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현재 개인회생중인데 어제(9월8일) 채권자집회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5월10에 인가가 나서 법률사무소에서 변제금납부하는 계좌번호 받으면 알려주겠다하고 7월초쯤에 계좌번호와 결제일을 확인받았습니다 근데 7월초에 저한테 5월,6월포함 해서 변제금을 납부하라는겁니다 당장 모아둔돈도 없고 빌릴사람도없어서 5월6월달은 못내고 7월8월달만 낸 상태입니다.어제 법원에서 일주일내로 미납되어 있는 변제금 내라고 했는데제가 2달분시 미납되있는데 안내면 폐지될까요?.......법률사무소쪽에서 사무장님이 돈모으라 이말도없으셨고,
기분나쁜쪽으로 말을하시드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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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에 질문자님처럼 변제금액 입금날짜 검색해보시면 수많은분들이 이런문제로 인해 고통을 겪고계십니다.
우선 변제금액을 처음 적립하는시점은
"사건번호 나온날 기준 90일"째 되는날입니다.
질문자님께서 2016년 5월 10일에 난건
"인가결정이 아닌 개시결정"이며 이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끝나기전에는 단순 신청자의 지위일뿐 서류심사가 끝나 개인회생이 확정되거나 가승인 난 상태가 아니기에 변제금액이나 입금계좌, 입금일자가 정해져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보니 "언제 날지 모르는 개시결정"까지 지금의 질문자님처럼 계속 기다리다간 목돈을 한번에 내야하는 상황이 벌어지니
미리 적립해놔야한다는 얘기를 상담당시부터 당연히 담당사무실에서는 했어야하며 이를 안했다 하더라도 5월 10일 개시결정이 떨어져
"개시결정문"이 담당사무실에 도착하는순간 바로 채무자에게 통지를해 "채권자집회기일"전까지 "미납된 변제금"이 있으면 그동안의 노력과 수임료 다 날아가고 폐지될테니 반드시 집회기일전 완납하고 방문해야 한다는 얘기를 했어야합니다.
이를 좀더 이해하시기 쉽게 설명드리자면
2016년 1월 1일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상담을 받아 서류준비후
2016년 1월 20일 사건번호가 나오는 접수가 됐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실무자도 아니고, 법을 전공하지도 않으셨으니 단편적인 상담만 듣고 진행을 덜컥 맡기셨겠지만 애초에 이 개인회생을 신청할때 작성하는 서류에는
2016년 1월 20일 기준으로 접수가 들어갈테니 이날기준
"90일 이내의 특정일자"에 첫변제날짜를 자유롭게 선택해 작성을 하게됩니다.
상식적으로 1월 20일부터 90일 안에 첫회변제시작시점을 채무자나 담당사무실에서 마음대로 정할수가 있다면이걸 1월 20일인 접수후 5일뒤부터 내겠다, 1월 20일인 접수후 10일뒤부터 내겠다 하는사람이 어딨겠는지요
당연히 담당사무실에서는 채무자의 이익을 위해 90일 안에서 정하는 날짜를 최대한 늦게 낼수있는 최대치인 90일 뒤로 정해 작성을 하는게 일반적인 경우고 저희사무실 기준으로는 "무조건 이렇게 신청"을 들어갑니다.
채무자의 월 소득은 147만원, 1인가족 최저생계비 97만원 제외 월 변제금액 50만원, 급여일자는 매달 말일이라고 가정하고
2016년 1월 1일 최초상담후 의뢰해
2016년 1월 20일 사건번호 나올걸 예상하고 최대치인 90일 뒤를 설정하면
2016년 4월 18일이 "첫회변제일자"가 되며
2016년 1월 말일 147만원 급여수령
2016년 2월 말일 147만원 급여수령
2016년 3월 말일 147만원 급여수령을 해
1월부터 3월까지 147만원씩 3달치 441만원의 급여를 받아
2016년 4월 18일 최초변제시작일까지 50만원 변제금액만 모아놓았으면 되니
1월부터 3월까지의 441만원의 급여중 4월 18일날 입금할 변제금액 50만원을 제외한 "391만원"은 마음대로 쓰시고 50만원은 반드시 남겨놔야 합니다.
