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얼마전에 개인회생 개시결정되었고매달 변제금이 100만원입니다.개시일 기준으로 변제계획상 6회를 납부해야해서600만원이나 필요하네요...제가 재산이 한푼도 없어서 어찌어찌 500만원은 구해서 납부했는데 남은 100만원을 집회 때까지 납부 못하면개인회생 폐지가 되는건가요?집회까지 1달 남았는데
막막하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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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정도라도 모으셨다면 크게 문제는 없을겁니다.
알고계시듯 애초에 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을때 최초변제금액 적립시점은
"사건번호가 나온날 기준 90일 이내"로 정해져있습니다.
개시결정기준으로 6개월치 600만원이라면 사건번호가 나온날부터 90일 + 6개월이 흘렀다는건데 현재로써는 600만원을 납입해야해 100만원이 모자른상황이지만 다음달 집회기일까지 또 한달치를 납입할날짜가 돌아올테니
실질적으로 한달뒤인 집회기일까지 200만원을 더 입금하셔야 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이 개인회생이라는 제도 자체를 채무자 골탕먹이려고 만든게 아닌 채무자가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기위한 조정제도로 만든거다보니 집회기일날
"미납된 변제금액 없이 출석"해야하는건 맞지만 앞으로 한달이라는 시간이 더 남아있으시니 그동안 최대한 납부할수있을금액을 입금하시고
집회기일에 xx만원이 아직 미납된상태인데 최대한 빨리 납부하겠다고 얘기하시면 큰문제없을겁니다. 그렇다하더라도 법원에서 계속 본인의 사정을 고려해 시간을 주는게 아니다보니
집회기일에 미납된변제금액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지만 최대한 빨리 미납된 변제금액 완납하신다고 생각하시고 지금당장은 생활비를 좀더 아끼더라도 변제금액 납부하실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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