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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1:05 조회: 4,164
    질문

    개인회생 질문

    비공개
    질문32건
    질문마감률48.3%
    질문채택률44.8%
    2016.09.11. 23:43
    답변 4
    조회
     
    235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념을 아직도 둘다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 채무와 개인 채무까지 감면받을수 있다는게 맞나요 개인채무는 친구가 대출을 해서 저에게 고스란히 빌려주게 되었는데 제 대출과 친구 대출 받을땐 급해서 몰랏는데 한달한달 지날수록 이자갚기가 너무 버겁네요 증명이된다면 정말 다 감면이 되나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12. 16:2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념을 아직도 둘다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데 내 채무와 개인 채무까지 감면받을수 있다는게 맞나요 개인채무는 친구가 대출을 해서 저에게 고스란히 빌려주게 되었는데 제 대출과 친구 대출 받을땐 급해서 몰랏는데 한달한달 지날수록 이자갚기가 너무 버겁네요 증명이된다면 정말 다 감면이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의 글을 보니 어느정도 알아보시긴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질문자님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숙지를 못하고"계신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해보자면 질문자님의 친구분께서 대출을 받아 질문자님에게 빌려주셨고, 급할때 빌렸던 질문자님께서는 고맙게 받으셨겠지만 대출금상환하는금액이 생각보다 부담스러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알아보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인파산은 힘드실것으로 보여 개인회생신청을 진행하시고


    질문자님의 총 채무금액 5천만원, 이중 친구에게 빌린돈이 2천만원, 5천만원중 3천만원 금융권채무 월 상환금액 100만원, 친구에게 빌린돈 2천만원 월 상환금액 60만원, 질문자님의 월평균소득 177만원, 자녀나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에 재산이 채무원금을 넘지않아 신청대상자가 된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자면



    월 소득 177만원에서 기존 3천만원의 대출금을 매달 100만원씩 상환하시다보면 맨 처음에는 연체가 궂이 되지는 않으셨겠지만 계속 이런생활이 지속되다보면 생활비도 빠듯하고, 돌려막기도 한계가 있어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겟고, 그때는 상황이 빠듯했고 별다른 방법이 없어 친구분에게 도움을 청하셨겠지만 상식적으로 기존대출금상환도 어려우셨는데 빌린돈 다 떨어질때까지야 연체도 없고 지금보다 더 편한 생활이 가능했겠지만 빌린돈이 전부 소진된 그때부터는 기존에 빌렸던 채무 3천만원에 대한 원리금 100만원과 친구에게 부탁해 빌린 2천만원에 대한 60만원씩을 상환해야하다보니


    이상황에서는 빌리기 전보다 훨씬더 상환하시거나 버티는게 어려워질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친구분께 도움을 청하시기전 이런부분을 좀더 알아보거나 계산해보셨으면 그나마 더 좋았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이제와서는 별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소득을 177만원, 부양가족이 따로 없다는 조건으로 위에 기재해놨으니 채무자인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시 1인가족의 최저생계비를 보장받게되며


    이 1인가족의 최저생계비는 64 ~ 97만원으로 정해져있지만 보장범위의 변동을 주게되면 이해하기가 더 곤란하실테니 "최대치로 인정받을수 있는 금액인 97만원"을 기준으로 하자면


    177만원소득에서 97만원을 제외한 80만원이 회생신청시 177만원 소득기준의 신청자가 납부하게될 변제금액이 되시며


    이 돈을 80만원씩 60개월간 총 4800만원을 상환하신뒤 나머지원리금 전부를 탕감받게 되십니다.


    그럼 이제 친구분은 어떻게 되시냐면 


    제 대출과 친구 대출 받을땐 급해서 몰랏는데 한달한달 지날수록 이자갚기가 너무 버겁네요 증명이된다면 정말 다 감면이 되나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아닙니다. 잘못알아도 한참 잘못알고계십니다. 아마 이 "증명"이 되면 "감면"된다는게 


    친구분에게 갚을돈까지 같이 조정받거나 탕감받거나 하시는거로 인식하신것같은데


    친구분이 기존 2천만원을 빌려줬고 이 대출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이 60만원이였다 하더라도


    앞으로 질문자님이 회생신청시 친구분의 채무를 포함하고, 인정받고, 증명된다 하더라도 이걸 누가 대신갚아주거나, 친구분도 같이 안갚아도 되는개념이 아닌



    질문자님께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실때 친구분에게 빌린 채무를 인정받을만한 금융자료를 제출해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을 하며 채권자목록에 친구분을 포함"하시게 될때


    "채무자의 소득 177만원"에서 책정된 "80만원"이라는 변제금액을 


    총 채무가 5천만원, 금융권이 3천이라 60%, 친구분이 2천이라 40%의 비율을 빌려주셨으니


    80만원에서 금융권이 60%인 48만원씩을 받아가고

    80만원에서 친구분이 40%인 32만원씩을 받아가


    60개월간 금융권은 48만원씩 2880만원을 회수

    60개월간 친구분은 32만원씩 1920만원을 회수하게되는것 뿐입니다.


    이 신청인이 납부하게될 "변제금액 80만원"을 친구분이나 금융기관에서 실제 받아가게 되는 시점은 회생신청이후 6개월 ~ 12개월정도 뒤에나 받아가게되며 그나마 6개월에서 12개월 전에는 친구분이 알아서 혼자 친구빌려줘서 대신 갚을 2천만원을 알아서 상환하고


    6 ~ 12개월 후에나 질문자님께서 납부하실 80만원에서 32만원씩을 받아가게 되실겁니다.


    현재상황에서는 이보다 좋은 방법으로 친구분의 피해를 복구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개인회생 이외에 개인파산은 신청이 불가능하고, 신용회복위원회는 개인채권자의 포함이 불가능해 


    이대로 계속 시간을 허비하시다 금융권채권자가 급여나 통장압류해서 먼저 질문자님의 소득이나 재산, 소득을 다 가져가게 하기보다는 그나마 회생신청해서 친구분에게 일부의 변제금액이라도 6 ~ 12개월뒤에 받아가게하고 모자른 상환금액은 알아서 갚게 하시는게 차라리 더 나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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