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을 진행하다가 , 1년 넘게 변제를 하지못했는데요
대법원 사건번호 조회를 해보니
아래처럼 나와있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좀 생겨서 변제금을 납부 할수있을거같은데요 밀린거 전부다요 ..
어떻게 할수 있느방법 없을까요 ..?
2016.06.24 |
폐지결정(변제계획 인가후) |
|
2016.06.24 |
폐지결정공고(변제계획 인가후) |
|
2016.06.24 |
종국 : 폐지 |
|
2016.08.04 |
기타 한국신용정보원에게 개인회생절차폐지 통보서 송달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다른 답변남겨주신분들의 글을 읽어보셨으니 이제는 어느정도 이해가 되시겠지만
현재로써는 기존 개인회생사건을 다시 살릴방법이 없습니다. 한달정도만 더 빨리 이런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나마 즉시항고기간이 살아있었겠지만 지금으로써는
"재신청"하시는방법말고는 없으시며
"지금까지 납입했던 모든 변제금"은 "채권자들의 연체이자"로 충당되어 원금은 그대로, 신청전부터 지금까지 연체된 연체이자에서 그동안의 변제금액만 줄어든 상태로 신청당시보다 현재가 더 많은 채무원리금으로 늘어나잇을겁니다.
혹시 기존 채권자들의 추심전화나 문자, 독촉장이 오지는 않으셨는지요?? 개인회생의 폐지확정으로 금지명령의 효력도 사라졌다보니 다시또 채권자들의 압류와 추심을 시달려야하며 채권자들은 해당사건의 이해당사자였다보니 언제든 기존사건의 자료를 열람해 재산목록이나 채권자목록, 급여나 직장상호명등 여러가지 정보를 취득할수 있어 현재
"지금은 좀 여유가 생겨서"라는 상황에 해당재산이 언제든 압류조치될수있으니
"현재 기준으로 개인회생이 재신청 가능한지"를 상담받아보시고
"현재 기준으로 개인회생을 재신청해" 변제금액과 기간 다시 책정받아 처음부터 다시 납입하시는 방법말고는 다른방법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무료상담:☎1600-5883 카톡:kkiimm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