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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 최고관리자
    작성일: 17-03-16 11:11 조회: 4,093
    질문

    개인회생 자격

    비공개
    질문9건
    질문마감률50%
    질문채택률25%
    2016.09.13. 00:19
    답변 7
    조회
     
    956

    제가 24살인데 집안 사정으로 부모님 명의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서 제 이름으로 신용카드에

    집안에 연결된 모든 통신, 돈을 지불해야하는 것들이 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모든게 미납이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교도소에 들어가시는 바람에 신불자에 벌금만 400

    학자금이 약 700 나머지 등등 해서 지금 대략 2500정도에 빚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통장도 압류가

    되있고 제데로 된 회사도 들어가지 못하고 알바로 겨우겨우 월세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호인법무사사무소(lawh****)님의 답변입니다.

    채택답변수386
    2016.09.13. 11:39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가 24살인데 집안 사정으로 부모님 명의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어서 제 이름으로 신용카드에

    집안에 연결된 모든 통신, 돈을 지불해야하는 것들이 다 제 명의로 되어있는데

    모든게 미납이 되어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교도소에 들어가시는 바람에 신불자에 벌금만 400

    학자금이 약 700 나머지 등등 해서 지금 대략 2500정도에 빚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통장도 압류가

    되있고 제데로 된 회사도 들어가지 못하고 알바로 겨우겨우 월세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질문자님께서 남자분이신지 여자분이신지는 모르겠으나 남자분이시면 혹시 군대문제는 해결이 되셨는지요? 군대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회생신청도 힘들지만 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실익이 없는상태이니 우선 이부분을 확인해야할테고


    나머지 이것저것 기재해주신다고 쓰시긴 했지만 


    나이 24세, 부모님의 사정으로 모든채무증대, 벌금은 왜 400만원이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질문자님의 채무금액중 학자금대출 700만원과 나머지 등등 2500만원을 합한 3200만원만 개인회생에 포함이되며


    벌금 400만원은 채권자에 포함이 안되다보니 따로 납부하셔야 하는상황, 통장이 압류되었다고 하신걸보니 이미 연체가 상당기간 지속되었고 현재는 신용불량자상태, 아르바이트를 하고있고 월세정도 내는수준으로 생계유지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선 분명 "아르바이트"로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분들이 답변주셨듯 

    "아르바이트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라는 한글 그 자체를 다 그대로 받아드리시면 안되는게


    모든 우리나라 국민이 "4대보험", "소득신고", "정규직", "대기업", "중견기업", "공무원"등등 번듯한 직장과 소득을 가지고있는건 분명 아닙니다. 또한 이런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분들은 위에 기재해드린분들보다


    일용직생활 전전하며 공사장에서 근무해 매일 퇴근하는길에 현금으로 일당받아 하루벌어 하루먹고사는분들이나 비정규직으로 언제짤릴지 몰라 걱정하며 근무하시는분들, 스펙이 좋지않아 아르바이트 두세개하면서 생계유지하는분들, 배운게 없고 경럭도 없어 식당서빙하는 주부분들같은 당장의 생계유지가 힘들고 소득이 적은분들이 더 도움을 받아야할 사람들일텐데


    무조건 이런 신청자분들의 사정을 고려해 인정해주게 된다면 채권자가 상대적으로 더 큰피해를 볼수밖에 없습니다.


    왜그런지에 대한 설명을 들으신다면 금방 이해가되실텐데


    "개인회생의 변제금액 책정방식"중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채무자의 소득"에서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소득"을 변제금액이라고 하며 기존 채무상환금액이 얼마가 되던 앞으로는 해당금액으로만 빚을갚으면 되는방식으로 정해집니다.


    이 "채무자가 부양해야할 가족들의 생활비"를 최저생계비라고 하며 이 각 부양가족당 최저생계비는 이미 법원에서 정해놨는데


    1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64 ~ 97만원

    2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10 ~ 165만원

    3인가족 최저생계비 기준 143 ~ 214만원이며


    각 부양가족당 생활비의 범위를 주게되면 더 이해하기가 곤란하실테니 각각 "최대치"를 보장받고 다른부양가족이 없는 1인가족 최저생계비에 해당된다고 가정하면


