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이혼하고 신청하면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27 16:49 조회: 227

    개인회생 이혼하고 신청하면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상담하다 보면 배우자의 재산으로

    인해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변제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는 바로 하는 질문이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법이 이렇게 허술할 것 같으면 다들

    위장 이혼을 해버리고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하겠죠.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진행시 배우자의

    재산 1/2이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이

    됩니다.

     

    개인회생은 이로 인하여 원래 신청인이

    변제금이 50만원이었는데 100만원으로 늘어

    나기도 하고 변제기간이 36개월인데 최장

    60개월까지 늘어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배우자의 재산 1/2을 현금으로

    환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납부를 하여야

    면책을 받을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이렇게 받은 현금을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해주고 면책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의 이혼시 재산분할을 합니다.

    이혼에서는 이 재산분할을 하기 위하여 기여도

    를 따져 몇 대 몇 이런식으로 재산분할을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이 이혼과 다르게 기여도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배우자의 재산 1/2을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신청인이 저는 배우자가 집을 살 때 한푼도

    보탠게 없어요..이런 말들은 무의미 합니다.

     

    진실로 위혼을 하건 위장 이혼을 하건

    위혼후 5년까지는 전배우자의 재산을 평가하여

    1/2을 신청인의 청산가치에 반영을 합니다.

     

    그러므로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

    또는 개인파산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는

    현금을 줄이기 위해 위장이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보정권고에서 전배우자의 서류들을 요구하는 것이

    다 전배우자의 재산을 조사하기 위함입니다.

     

    이혼을 하여 남이 되었지만, 개인회생 개시결정

    을 받기 위해 파산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전배우자의 서류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결론은 개인회생 이나 개인파산 진행시 이혼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인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이혼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