지금 설명드린대로하자면 4월 18일날 50만원을 내야한다고 했는데 이돈을 이미 내보셨으니 아시겠지만
"신청자의 관할법원 회생단독 회생위원계좌"에 "입금"하셔야하며
이 계좌는 "개시결정"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법원에서 신청자의 심사가 끝나지 않았기에 "변제금액 입금전용 가상계좌"가 지정되지 않은상태이며
신청자 입장에서는 변제금액 4월 18일날 내라고 했지만 계좌번호가 나오지 않아 법원 판사한테 현금주고 올수도 없고, 관할법원 정문앞에다가 두고올수도 없고, 담당사무장한테 송금해줄수도 없으니 채무자 스스로
"적립"을 하고계셔야 합니다.
즉
2016년 1월 1일 신청후
2016년 1월 20일 사건번호 부여
2016년 4월 18일 90일 이내의 특정기일 최대치에 첫회 50만원 변제시작해
4월 18일 50만원 적립
5월 18일 50만원 적립
6월 18일 50만원 적립
7월 18일 50만원 적립
8월 18일 50만원 적립
9월 18일 50만원 적립같이 매달 4월 18일부터는 18일마다 1회치씩의 변제금액50만원을 적립하고 있으면 되고
"개시결정"이라는 서류심사가 언제끝날지는 담당사무실이나 사무장이 신청인의 컨디션상 언제쯤 끝나겠다는 예상은 할수있으나 정확한 시점은 법원의 심사시간에따라 달라지니 채무자는 묵묵히 3개월동안은 1회변제금액 모아놓고 다음달부터 매달 모아놓고 있으면 됩니다.
만약 5월 10일날 개시결정이 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이 "개시결정"이 떨어졌다 하더라도 일주일정도뒤에 "개시결정문"이 담당사무실에 "도착"해야 비로소 담당사무실에서는 신청인의 개시결정사실과 "월 변제금액의 확정금액", "변제금액의 입금계좌", "변제금액 납입기간"등을 알수가있어
2016년 1월 1일 상담
2016년 1월 20일 사건번호
2016년 4월 18일 첫회변제시작일자 지정
2016년 5월 10일 개시결정
2016년 5월 17일 개시결정문이 담당사무실에 도착해 통보할때
매달 변제일자는 4월 18일부터 매달 18일이니
5월 17일 당시에는 지난달 4월 18일에 채무자 스스로 적립했던 50만원을 법원계좌로 안내하면 되며 하루뒤인 5월 18일에 또 50만원을 바로 변제계좌에 송금, 6월 18일에도 50만원송금, 7월 18일에도 50만원송금, 8월 18일 50만원 송금해
9월 8일 채권자집회에 갈때까지
4월 18일 ~ 8월 18일치 50만원씩 5회분인 250만원이 완납한뒤 집회기일 가보셨으니 아시겠지만 미납된 변제금액 있는지 정도만 안내받고 집으로 귀가하시게됩니다.
다만 이제부터 중요한내용이 "채권자집회기일"까지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어야하며
"애초에 인가결정이라는 개인회생의 최종 확정"이 떨어지는 조건이
"미납된 변제금액이 없을것"이다보니 법원에서는 2회차 미납되었으니 일주일뒤에 인가결정 심사들어가게 그전까지 미납된 변제금액 입금하라고 얘기를 했던겁니다.
지금이야 고작 4~5달치정도가 되지만 법원과 신청인의 조건에따라
"개시결정까지 8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는분들과
"채권자집회까지 1년 ~ 1년반"가량 걸리는분들도 많은데
이경우 질문자님처럼 법적지식과 실무경험이 없는 채무자분들은
법률사무소쪽에서 사무장님이 돈모으라 이말도없으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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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아무런 안내도 듣지못하고 급여 전부다 써도되는줄 알고 방심하고있다간 1년에서 1년반정도의 변제금액을 (예를들어 월 50만원변제에 1년만에 개시결정 떨어진경우 600만원 일시 완납) 한꺼번에 완납해야하는 상황이 뻔히 생기는데 모든 신청자가 정말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렵고 기존의 채무상환과 생계유지가 빠듯해 이제도를 신청하셨으면서 갑자기 그런돈을 어느누가 손쉽게 1~2주안에 만들수 있겠는지요
상식적으로 이럴능력있으면 이럴능력도 없어지기전까지는 돌려막아보며 버티는게 회생신청전 신청자분들의 특징입니다.
