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개인회생절차를 받고있습니다33살 남자이고 직업은미용사인데 월급은110만원입니다빚은5천5백정도인데 법원에서보정권고가나왔습니다변제금을68프로해야한다고지금월급이110만원인데 어떻게60만원가량을내야하는지 이해가안되서요제가맡긴곳에서는나이도어리고대출이많고 기간이짧다늣이유라는데 월급은중요한게아니라고하고 정말미치겠습니다
법무사가 신경을안써주는걸까요?인터넷보면 최저생계비만 빼고나머지내는게 맞다고하는데 도대체 모가 맞는걸까요? 좀도와주세요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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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답변남겨주신분들 글을 읽어보셨으니 현재는 어느정도 이해하셨겠지만 실무자인 제입장에서 봤을때는
"애초에 이렇게 진행되는게 당연한 수준"의 변제금액
이였던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부분을 상담당시 안내받으신 상태에서 회생신청을 들어갔냐 안들어갔냐가 질문자님께는 중요하실텐데
이 개인회생신청당시 "소득"과 "채무자가 보장받을 최저생계비"는 질문자님께서 생각하시는것처럼
1+1은 2처럼 아주 간단한 수학공식으로 보여지는건 맞지만
지금 질문자님께서 설명하신걸 그대로 적용하자면
미용사일을 하시면서 110만원의 급여를 받기전 채무자의 소득이 150만원이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1인가족 최저생계비는 2016년도 기준 97만원으로 정해져있으니
150만원 소득기준으로 97만원을 제외한 53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는게 맞지만
150만원 소득일때 53만원씩 60개월간 총 3180만원 변제
130만원 소득일때 33만원씩 60개월간 총 1980만원 변제
110만원 소득일때 13만원씩 60개월간 총 780만원 변제
100만원 소득일때 3만원씩 60개월간 총 180만원 변제방식으로 회생신청이
"무조건"결정되고 이런 방식으로 변제금액이 "책정"되버린다면
어느누가 기존에 벌던 소득과 직장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회생신청을 하고싶겠는지요?? 다들 적은소득으로 옮겨가고싶을겁니다.
이런방식으로 한달에 월 변제금액이 10만원 줄어들면 60개월간 600만원을 덜갚고, 월 변제금액이 50만원 줄어든다면 60개월간 3천만원을 덜갚는 상황이 생기게됩니다.
물론 질문자님께서는 고의적으로 이런 직장과 소득변경을 하고 진행하시지 않으셨겠지만 이런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위에 기재해드린 문제가 생길수밖에 없습니다.
이부분도 예를들어 분명 기존 직장이 150만원정도 받던 중소기업이였는데 백날 근무하고 야근하고 이런저런 일처리를 하는데다 자격증도 따보고, 공부도해보고 열심히 노력해봤자 회사가 언제망할지도 모르겠고, 10년 재직한 과장급여가 230만원이다 뭐 이러면 회사의 비전이 없어 언제망할지 모르는 중소기업 계속 다니기보다는 뭔가 기술하나를 습득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새로운 일을 찾아보시는분들도 있을겁니다.
소득공백기간도 있으셨을테고, 아무래도 급여도 줄었을테니 기존소득으로 돌려막기하던것보다 더 힘들어 연체가 되 회생신청을 하시는분들도 있겠지만
무조건 "신청당시 신청인이 받던 급여"로만 평가를 해버리면 어느누가봐도 질문자님같은 미용업에 종사하시는분들은 초봉이나 기본급이 상당히 적지만 어느정도 연차가 올라가고 경험과 기술을 익히다보면 소득이 올라가는것또한 분명할겁니다.
그렇다보니 법원에서는 신청인의 월평균소득 110만원이 분명 맞지만 이걸 그대로 인정하게됐을때는 채권자에게 상대적으로 심각한 불이익을 끼칠수밖에 없으니
"각 직업군당 월평균 소득조사"를 해 질문자님의 급여나 업계평균소득을 160 ~ 170정도로 강제적인 평가를 해버려
해당금액 이상의 변제금액을 내지 않는경우 사건이 폐지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나이 33세면 그닥 나이가 어린편도 아니며 질문자님보다 띠동갑수준으로 어린분들도 채무 5500이상 되는분들 수두룩합니다.
이경우 나이가 어리다는것보다는
"최근대출"과 "채무상환횟수가 적은경우", "소득도 업계평균을 밑돌며", "비슷한 연령대와 채무로 신청한 채무자보다 급여가 낮아"
이 변제금액이 나온것입니다.
법무사가 신경을안써주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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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상담을 어느정도 자세히 해주고 안내를 얼마나 상세하게 해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이부분으로 인해 법무사가 신경을 안써준다는건 다른 여러군데 사무실에 다시 문의해보셔도 아시겠지만
"애초에 이 소득을 면책시점까지 유지될거라 인정해줄리 없어"
2015년도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61 ~ 92만원이나
2016년도기준 1인가족 최저생계비 64 ~ 97만원의 범위에서
소득 110만원은 인정해줄테니 최저생계비 범위중 "최대치"인정못해주겠으니
"생활비를 줄여 변제금액을 더 내라"라고 나온겁니다.
인터넷보면 최저생계비만 빼고나머지내는게 맞다고하는데 도대체 모가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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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알고계신대로입니다.
이 "최저생계비 빼고 나머지 내는"부분이 맞습니다.
다만 대부분 상담할때나 검색해보셨을때 나오는 2015년도 기준 92만원이다,
2016년 기준 97만원이다 하는 "최저생계비"는
"최대치"일뿐 최저치는 61만원이나 64만원입니다. 즉
월급 110만원에서 변제금액 60만원 나왔다는건 최저생계비 "최저치"만 인정받으신거고
남들 160만원 소득에서 97만원 "최대치"인정받고 매달 63만원 낼때
본인 110만원 소득에서 50만원 "최저치"인정받고 매달 60만원 내는거로 결정되신겁니다. 현재로써는 재신청하신다 하더라도 결과는 동일할것으로 보여지며
질문자님이 해당변제금액을 내시기위해 당분간 투잡을 뛰시던지, 급여를 더 많이받는 직장으로 옮기시던지 하셔서 변제금액을 맞춰내실 생각하셔야할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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