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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수 있는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1-07 17:28 조회: 6,547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킬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인이 미혼이면서 급여실수령액이 25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인생계비 102만원을 제외하고, 매달 148만원이 개인회생 변제금이 됩니다. 이럴때, 매달변제금이 과도하므로,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포함가능 여부가 중요합니다.

    1. 객관적인 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며, 재산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부동산”입니다.

    2. 주관적인 요건

    가. 부모1인생계비는 72만원 추가, 또 한분 생계비는 51만원 추가 됩니다. 즉 신청인과 부모님 두분을 모두 포함하면 3인생계비는 2,256,020원이 됩니다.

    나. 신청인이 부 또는 모 한분을 부양가족으로 포함시키려면, 신청인의 형제자매는 공동부양의무가 있으므로, 한분의 생계비 72만원에서 형제자매수로 나눕니다. 형제자매가 신청인포함 4인이라고 한다면, 720,000원/4인형제=180,000원 즉, 신청인 생계비 1,020,000원에 부모님생계비 180,000원을 더하면 1,200,000원의 생계비를 인정받게 됩니다.

    다. 이렇게라도 18만원을 추가하고 싶으면, 법원은 신청인의 형제자매의 재산조사서류 및 소득자료를 3형제꺼 모두를 요구합니다. 실질적으로 불편을 초래하게 만들어 생계비로 인정해주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이서류가 모두 구비되어야 18만원을 인정받을수 있는것입니다.

    라. 예외적으로, 부모님이 병원에 입원 또는 수시로 병원을 다니시면서 치료비를 신청인이 지속적으로 납부하였다면 평균 치료비를 형제들의 이와같은 서류없이 인정해줍니다. 예를들어, 매달 꾸준히 병원비가 40만원씩 나갔다면,,추가생계비로 40만원을 추가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3. 결어

    오늘은 부모님의 부양가족 포함여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은 형제자매에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신청인들은 부양가족에 부모님을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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