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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책확인의소 중요판례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4-10-11 17:28 조회: 2,972
    면책확인의 소
    (실무사례 채무자 최00 중앙지방법원 사건 승소)
    파산면책후 누락채무에 대하여는 담당재판부에 추가신청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민사재판부에 면책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합니다. 이또한 소송제기만 하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전혀 채무존재사실에 대하여 모르고 있을 때를 인용조건으로 합니다(아래 하급심판결참조), 즉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소송고지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독촉을 받은 사실이 있을때는 법상의 악의자로 취급되어 과실누락으로 추가면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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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 하급심판결 (청주지방법원, 판사들은 전국 판결문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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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책신청 전부터 알고 있었던 채무라면
    채권자 목록에 실수로 누락했어도 갚아야
    청주지법, 원고 패소 판결
    면책신청 이전부터 존재를 알고 있었던 채무라면 실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빚을 갚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파산법은 과실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사전에 알지 못했던 채무에 대해서는 면책 효과를 주도록 정하고 있다.
    청주지법 민사1부(재판장 이영욱 부장판사)는 18일 면책신청을 한 A씨가 B카드사를 상대로 낸 면책확인청구 소송(2011나5081)에서 “카드빚 240여만원을 갚아야 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2005년에 B카드사로부터 카드빚 지급명령을 송달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채무를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아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며 “A씨가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했다면 면책받지 못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면책이 허가되면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변제 책임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는 이의 신청의 기회도 없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며 채무를 알고 있었는지를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9년 청주지법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며 채권자 목록에 B카드사에 대한 240여만원의 채무를 적지 않았다. 면책 결정 후 B카드사가 A씨에게 빚을 갚으라고 통지하자, A씨는 “채무가 없는 줄 알고 목록에서 누락했으므로 면책을 인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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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시 누락된 채무 면책 제외`
    청주지법, 원고패소 판결
    법원에 고의적으로 통보하지 않은 채무는 개인파산이 허가됐더라도 면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28일 "악의적으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않았던 만큼 당시 빠뜨린 채무에 대해서도 면책 효력이 있다"며 김모씨(49)가 1200만원의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는 채권자 이모씨(52)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면책 당시 원고의 채권액은 1억1000여만원으로 이의 10%를 넘는 1200만원의 채권을 갖고 있던 피고가 명부에 빠졌다는 것을 원고도 쉽게 알 수 있었고 피고가 채무 변제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원고가 피고를 명부에서 누락한 것이 악의에 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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