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14년 개인회생 신청 후 절차가 잘 이루어져 다행히 승인을 받아 변제중에 있습니다. 헌데, 제가 이번에 서류를 군청에 제출할게 있는데 빚이 있는 것도 다 제출해야된다고 해서요. 제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변제를 하고 있다, 또 앞으로의 금액은 얼마나 남았다는 등을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어떤 인터넷사이트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또는, 직접 그때 신청을 했던 법원이라도 가야하는지요.. 답변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좋은 명절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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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다른분들이 남겨주신 내용인
"모든 채권자들에게 부채증명서를 받아 현재 채무원리금 확인을 위한 서류"를 발급하는것도 물론 맞는말이긴 하지만
그서류 봐서는
제가 개인회생 신청을 했고, 변제를 하고 있다, 또 앞으로의 금액은
얼마나 남았다는 등을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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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의 확인은 불가능하다보니
"인터넷 검색창"에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이라는 단어를 입력하시고 나오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2014개회 xx지방법원 xxxxx 홍길동을 입력하시면
"사건일반내용"페이지에서
중간쯤 보시면 "변제현황조회"라는걸 클릭해보시면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 내용과 전에 진행하셨던 사무실에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각 채권자의 부채증명서 이렇게 서류를 발급해주시면 되십니다.
즉 궂이 법원에 가실필요까지는 없고 사건번호만 아시면 대법원홈페이지와 전에 진행했던 담당사무실에서 어느정도 확인이 가능하고, 금융기관자료를 궂이 제출해야한다면 각 채권자마다 돌아다니면서 금융거래내역서나 부채증명서를 발급해 제출하시면 아무문제없으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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