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해주신 내용에 대해 복사글이 아닌 기재해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기재해설명드려보겠습니다.
제목처럼 상황은 지금 저러한 상황입니다
아내가 결혼전 채무관계가있었습니다. 근대 지금 거주하고있는집은 남편인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아 살고있는 집입니다 며칠전에 집주인에게 전화가와서 와이프의 채무가있냐는둥 이런말을 듣게되었습니다.
전셋집 명의는 당연히 제명의로 되어있는데 대충 이야기들 들어보니 보증금에대한 압류신청을 한듯한데..
이게 가능한일입니까?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관련이없다하면 그 채권자를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가능한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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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간단한 사항인데도 답을 구하지못하신것같습니다.
우선 이런글을 남겨주신건 "법을 전혀 모르는"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할것같지만 실무상으로 해당채권자는
"당연한 채권행사"를 한것뿐이며 이 보증금압류나 가압류절차에 어떠한 하자도 없는 적법한 행위였습니다.
왜 이런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들으신다면 금방 이해를 하실텐데
전셋집 명의는 당연히 제명의로 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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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전적으로 질문자님의 착각입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질문자님과 배우자분께서 거주하고 계신 거주지가 전세인지 월세인지, 언제계약을 했는지 이 전세나 월세보증금이 얼마인지, 누구명의로 되어있는지를 알방법은 질문자님이나 배우자분께서 얘기해주지 않는이상 알방법이 없습니다.
두분중 어떤분의 "소유"라면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의 이름을 확인해보고 이 이름이 배우자분 명의인지 확인하면 될문제이지만 임대차계약은 등기부등본상 공시되는게 아닌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서상 기재된 내용만 가지고 확인할수 있습니다.
외견상 제3자인 채권자입장에서는 이게 누구명의인지 알방법이 없고, 만약 질문자님의 명의라면 애초에 압류실행이 불가능할테고, 배우자분 명의라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부분은 압류가 가능하니 배우자분의 채권자라면 당연히 먹을수 있는 감인지 못먹는감인지 찔러볼수밖에 없고 이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보전조치를 하는 방법중 가장 단골로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관련이없다하면 그 채권자를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가능한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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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질문자님과 관련이 없지만 임대인은 채권자입장에서 "제3채무자"라고 불리는 혹시 모를 배우자분이 임차인인경우 보증금을 추후 배우자분께 반환해야할 의무를 가지고있으니 제3자인 채권자입장에서 단순 확인절차 + 압류의 목적으로 이런 법적진행을 한것뿐이며 당연히 이런 법적절차를 진행할때 질문자님의 배우자분 이름 단한자 없이 그냥 지나가는 도둑놈마냥 무조건 내놔라 한다고해서 임대인이 배우자분의 채권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할리 없으니
이런 "채권원인관계"를 밝히기 위해 질문자님의 배우자분과 해당채권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밝혀야하고 그렇다보니
며칠전에 집주인에게 전화가와서 와이프의 채무가있냐는둥 이런말을 듣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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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내용을 집주인께서 임차인인 질문자님께 연락을 취한것 뿐입니다.
이게 가능한일입니까?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저와 관련이없다하면 그 채권자를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발가능한지 여부도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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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도 설명드렸듯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채권자의 권리행사일뿐이며 애초에 이 채권자가 명예훼손수준의 범법행위를 고의로 저지르고 어떠한 법적권한도 없이 마구잡이로 소송을 한거였다면 당연히 이 소송자체가 승인나지 않았을테고 임대인에게 판결문이 가지도 않았을겁니다.
질문자님과 임대인께서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이런걱정을 하신것뿐 임차인이 배우자분으로 되어있지 않는이상 압류는 무효이며 아마 임대인이 받은 압류예정통보같은 법원서류에 임대차관련 사실확인관계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내용도 같이 있을테니
채무자로 기재되어있는 xxx은(질문자님의 배우자) 임차인이 아니라 보증금 반환은 aaa(채무자인 배우자분의 배우자인 질문자님)에게 하겠다, xxx에게 보증금반환할 돈은 없다 뭐 이정도 수준의 답변과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만 첨부하면 아무문제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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