제금액과 별도로 채무를 상환해 기존 변제금액을 날리는일 없이 이중상환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채권자와 협의도 안되나 된다 하더라도 부담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채무"라면 이또한

    약간좀 억울?한 상황이긴하나 기존에 납부했던 변제금액을 날리고 개인회생을 다시 재신청해 누락된채권을 포함하고 처음부터 다시 변제를 시작하는게 일반적입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저 지급명령에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ㅠㅠ


    다른 변호사님 답변을 받은적이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법에 대해 잘 모르니 자세히 설명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무슨설명을 들으셨는지 모르겠으나 애초에 그 이의신청이 어떤경우 하는건지조차도 모르시는듯 합니다.


    채권자가 보낸 소송자료 맨 마지막에 기재되어있는 "이의신청기간 2주"의 이의신청을 하는사람들은 질문자님처럼 


    "이런채무가 있는지 모르고 개인회생 신청해 인가결정 떨어졌는데 좀 봐달라"

    "억울하다"뭐 이런개념의 이의신청을 하라는게 아니라


    내이름은 홍길"동"인데 홍길"등"한테 갈 소송이 나한테 잘못왔다 이름도 다르고 주민등록번호도 다르다 뭐 이런 "채무당사자의 착오"인 경우나


    내가 갚을 원금은 1천만원인데 이사람들이 앞에다 1을 더 적어 1억 1천만원으로 적었다나


    내가 빌린돈이 1천만원은 맞긴 했었는데 마지막으로 갚은돈 500만원을 빼면 현재 500만원인데 이사람이 지금 소송한 자료는 맨 처음에 내가 빌렸던 대출금원금가지고 소송을 한거다 말도안된다 같은 "채무금액의 착오"같은 상황인 경우나 이의신청을 할뿐입니다.


    물론 이의신청을 해도 됩니다. 근데 그 이의신청을 한다는건 단순히 시간을 몇달 더 끌어보려고 한다기보단 이걸 안갚을수잇거나, 적게갚을수 있다거나 하는경우에나 실익이 있을텐데 단순히 오랜기간동안 잊고살았다보니 채무가 있었는지를 깜박하고있었다 같은 상황의 채무자라면 할필요가 없습니다.


    저 지급명령상에는 원금만 갚으라는 얘기인지요 ㅠㅠ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뇨 원리금 전액 청구됐습니다. 읽어보셨으니 질문자님도 아시지 않는지요.


    원금 10,115,967원

    이자 29,621,920원

    총 원리금 39,737,887원 내놓으라고 써놨네요.


    이제와 이 소송을 한 이유는 사실 아주 간단하고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입니다.


    이정도의 이자가 늘어났다면 적어도 10년가까이나 10년넘게 연체를 하고있었을텐데 상식적으로 이정도의 기간동안 신용불량자로 사시는분들치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어마어마한 소득을 가지고있는 경우가 극히 드뭅니다.


    근데 이런상황의 채무자에게 매일매일 귀찮게 돈달라고 떼를써보고, 우편보내고, 전화하고, 문자보내고, 소송을 해도 그돈이 나올리가 없을텐데 


    궂이 안줄거 뻔한, 궂이 못줄거 뻔한 채무자에게 월급주고 채용한 직원들의 시간을 허비하게 할수는 없겠지요.


    그러다보니 이런 장기연체자분들의 경우 연체초기 1년정도나 추심을 좀 당할뿐 그 이후부터는 잊을만하면 우편물 한번 보내면서


    "원금 1천만원"이 "매달 연체이자가 가산되" 

    "원금 1천만원이 원리금 4천만원"될때까지

    "원금 1천만원이 원리금 1억4천만원"될때까지 그냥 기다리면서 


    "채무자가 방심하고 재산을 취득하거나 돈을 버는시점"쯤이 될때까지 기다리고있다 불시에 이런 소송을 하거나


    "채권의 소멸시효가 10년"이다보니 이를 연장하기위해 소송을 하는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칼을 갈고있던 채권자는 이쯤되면 채무자에게 어느정도 털어먹을만한 소득이나 재산이 생겼다고 생각했을수도잇고, 채권소멸시효가 도과되지 않게하기위해 소송을 했을수도 있으나 이제부터는


    "채무자에게 어느정도 그동안 못받고 이자만 계산하던 채권을 회수"할 생각으로 소송을 하게됐으니 


    아니면 저 채권사에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갚을테니 지급명령 취소를 해달라고 해야하는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채무자가 이제와서 갚겠다고 하면 당연히 채권자입장에선 우리가 이번에 한 소송으로 채무자가 겁을먹고 이제서야 돈갚겠다고 하네라고 생각하고 좋아하긴 하겠으나


    10년이상 돈을 안갚던 채무자가 소송하나 들어와서 갚겠다는 얘기 한마디 한거가지고 법적비용을 들여가며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한 이번의 소송을 취하할리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채권자라도 그럴거같지 않으신지요? 이런얘기를 하면 채권자입장에서는 더 채무자를 압박하려고 할겁니다.


    물론 이 채권이 비교적 소액이라 질문자님이 따로 상환할정도의 수준이라면, 비교적 채권자와 협의가 잘 되었다보니 월 변제금액 이외에 2중상환을 하더라도 크게 부담가지 않는 수준이라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도되긴하나 


    이정도수준의 금액을 조율받아봤자 질문자님이 감당할수준도 아니실테고, 금액도 상당히 크다보니 


    "지금까지 몇달간 냈던 변제금액"보다 더 큰금액이 될수밖에 없을테니 아깝지만 기존채권에 이번에 연락온 채권까지를 포함해 재신청을 하시는게 현실적으로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께서 신청하셨던 작년과는 달리 개인회생의 최장변제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으며 청산가치보장원칙같은 변제기간을 단축시킬수 없는 특정사유에 해당되지만 않고 기존과 변제금액이 달라지지 않는 조건을 아직 유지하고있다면 이번에 누락된 채권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월 변제금액 75만원은 동일하나 

    변제기간이 60개월인경우 4500만원 냈을 개인회생이 3년으로 단축되어

    변제기간이 36개월인경우 2700만원 내는 개인회생으로 바뀐상황이라 누락된채권을 포함하고 진행하는게 


    "월 변제금액에 변동은 없을지 모르나"

    "총 변제금액은 재신청이 더 적은 상황"이 될수 있으니 채권자와 잘 얘기해보겠다는 쪽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재신청을 해도 변제금액이 상향되지는 않을지에 관한 재신청상담을 다시 받아보는게 맞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관련 상담] 을 받고 싶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