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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과 상계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9-03-12 11:33 조회: 9,177

    개인회생 진행 도중 채권자가 상계처리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도중 상계처리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를들어보자면 1. 신청인이 국민은행에 신용대출이 있고, 국민은행에 예금이 있는 경우입니다. 2. 영업소득자가 롯데카드에 채무가 있고, 손님이 물건을 매입하고 롯데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입니다.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고 변제계획이 인가 되면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 전부를 변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 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를 준비중이라거나 신청서를 접수한 것을 알게 되면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채권을 전액 변제 받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하게 됩니다.

    채권자와 채무자가 지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어서, 채권자도 채무자에게 일정한 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채권자는 자신이 지급해야 하는 돈과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과 상계처리를 하게 되고, 이 경우 채무자는 위 돈을 실제로 지급 받지 못하게 되어 생계유지나 사업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금지명령신청입니다.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의 가압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등 강제집행을 방지하고, 채무자 재산이 산일되는 것을 막아 개인회생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또한 금지되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상계처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다만, 금지명령은 흔하게 내려지는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명령 신청에 있어서 각 요건을 철저하게 갖추어 신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보험사신용대출이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어 있고, 변제계획인가가 난후 질병에 걸려 보험금 청구를 할때 보험사는 신용대출과 보험금 지급을 상계처리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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