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관련글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파산 관련글
  • 개인회생 연체 되면 집이 차압 되는 건가요?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1:02 조회: 4,090
    질문

    개인회생 연체 되면 집이 차압 되는 건가요?

    비공개
    질문19건
    질문마감률78.6%
    질문채택률78.6%
    2016.09.11. 21:16
    답변 2
    조회
     
    997
    형부가 개인회생해서 월65만원정도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달 연체 됐다고 하더라구요. 
    연체 되면 집이 차압된다고 하던데.... 
    집은 언니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부니까 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차압 들어온다고....... 
    개인회생 연체 되면 어찌 되는건가요?





    질문자 채택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12. 12:58

    질문자 인사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형부가 개인회생해서 월65만원정도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달 연체 됐다고 하더라구요. 
    연체 되면 집이 차압된다고 하던데.... 
    집은 언니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부니까 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차압 들어온다고....... 

    개인회생 연체 되면 어찌 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지금 질문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며 단순히 질문자님께서 법적지식과 경험이 없어 막연히 걱정하시는 수준일뿐입니다.


    몇달 연체되서 연체시 집이 차압된다고 누가 얘기하셨는지는 모르나


    집은 언니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부니까 공동재산으로 인정된다고 하면서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얘기를 하신거보니 회생신청을 담당했던 사무실에서 하셨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내용이 "반은맞고 반은 틀린데"


    "개인회생신청시 형부의 재산"은


    형부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의 재산 "전부"와

    언니의 부동산 자동차 예금 적금 보증금 보험해약금등의 재산 "절반"이


    형부의 재산가치로 평가가 되는건 맞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회생신청시 신청자들의 재산은닉을 막기위해서 책정된 방식일뿐 일반 개인채권자가 언니 단독명의 부동산에 배우자인 형부가 연체했단 이유만으로 


    "부동산"에 압류나 가압류, 강제경매등 어떠한 법적절차도 실행에 옮길수도 없고 채권자가 아무리 법원에 이런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각하"대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달 연체 됐다고 하더라구요. 

    연체 되면 집이 차압된다고 하던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이부분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린데


    개인회생신청시 변제금액 65만원씩 내던금액이 연체되는경우 물론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 실행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단순히


    "연체"했다고 해서 이렇게되는게아니라


    "변제금액이 3개월 이상 연체"되 "기존 개인회생신청사건이 폐지"되는경우 채권자들에게서 형부에게 추심과 압류를 막아주던 금지명령의 효력이 사라져 가능하게되는데 


    연체가 3개월이 되던, 6개월이 되던, 12개월이 되던


    "개인회생사건이 폐지"됐냐 안됐냐가 중요하지

    폐지도 안됐는데 단순 연체가 된사실로만 압류를 걱정하시는건 잘못알고계시는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몇달 연체되 압류가 들어오는게 아닌 몇달 연체되 개인회생이 폐지되고 폐지가 확정되는경우 압류될수 있으며 이때 들어오는 압류또한 언니명의 재산인경우 형부의 채권자가 애초에 압류자체가 불가능하고 공동명의 재산이 아닌이상 이부분은 아예 걱정안하셔도 되십니다.


    다만 "채무자인 형부"가 거주하고있는 집에 있는 TV, 세탁기, 쇼파, 냉장고등의 "유체동산"에는 압류가 실행될수 있으니 이부분은 염두해두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연체 되면 어찌 되는건가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3개월이상 연체가되면 폐지될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 적어도 4~5개월 이상은 지나야 대부분 폐지예정통보가 되며 일부 신청자의경우 1년이상 연체되도 폐지안된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3개월이니 6개월이니 12개월연체를 해도 폐지가 안됐다 하더라도 


    "언젠가 폐지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미납된 모든 변제금액을 "일시"에 완납해야하니 


    (예를들어 지금 65만원씩 3개월 연체된경우 195만원이 미납된상황으로 앞으로 5개월뒤에 폐지되려고 한다면 이때까지 미납된 520만원의 미납된 변제금액을 전액 일시납) 최대한 빨리 변제금액 납입하시려고 준비하셔야하고


    만약 앞으로도 계속 미납될것같고 유지하기가 힘들다면 재신청하실생각하셔야합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