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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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면책신청 했더니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2-12 12:26 조회: 402

    개인회생 면책신청 했더니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조건부인가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조건부인가는 소득이 의심스러울 때

    법원에서 매년 소득과 재산을

    신고하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원래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변제계획 10항 기타란에 법원이

    이문구를 기재하게 합니다.

     

    대구지방법원 사건인데 신청인이

    법원에 가서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니

    소득자료와 재산자료를 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한참 지난 사건을 가지고 저도

    무료로 보정을 해주는 것도 불편하고

    신청인 입장에서도 서류를 또 준비하는

    것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의 관할법원은 주소지 법원이나

    직장소재지 법원입니다.

     

    이렇게 법원이 서울회생법원으로

    정해지는 개인회생 신청인은 거의

    조건부 인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법원들은 밥먹듯이

    조건부인가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체계에서 내가 어디 산다는

    이유하나 만으로 이렇게 내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조건부인가제도가 있었다면

    제가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법원스스로가 기타란에 이런 문구를

    삽입하게 하여 채무자를 마치

    범죄인 취급하여 감시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면책신청서를 제출하고 보정이 나와

    소득자료를 제출하였는데 소득이 올랐다면

    언제부터 변제금을 올려야 하는지

    사실 명확한 기준도 없습니다.

     

    물론 취지가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여보고자

    신청인이 소득을 적은대로 취업을 하거나

    소득을 감추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법원은 이런 감시제도가

    없고 어느법원은 감시한다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는 없는데 법원이 입법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조건부인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조건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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