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파산신청 중 법무법인에서 예납금을 제때 안내서 기각이되었습니다.
이러면 내긴내야되지만 6월달에 납부할거를 제때 납부안해서 더미뤄지고 항고 해야된다고 하는데
신청중에너무 힘들어서 시일이 더욱미뤄지면 생계가 어려워져서
저는 어떻게 해야되나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울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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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기각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6월달에 납부못해 기각이 난거라면 항고기간은 애초에 2달정도는 이미 지나 하고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납금이라는건 애초에 채무자가 내는돈이지 담당사무실에서 받은 수임료로 납부하는개념이 아닙니다.
혹시 질문자님께 예납비용 얼마 내라라는 안내를 한적이 있는지요 ?? 예납비용을 내라고 했는데 질문자님께서 계속 납부하지 않으시다 기각된거라면 당연히 질문자님 과실이니 할말은 없지만 그 안내를 받고 담당사무실에 납부를 하셨는데 그돈을 사무실에서 써버리고 연체하다 폐지가 됐다면 뭐 이정도수준이면
변호사협회에 신고하셔도 되는수준으로 말도안되는상황입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예납비용의 안내를 못받으셨거나, 안내받고 지급하셨는데 그돈을 사무실에서 사용해버리고 입금안했거나, 사무실에서 수임료일부로 내주기로 했는데 안내 기각된 경우라면
실무를 하고있는 사무실에서라면 상식적으로 있을수 없는 행동으로 기각된 수준이라 이러한경우 애초에
"파산신청대상자" 자체도 안되는분들에게 무조건되는조건이니 믿고 진행하셔라나 신청대상자가 되는데도 어짜피 진행할 의사가 전혀없이 진행됐거나 하는경우가 많으니
법무법인에서 예납금을 제때 안내서 기각이되었습니다.
이러면 내긴내야되지만 6월달에 납부할거를 제때 납부안해서 더미뤄지고 항고 해야된다고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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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말도안되는 상황 또 겪으면서
신청중에너무 힘들어서 시일이 더욱미뤄지면 생계가 어려워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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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어려움에 다시 빠지지 마시고 수임료중 일부 환불해달라고 하시고 재신청하실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납금미납으로 폐지되셨다면 파산선고는 안떨어졌을확률이 커 재신청이 가능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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