    아르바이트해서 버는소득이

    100만원일때 97만원 제외한 3만원이 월 변제금액, 60개월간 180만원 상환

    110만원일때 97만원 제외한 13만원이 월 변제금액, 60개월간 780만원 상환

    120만원일때 97만원 제외한 23만원이 월 변제금액, 60개월간 1380만원 상환

    140만원일때 97만원 제외한 43만원이 월 변제금액, 60개월간 2580만원 상환

    150만원일때 97만원 제외한 53만원이 월 변제금액, 60개월간 3180만원 상환

    160만원일때 97만원 제외한 63만원이 월 변제금액, 50개월간 3200만원 상환

    170만원일때 97만원 제외한 73만원이 월 변제금액, 43개월간 3200만원 상환

    180만원일때 97만원 제외한 83만원이 월 변제금액, 38개월간 3200만원 상환


    방식으로 월 변제금액과 변제율이 달라져


    "개인회생신청시" 법원에서 채권자들의 추심을 보호해주고, 신용불량자에서 해재를 해주는데다 개인회생진행사실을 직장에서 알게되거나, 법원에서 직장에 통보해주는것도 없고, 취직과 직업구직에 대한 제한도 일체 없어지는데다 급여나 통장사용을 하는데 있어서 채권자들의 압류를 막아주고 이미 걸린압류도 나중에 다 풀어주는 조치를 취해주는데도


    "아버지가 갑자기 교도소에 들어가시는 바람에 통장도 압류가

    되있고 제데로 된 회사도 들어가지 못하고 알바로 겨우겨우 월세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라는 기존 사유를 계속 유지할만한 사유가 없어지게되니 


    위에같은 사유로 인해 개인회생 신청해서 법원이 보호를 해준다 하더라도 제가 아르바이트밖에 할수없어 월소득이 110만원밖에 안되니 13만원씩 갚겠습니다 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이경우 아르바이트같은 "임시방편"의 직장과 소득이 아닌 다른직장을 구해서 들어가시거나 100만원 벌어도 64 ~ 97만원 사이의 생활비를 보장받게되시니 70만원정도 보장받아 30만원씩 변제하고 70만원가지고 의식주를 해결하라고 결정이 나버리는경우 가뜩이나 빠듯한 97만원 생활비도 부족할텐데 그보다도 더 적은 70만원가지고 생계유지가 불가능할테니 채무자가 알아서 아르바이트 관두고 다른직장 찾아서 돈 더벌도록 유도하는등 


    "분명 아르바이트"로도 "개인회생"이 되기도 하고, "통과도 받고", "변제금액도 책정되는건 맞지만" 실무적으로는 이게 다가 아니라는건 알아두시고 회생진행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신청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서 회생신청이 안되려면 벌금 400만원이 본인 2500만원 대출금을 사기대출로 받다 형사처벌받아 생긴 벌금이라거나


    가지고잇는 재산이 채무원금과 비슷하거나 많은경우


    아르바이트하면서 겨우 월세낸다는게 1인가족최저생계비인 64 ~ 97만원수준이거나 이것도 안되는경우는 "변제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니 지금 기재해놓은 사유에 해당만 안되시면 우선 된다고보시면 되시고


    만약 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우선 지금기준으로 "되는거 같긴한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들으시기에는 기재해주신 내용의 한계가 있어 


    1. 다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상담을 받으신뒤

    2. 안내받으신 1차준비서류를 준비해 담당사무실에 개인회생을 의뢰

    3. 1차서류주며 안내받은 2차준비서류를 담당사무실에서 채무확인하는동안 발급

    4. 2차서류를 담당사무실에 발송한뒤 해당서류를 취합해 담당사무실에서 서류작성

    5. 작성된 서류를 법원에 접수

    6. 접수받은 서류를 법원에서 검토한뒤 금지명령이라는 추심과 압류보호절차승인

    7. 법원에 잠시 출석체크하고 면담기일 참석

    8. 법원에서 추가적으로 한두차례 서류심사

    9. 서류심사가 종결되는 개시결정

    10. 채권자집회기일에 잠시 출석체크하러 법원방문

    11. 최종확정인 인가결정


    이 순서로 진행되며 지금당장 질문자님은 어디사무실 하나 정해서 그냥 

    "개인회생 신청되는지 상담받고 싶어서 전화드렸다"하시면서 전화주시면 담당사무장이 이것저것 여쭤보고 다 안내해드릴거니 크게 신경쓰시거나 걱정하실건 없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나 상담받으시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주말이나 심야 상관없이 상담 가능하니 하단의 네임카드상의 사진이나 아이디클릭하시고 상담요청해주시기 바라며 네임카드가 보이지 않으신다면 하단에 V 를 클릭하시고 네임카드 확인하셔서 상담요청 해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번호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