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기각될수 있나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8-30 18:53 조회: 613

    개인회생 기각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각될 수도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제도는

    재산보다 채무가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개시결정 받을수 있습니다.

     

    잘못된 대리인을 만나 재산평가

    를 허위로 하여 재산이 더많은데

    신청을 하였다면 기각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거의 개인회생은

    개시결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신청후 신청인의 잘못으로 기각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보정권고가 나온후 보정서를 제출

    해야할 기간이 있는데

     

    신청인과 연락이 되지않거나

    신청인이 몇가지 서류를 준비해주셔야

    하는데 이를 준비하지 않아

    보정서 미제출로 인한 기각이

    간혹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사행성소비를

    많이 하여 법원에서 원금

    100%를 변제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온 경우입니다.

     

    이 경우 진술서로 반성문도 작성하고

    어느 정도 변제금을 올리고

    변제기간을 늘려

     

    회생위원과 다툼을 하여야 합니다.

    회생위원중 아주 고지식한

    위원이 걸리면

     

    이렇게 보정서를 제출하였는데도

    4-5회 똑 같은 보정권고를

    하여 원금 100%를 변제하라고

     

    하는 회생위원이 간혹 있습니다.

    이때 기각을 맞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극히 드물지만 실무에서 기각되는

    사례는 위와 같이 두경우입니다.

     

    염려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시항고를 하여 이런 고지식한

    회생위원이 걸리면

     

    항고법원에서 다시 다투면

    될일입니다.

     

    정리하면 대리인이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여 기각되는 경우

     

    신청인이 보정서 서류를 준비않하여

    기각되는 경우

     

    사행성 소비 원금100%보정 하라는

    보정권고에 대하여 불응하는 경우입니다.

     

    이것 말고는 개인회생은 신청하면

    개시결정 받을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기각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