정리해드리자면
지금 질문자님의 경우 "사건번호"를 조회해보시는게 정확한데
"최초 상담시 변제시작시점"을 안내받아 "적립시작"했어야 한걸 질문자님이 단순하게 까먹고있었다면 뭐 말할것도 없이 질문자님 과실이고
"5월 10일 인가라고 표현하신 개시결정"이 떨어졌는데도 (인가는 개시결정 이후 채권자집회기일 끝나고 나서도 변제금액미납금액이 없으면 그로부터 한두달뒤에 최종확정을 내려주는걸 인가라고 합니다) 바로 변제금액 입금계좌와 금액을 알려주지 않았다면 사무실과실
또한 개시결정은 5월 10일나 결정문이 도달한뒤에도 두달뒤에나 그 계좌와 금액을 알려준게 정말 맞다면 사무실과실 (이부분도 정확하게 따져보자면 사건번호 조회후 개시결정문 "송달"이라고 표현된날은 법원에서 자체적인 승인이 났다는것일뿐 개시결정문이 "도달"해 담당사무실에서 받아본 시점이 언제인지가 훨씬더 중요합니다)이며
모든 제반사정을 기재해주신게 아니다보니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지금 질문자님같은 상황에처하신 분들의 경우
"애초에 5월 10일은 첫회 변제시작일자"로 "설정"한 날짜였고
그냥 그때 인가인지 개시결정인지 났다라고만 구두상으로 통보한뒤
"실제 개시결정 떨어진 7월쯤 확정된 변제시점과 금액, 계좌를 안내"해줘
마치 5월달부터 모았어야 했고 그때 개시결정인지 인가결정인지 났다고 얘기해줬지않냐 라고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신청자"가 "개시결정"이라는 단어만 인터넷에 검색해봤어도 이게 무슨날이였는지를 알았을테니
검색해보고 "아 그럼 오늘부터 돈내야하는거냐?" "사무장님께서 오늘 사무실에 도착한 개시결정문에 법원에서 정한 계좌번호랑 금액있을테니 그거 알려주면 바로 사건번호 나온이후부터 내가 90일되는날부터 모아놓고 있던 변제금액 입금하겠다" 하면 이런글을 쓸일도 없었겠지만
상식적으로 법을 전혀 모르는 채무자가 이런걸 어떻게 알아서 검색하고 챙기겠는지요. 당연히 이런 사건진행을 수임료 받아 도와주는 입장인 담당사무장이 상담하며 이런 안내도 해주고 주의할 사항들 알려주면서 사건진행을 도와주는게 하는일인데 ....
그리고 좀 특이하게 대부분은 채권자집회기일까지 미납된 변제금액 있어도 최대한 빨리 내셔라, 안내면 기각이다 하는수준으로 한달정도의 여유시간을 주는데 질문자님의 경우는 일주일 뒤에 완납하라고 했고 이 일주일 내에 완납하라는 의미가
"최대한 빨리 내세요"라고 미납된 신청자한테 몇번 말해보니 진짜 그냥 별스럽지않게 듣고 자기 편한날짜에 내도 되는줄 알고 착각해 한참 안내고 버티는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최대한 빨리"보다 명확하게 "일주일 내"로 입금하게해 미납된 변제금액 한두달치로 인해 사건폐지되는상황을 막기위해 심리적 압박을 목적으로 한얘기일수도 있고
아니면 "인가결정 심사"가 일주일 뒤로 되어있으니 그전까지 안내면 사건폐지예정통보 갈수있으니 날짜를 못박아놓은거일수도 있습니다.
지금상황에서는 그나마 전자의 경우라면 다행이긴 하지만 전자나 후자나 무슨 신청인 형편될때까지 봐주는것도 아니고 이유야 어찌되었건
"법원 판사의 인가결정 심사"전에 "미납된 변제금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사건폐지대상"이니 최대한 빨리 "완납"하신다는 생각으로돈마련하시기 바랍니다. 현재상황에서는 이미 채권자집회기일까지 다녀오셨다보니
변제계획안 수정허가신청 들어가 변제시작시점을 뒤로미룰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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