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2년 리스사용한 골프 차량입니다 더이상 상환능력이 안됩니다 다른 채무와 묶어서 개인회생신청 가능할까요...연제 10일째고 반납하려해도 돈천만원을 내야한답니다...
금융권 채무2500만있습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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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물론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상담한번만 받아보셨어도 어느정도수준의 가능한부분인지 금방 아셨을텐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걱정자체"를 안하셔도 될정도의 문제이니 회생신청하실때 상담받으실 사무실에다
"리스차량"도 채권자에 포함해달라는 말한마디만 하시면 되십니다.
왜 이런부분이 생기는지, 왜또 그채권자는 1천만원을 내야한다고 하는지를 설명드리면 더 이해가 빠르실텐데
리스회사에서 근무하며 질문자님과 통화했던 담당직원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제도의 실무자"도 아니고, "법률전문가"도 아닌데다, "채무자가 아닌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의 이익"을 생각해야하는 직원일뿐입니다.
그렇다보니 질문자님같은 채무자의 이득보다는 채권자인 자기회사에 이익이 되는얘기를 해야하는데 그부분에서 대표적인 경우가
반납하려해도 돈천만원을 내야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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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기한이익 상실로 인해 청구될 금액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며 차량반납을 포기하게 한뒤 계속 자신들과 최초 약정한 리스료를 받게 하기위해 얘기한것뿐이며 이제와 그차량 처분한다고 해봤자 2년간 온 동네방네 굴러다니던 차량이니 매각가격이 좋지도 않을테고, 매각하는데도 돈이드니 이것저것 고려해도 채권자인 리스사입장에서는 신청인이 그 차량을 계속 끌고다니게 하는게 이득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현재경제적 형편상 채권자가 돈 많이벌어가게하려고 억지로 리스차량을 유지하실수도 없으실테고, 당장 1천만원 줘가면서 차량반납을 하실수도 없으실겁니다.
분명 리스사 직원이 지금 차량반납하려면 1천만원 내야한다는건 맞습니다.
리스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반납하게되셨으니 위약금도 발생이 되실테고, 아직 지급못한 리스료또한 "즉시 완납"하셔야하는 기한이익상실이 될테니 이것저것 붙어 1천만원의 금액이 지금당장 돈내고 차량반납해야하는건 맞지만 개인회생신청시에는 아주 특별하게 이런금액을 모두 그냥 채권자목록에 포함만 하면 되는일입니다.
개인회생신청시 "금융권"채무중 "사기대출로 형사고소를 당해 실형"을 살다나온 채무가 아닌이상
"모든 금융권채무"는 포함된다고 보시되는데 이 금융권채무에서는 위약금까지도 모두 포함되며
"차량의 명의자는 당연히 리스회사"일테니 이 차량의 처분권한이 리스회사에 있어 회생진행하면서 리스차량을 계속 타고다니실거라면
"최저생계비"라는 법원에서 보장해주는 생활비 범위내에서 본인이 따로 리스료내며 타시면 그만이고
타고다니실 형편이 안되신다면 리스사에 "개인회생신청할 예정인데 리스료 부담을 하기는 힘들어질것같다, 그러니 차량을 가져가서 공매처분하시고 나머지리스료와 위약금 청구해달라"라고 하면 채권자가 어떤말을 하는지 알아들을겁니다.
유지하시면서 회생진행하실 형편이 안된다고 하셨으니
이러한경우 어떻게 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질문자님의 소득이 180만원, 기존 금융권채무 2500만원, 리스차량반납으로 당장 갚아야할 채무 1천만원을 합하면 3500만원의 채무가 생길 예정이며 연체가 아직 안됐지만 더이상은 채무상환이 힘든 상태에 부양가족이 따로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 보장, 재산은 채무원금이상이 되지않아 개인회생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최초 채무는 질문자님이 보시기에 차량위약금 포함 3500만원의 채무로 보여지겠지만 이 차가 1천만원의 채무상환이 남을지, 아니면 이곳저곳 긁히고 고장난데가 많아 2천만원의 채무가 남을지는 어느누구도 모르는 상황이니
최초신청시 차량잔여 할부원금을 채권자에 넣고 우선 회생신청을 하게되시며
180만원 소득에서 1인가족 최저생계비로 보장받을수 있는 64 ~ 97만원중 최대치를 인정받아 83만원이 변제금액으로 책정되
83만원씩 42개월간 3500만원의 채무를 상환하는 계획안으로 회생신청을 접수하게됩니다.
회생신청을 하고, 금지명령이라는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를 보호받는 절차를 받게되시면 이때부터는 채권자가 1천만원을 달라고하던, 3500만원을 달라고 하던 모두 보호를 받게되며 이런 채권자들의 추심과 압류행위를 보호받으며 회생신청을 하던중 차량이 공매처분되고, 이 절차가 끝나 리스회사에서 돈정산이 끝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확정된 채무금액"이 얼마인지를 통보해주게 되는데
차량매각후 남게되는 위약금과 잔여리스료가 1천만원이 아닌 800만원으로 변경되는경우
채무금액은 3500만원에서 3300만원으로 줄어들게되어
83만원씩 39개월간 3300만원 채무원금 전액상환후 면책
차량매각후 남게되는 위약금과 잔여리스료가 1천만원이 아닌 500만원으로 변경되는경우
채무금액은 3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어들게되어
83만원씩 36개월간 3000만원 채무원금 전액상환후 면책
반대로 차량매각후 남게되는 위약금과 잔여리스료가 1천만원이아닌 1500만원으로 변경되는경우
채무금액은 3500만원에서 4천만원으로 늘어나게되어
83만원씩 48개월간 4000만원 채무우너금 전액상환후 면책
을 받게됩니다. 어느정도 이해되셨는지요??
질문자님께서 회생신청을 하게되 납부하게될 돈은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돈"으로 결정되는건
채무금액이 3천이던, 3500만원이던, 4천만원이던 동일하며
다만 그 변제금액으로 인해 채무원금을 다 갚을때까지의 기간의 차이가 있다보니 추후 공매처분에 따라 회생진행을 하게되 납부하게될 "변제기간"에 차이가생길 뿐입니다.
채무자가 본인명의로 리스차량을 운행중이신게 맞다면 더이상 걱정하지마시고 회생진행하신뒤 차량반납하겠다고 전화한통 하시면 다 해결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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