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생계비 검토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21 16:53 조회: 229

    개인회생 생계비 검토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회생 사건에 대하여 적용될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에 관한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주거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어 원리금 상환을 하고 있는 경우

    월 차임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는 주거비를

    추가생계비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1인가구 398,255, 2인가구 712,867

    3인가구 992,644, 4인가구 1,175,789원을

    최대 추가생계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은

    1인가구 268,744, 2인가구 513,264

    3인가구 714,703, 4인가구 846,570원을

    최대 추가생계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광역시는

    1인가구 151,337, 2인가구 270,889

    3인가구 377,205, 4인가구 446,800원을

    최대 추가생계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인 경우

    1인가구 99,564, 2인가구 178,218

    3인가구 248,161, 4인가구 293,948원을

    최대 추가생계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교육비로서

    합리적이고 필요한 비용을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납부고지서, 납입증명서와 같이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채무자가 자녀의 신체적 내지 정신적 장애 등으로

    특수한 교육이 필요하여 지속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여

    야 한다는 점을 소명할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공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자녀 1인기준 150,000원이고

    특수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자녀 1인기준 500,000원입니다.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필요한 의료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진단서, 영수증과 같은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소명하는 경우

     

    1인가구 52,363, 2인가구 87,095

    3인가구 111,757, 4인가구 136,104

    이 금액은 이미 생계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한 의료비 지출이 있는 경우 초과한 의료비에

    대하여 추가생계비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을 보겠습니다.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와 같이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인 자녀 또는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는 때 와

     

    과거 1년간 배우자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 인때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수 있습니다.

     

    오늘은 서울회생법원의 추가생계비 인정기준과

    배우자를 부양가족에 포함시킬수 있는 경우를 살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추가생계비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