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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 연체가아닌데 기각되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20 17:14 조회: 217

    개인회생 연체가아닌데 기각되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이미 연체중인 분이나

    현재 연체가 안되어 있어도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미 연체중이신 분들은 상관이 없겠지만

    현재 연체가 안되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이자를 납부하지 않게 됩니다.

     

    금지명령이 인용되면 채권자들은 이자를

    수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연체가 안되신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이 되면 신용불량이 되는 거냐고

    질문을 할때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자체는 신청인이

    금융기관과의 대출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사법부의 채무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체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는

    신용불량과 동급의 취급을 받습니다.

     

    개인회생은 비송사건이라 해서 요건만 맞다면

    절차만 잘 따라와 주신다면 기각되지 않습니다.

     

    전화상담으로 10분만 상담을 받아본다면

    개인회생 인용여부를 알수가 있습니다.

     

    애초 개인회생 대상이 안되는데 전문가가

    이를 거짓으로 된다고 말하고 신청을 해서

    사건이 기각되면 그건 사기꾼입니다.

     

    행여나 대상이 되어 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에서

    괘씸죄이런게 적용되어 기각이 된다면

    언제든 재신청을 하여 인용을 다시 받아 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청인이 연체중이 아닌데 회생을

    신청했다가 기각되면 신용불량이 될거라는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요건은 아주간단합니다. 재산보다 빚이 많고

    일정한 소득이 있으면 기각없이 개시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신청인이 도박을 했네. 편파변제를 했네

    이런것들은 개인회생에서 변제금이나 변제기간

    에 영향을 주는 사유이지 기각되지 않습니다.

     

    그럼 사기꾼에게만 의뢰하지 않으면 사건이

    기각되지 않습니다.

     

    신청인이 이를 가려내는 방법은 법무사나

    변호사가 직접상담을 하는지 거기에 소속된

    직원이 상담을 하고 있는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 법무사나 변호사가 직접상담을 하는 곳과

    진행을 하시면 피해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미연체자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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