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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갭투자 손실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2-12-26 16:19 조회: 245

    개인회생 갭투자 손실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갭투자를

    하여 요즘 금리인상으로

    부동산이 하락하여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채무자가 많아져 설명드립니다.

     

    먼저 부동산은 아니지만

    분양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분양권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

    라면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도금대출이 되었다면

    이미 중도금이 지급된 것이므로

    임의적으로 해지 할수 없습니다.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해 지급한

    금액이 재산이 됩니다.

     

    지금 분양권이 많이 떨어졌어요

    하는 것은 실제 법원이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분양권을 매수하기 위하여

    지급한 금전이 재산이 됩니다.

     

    그러므로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실제 분양권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도

    청산가치에서 손해를 봅니다.

     

    다음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에는 담보대출과 세입자가

    있을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가 예전에는 15

    이었는데 지금은 10억으로 떨어졌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동산에 담보대출이 10억이

    있고 세입자가 3억에 들어와 있다고

    해봅니다.

     

    그러면 담보부채권에는 시세의

    70%가 됩니다. 지금 시세가 10억이므로

    담보부채권에는 7억으로 기재되고

     

    담보대출 10억과 세입자 3억 총 13억이므로

    담보부채권에 7억이 기재되었으므로

    나머지 6억은 무담보채권에

    기재가 됩니다.

     

    부동산시세의 하락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다만, 분양권은 가격이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 채무자가 청산가치가

    높게 잡혀 손해를 볼수 있습니다.

     

    요즘 갭투자를 하신분들이 너무힘들어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부동산갭투자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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