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평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24 16:17 조회: 209

    개인회생 배우자 재산평가

     

    안녕하세요.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입니다.

     

    지금까지는 배우자의 고유재산

    (증여,상속)을 제외하고는 배우자

    재산의 1/2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반영

    하였습니다.

     

    전국에 회생파산 사건이 많은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이 설립되면서

    회생파산 전문법원이 되어

     

    보다 구체적인 실무준칙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무조건 배우자의 재산을 신청인의

    재산으로 1/2을 반영하던 것을 원칙적으로

    반영을 안하게 실무준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실무준칙 406조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배우자 명의 재산의 취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채권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

    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제정하여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신청시 채무자의 재산에 산입하는

    것을 차단하였습니다.

     

    다만, 이를 악용할 채무자가 분명히 발생

    할수 있기에 예외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혼인후 배우자는 한번도 일을

    해본적이 없는데 부동산이 있습니다.

    신청인의 소득을 이용하여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한 경우 이거나

     

    신청인이 원래 부동산이 있었는데 이를 매각하고

    이 자금으로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신청인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매각자금으로 신청인의 채무변제가 아닌

    배우자의 채무를 변제해버린 경우나

     

    신청인의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버린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

     

    이런 가항 나항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배우자명의 재산의 평가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법무사호인사무소

    김민수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회생 #김민수법무사 #법무사호인사무소 #개인회생배우자재산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