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개인회생개시루에 채권사로부터 채권이양도되었다는 우편물은
등본상주소로받는건가요?아님 본인이 실 거주한곳으로 발송되나요?? 등본상주소로가면 큰일납니다....
물론 법무사사무실에서도 받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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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분께서 답변을 남겨주셔서 어느정도 이해를 하셨겠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주소를 파악하는 방법은
"최초 채무자가 채권자와 대출계약을 할때 당시 기재한 주소"입니다. 등본상의 주소를 얘기하셨지만 실무상 등본상의 주소를 확인하기보다는 대출계약당시 작성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관리하는편이 채권자에게 더 편하고 현 상황에서 주소지를 바꿔달라고 해봤자 실질적으로 옮겨진 주소지로 우편물이 갈 가능성이 낮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으로써는 확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채권자에게 직접 전화를 하셔서
"등본상 주소지 부모님 살다보니 그쪽으로가면 나 큰일난다"라고 이런사유를 말하실필요는 없으니
"XX동네에서 AA동네로 이사해서 우편물 발송하는게 있으면 앞으로 AA동네로 보내달라"라고 전화를 하시는게 그나마 가만히 있는것보다는 나을것같고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는경우 반드시 채무자에게 통지하도록 법이 되어있어 나머지 다른채권자들도 미리 연락을 취해놓으시는편이 좋을듯 싶습니다.
채권양도통지는 채무자에게만 하면될뿐 회생신청을 대리했던 사무실에 통보할 의무는 없으니 법무사사무실에서 해당서류를 받아볼일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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